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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민속학회 한국민속학 韓國民俗學 第40輯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475 - 50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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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무형문화재 제도의 성립을 그 사회적 조건과 함께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형문화재 제도는 역사상, 예술상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특정한 문화ㆍ예술 형태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ㆍ관리함으로써 인멸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근본 취지로 한다. 제도 내에서 그 문화ㆍ예술 형태를 생산하는 생산자들은 보유자로 지칭된다. 생산자들은 보유자로 인정됨으로써 국가적으로 지정된 예술을 생산하는 권위뿐 아니라 무형 문화재를 변질되지 않게 보존해야 할 의무 또한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여타 예술계와 무형문화재 제도를 비교해보면, 생산자와 그들이 생산한 예술 형태의 관계는 독특한 제도적 특성을 지닌다. 즉, 예술 형태가 국가적 차원의 보호 대상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생산자의 지식과 행위 속에서 비로소 실현되는 비가시적 예술 형태를 그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전제한다. 예술의 미학적 창조를 예술인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으로 확보하면서 예술계를 성립시켰던 서구 근대 역사를 고려한다면, 특정한 예술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이 창조 원리보다 보존의 논리 속에서 사회적 인정을 얻게 되는 제도적 원칙은 그 제도가 성립되는 사회적 조건과 함께 역사적으로 고찰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무형문화재 제도가 성립되는 전후 시기의 사회적 상황을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재구성해봄으로써, 어떠한 추동력이 이러한 제도적 원칙을 정당한 것으로 위치지우도록 기능해왔는지 살핀다. 우선 무형문화재 제도가 국가적 차원의 제도라는 측면에서 당시 국가와 특정 정권의 현실적 목적들을, 당시 문화 행정의 기본 목표와 함께 고찰한다. 동시에 모형문화재 제도에 이념적 토대가 되는 ‘민족문화 원형’이라는 개념이 국가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당시 관련 지식인들의 지적 관심과 논리 전개를 고찰한다. 세 번째로 이미 예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던 당시 예술 생산자들이 어떻게 위의 두 차원에 대응하면서 무형문화재 제도 속에 편입되고 있는지를 그들간의 관계 구도 속에서 살핀다.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무형문화재 제도에 전제된 제도적 원칙
3. 예술계의 성립과 그 사회적 조건
4. 무형문화재 제도의 성립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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