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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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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잡지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7年 7月號(通卷 605號)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349 - 354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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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Ⅰ. 論點의 整理
Ⅱ. 設問(1)에 대하여(체포현장?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Ⅲ. 設問(2)에 대하여(소유권의 포기와 압수물의 환부)
Ⅳ. 設問의 解決
講評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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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318 판결

    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고, 피고인이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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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5. 27. 선고 68다824 판결

    가. 형사소송사건의 수사담당검사가 무혐의 불기소결정을 함에 있어 압수물인 어음에 대하여 제출인인 원고에게 환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환부하여 제3자에게 배서양도된 이상 위 환부검사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본법 제417조에 의한 준항고의 길이 열려있고 또 민사소송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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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8. 16.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1] [다수의견]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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