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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7年 4月號(通卷 602號)
발행연도
2007.3
수록면
5 - 16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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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說
Ⅱ. 當事者
Ⅲ. 彼請求人의 處分 또는 不作爲의 存在
Ⅳ. 權限의 侵害 또는 현저한 侵害의 危險
Ⅴ. 請求期間
Ⅵ. 權利保護利益
Ⅶ.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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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0헌라1 全員裁判部

    가. 헌법 제111조 제1항에 의한 권한쟁의심판(權限爭議審判)은 공권력(公權力)을 행사하는 국가기관(國家機關)이나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와 다른 국가기관(國家機關)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사이에 권한(權限)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독립한 국가기관(國家機關)인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이를 심판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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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8헌라4 전원재판부

    가.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그의 권한,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사무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고/ 다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서 국가사무라고 할 것이므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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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라1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는 1997. 7. 16. 선고한 96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을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들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바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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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라4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처분은 입법행위와 같은 법률의 제정과 관련된 권한의 존부 및 행사상의 다툼, 행정처분은 물론 행정입법과 같은 모든 행정작용 그리고 법원의 재판 및 사법행정작용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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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7. 14. 선고 98헌라2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김용준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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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7. 14. 선고 98헌라1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김용준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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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8. 31. 선고 2004헌라2 전원재판부

    가.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사무에 관해 단체장이 행한 처분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이자 집행기관인 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9조 소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의 일환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름과 책임으로 행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단체장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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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 全員裁判部

    가. (1)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므로 이들 기관외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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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8. 31. 선고 2003헌라1 전원재판부

    가.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의 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송으로서 이러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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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라2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의 피청구인 평택시장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본질을 지방자치권의 침해로 볼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 당진군이 국가사무인 지적공부의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피청구인 평택시장을 상대로 다투고 있는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의 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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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3헌라2 전원재판부

    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사실행위나 내부적인 행위도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이 사건 역명 결정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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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7. 14. 선고 98헌라3 전원재판부

    가.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은 피청구인에게 헌법상 또는 법률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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