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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5輯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319 - 34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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緊急避難(Notstand)이란 현재의 위난에 처한 자가 위난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전가 내지는 회피하여, 이로 인하여 정당한 타인의 법익을 희생시켜 위난을 회피하는 것을 법이 일정한 한도(相當한 理由)에서 허용하는 법제도이다. 그런데 현재의 위난에 처한 자가 스스로 위난을 자초한 경우에도 긴급피난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피난행위자가 스스로 피난을 초래한 경우인 이른바 ‘自招危難’은 일반적으로 위난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이익비교에서 위난초래자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는 있으나, 보호이익이 침해 이익보다 현저하게 우월한 경우에 피난자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자초위난에 대한 긴급피난은 일반적 규제요건으로서의 상당성의 견지에서 개개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序論
Ⅱ. 緊急避難의 本質
Ⅲ. 自招危難에 대한 緊急避難의 關係
Ⅳ. 結論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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