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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0卷 第4號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353 - 38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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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cause of action or defense of cases, plaintiffs or dependants insist contracts or promises are not enforceable or void frequently because they are in restraints of trade, but don’t prevail. I have collected all the cases made public since the Antitrust law went on effect here in Korea and researched them thoroughly. The research leads me to the conclusion as following. Firstly, it is too difficult to prove ‘unreasonable restraint of competition’, which is the most crucial requirement for unenforceability and invalidity of contracts. A bunch of economic analysis and empirical evidences are needed. Therefore, it costs a lot. Secondly, parties of cases are sure to have no sincerity and eagerness to carry out their burden of persuasion and proof. Especially if dependants raise several defenses including this affirmative defense, the defense is not almost always upheld. This paper is prepared to propose a solution to put aside this distress.
Reviewing cases as well as academic doctrines domestic and abroad, I come to a conclusion that a bare or naked promise not to incidental to trade and what the restraints are not fair under all the circumstances, should be struck down on the cause of unreasonable restraints. A checklist would be a good device to embody the unreasonableness, which, standing alone, is abstract and complicated. Is it greater that is required to protect the person on whose behalf the restraint is imposed? Does it impose undue hardship on the person restricted? Does it tend to create or have the purpose of creating a monopoly, the control of prices, or the artificial limiting of production? If we could answer yes to all the above questions, the promise would be held unreasonable.

목차

Ⅰ. 序論
Ⅱ. 우리나라 判例分析 및 問題點과 改善方案
Ⅲ. 學說
Ⅳ. 美國의 規定과 事例
Ⅴ. 일본의 사례 및 그 시사점
Ⅵ. 結論 -公正去來法 違反行爲 無效主張과 立證의 새로운 方法 및 判斷方法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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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45553,45560,45577 판결

    [1] 가맹점이 일일 송금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체배상금을 부과하는 외에 3일 이상 계속 송금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약정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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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53483 판결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90-7호) 제6조 제4호 소정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가 우월함을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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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04. 1. 16. 선고 2003나12328 판결

    [1] 합작회사의 대주주인 주식회사가 자신의 계열회사들을 구조조정하면서 합작회사로 하여금 일시 적자상태인 계열회사의 일부 영업을 양수하도록 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한 경우, 그것만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거나 다수결 남용 등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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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42605 판결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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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540 판결

    [1]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권장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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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고등법원 1997. 6. 20.자 97라15 결정

    코카콜라의 한국 내 보틀링회사가 22년 이상 공급회사로부터 코카콜라 음료원제를 공급받아 음료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오다가 계약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급회사가 보틀링회사의 자산을 인수하여 새로운 생산 체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그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종전대로의 생산·판매 체제를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공급회사가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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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706 판결

    갑회사와 을회사는 모두 항구의 연안여객선 및 연안여객선에 대한 하역작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들로서 그들간에 병회사소속 연안여객선에 대한 하역작업은 을회사에서 담당하는 대신 그 밖의 연안여객선 및 연안화물선에 대한 하역작업은 갑회사에서 전담키로 약정하였다면 이와 같은 약정은 거래의 상대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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