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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問】
Ⅰ. 論點의 整理
Ⅱ. 設問(1)에 대하여(체포현장?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Ⅲ. 設問(2)에 대하여(소유권의 포기와 압수물의 환부)
Ⅳ. 設問의 解決
講評 ①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318 판결
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고, 피고인이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9. 5. 27. 선고 68다824 판결
가. 형사소송사건의 수사담당검사가 무혐의 불기소결정을 함에 있어 압수물인 어음에 대하여 제출인인 원고에게 환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환부하여 제3자에게 배서양도된 이상 위 환부검사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본법 제417조에 의한 준항고의 길이 열려있고 또 민사소송으로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8. 16.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1] [다수의견]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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