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設問]
Ⅰ. 처음에
Ⅱ. 憲法訴願의 形式要件審査
Ⅲ. 憲法訴願의 實質要件審査
Ⅳ. 起訴猶豫處分에 대한 憲法訴願의 경우
Ⅴ. 輕犯罪處罰法上에 擴大適用의 違憲性
Ⅵ. 나오는 말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1]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은 그 법 제118조에 의하여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794 전원재판부
새마을금고법시행령은 제23조에서 새마을금고법 제26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연합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고 대출한도를 규정하고 있고, 새마을금고법은 제66조 제2항 제6호에서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도833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8. 9. 선고 94누3414 판결
가. 국민의권익보호를위한행정절차에관한훈령(1989.11.17. 국무총리훈령 제235호)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발하는 일반적인 행정명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구속력이 있을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2. 10. 1. 선고 92헌마68,76 全員裁判部
가. 국립대학(國立大學)인 서울대학교(大學校)의 “94학년도(學年度)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大學入學考査主要要綱)”은 사실상의 준비행위(準備行爲) 내지 사전안내(事前案內)로서 행정쟁송(行政爭訟)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行政處分)이나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는 될 수 없지만 그 내용이 국민(國民)의 기본권(基本權)에 직접 영향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3. 11. 25. 선고 92헌마293 全員裁判部
경제기획원장관(經濟企劃院長官)이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에 통보한 1993년도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 예산편성공통지침(豫算編成共通指針)은 각 정부투자기관의 출자자(出資者)인 정부(政府)가 정부투자기업의 경영합리화와 정부출자(政府出資)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에산편성에 관한 일반적(一般的) 기준(基準)을 제시하여 출자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위헌〕
1.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取消)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주관적(主觀的) 권리구제(權利救濟)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앞으로도 반복(反復)될 위험(危險)이 있거나 당해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憲法秩序)의 수호(守護)·유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99헌마413 전원재판부
가.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나,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나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마228 전원재판부
가.기획예산처장관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예산편성공통지침의 통보행위는 각 정부투자기관의 출자자인 정부가 정부투자기업의 경영합리화와 정부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여 출자자로서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마치 주식회사인 일반 사기업의 주주가 그 경영진에 대하여 경영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2헌마273 전원재판부〔각하〕
이 사건 헌법소원은 영등포교도소의 변호인접견실에 변호인석과 재소자석을 차단하는 칸막이를 설치한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위헌결정을 통하여 이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칸막이가 그 후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철거된 이상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심판대상행위의 위헌 여부를 가릴 실익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592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마546 전원재판부〔위헌확인〕
1.청구인들에 대한 침해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하더라도 청구인들에 대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다수 유치장 화장실의 구조와 사용실태가 이 사건에서의 그것과 유사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와 동종의 조치로 인한 기본권침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99헌바91 전원재판부
가.금융감독위원회가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증자 및 감자를 명한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의 청구인들인 위 회사의 `주주` 또는 `이사` 등이 그 취소를 구하는 당해소송에서 제1심과 항소심 법원은 `주주` 또는 `이사` 등이 가지는 이해관계를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1헌마728 전원재판부
가.구속된 피의자가 검사조사실에서 수갑 및 포승을 시용한 상태로 피의자신문을 받도록 한 이 사건 수갑 및 포승 사용행위는 이미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