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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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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7年 7月號(通卷 605號)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56 - 67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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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被保險者의 同意
Ⅲ. 他人의 生命保險契約의 追認
Ⅳ. 無效인 他人의 生命保險契約과 관련된 法的 問題點
Ⅴ.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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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1] 상법 제735조의3은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단체보험에 해당하려면 위 법조 소정의 규약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이어야 하고, 그러한 규약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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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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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11602,116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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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나,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가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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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1]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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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451 판결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이고, 보험계약 체결시에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그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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