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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21輯 第1號
발행연도
2005.2
수록면
213 - 23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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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법(EU Law)과 개별국가의 세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유럽연합법이 개별국가의 세법과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협약에 우선하고, 유럽연합법이 유럽연합협약이고, 그 아래에 하위법으로는 지침(Directives), 규정(Regulation)등이 있다. 유럽연합협약은 직접세에 관하여 4가지 기본적인 자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설립의 자유, 자본이동의 자유, 용역제공의 자유, 개인의 이동자유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협약의 위임범위 내에서 EU의 각 산하기관이 작성하는데, 그 지침으로 합병(Merger Directive), 계열사(Subsidiary Directive), 이자 및 사용료(Interest and Royalty Directive)를 들 수 있다. 이는 각 개별국가에 대해 구속력을 가짐 주어진 시한 내에 각 회원국은 자신들의 내국법으로 채택할 의무를 가진다. 그리고 시한 내에 만약 개별국가가 내국법으로 채택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함에 있어 그 Directive가 충분히 명확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개별국가를 구속하는 구속력을 가진다. 그리고 주요 규정(Regulations)은 내국법으로의 채택절차 없이 개별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한편 독일은 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해외 관계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이전가격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법적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10%의 가산세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 후속조치로 2003년 11월 13일 시행법(Decree Law)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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