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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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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1집 제2호
발행연도
1997.9
수록면
315 - 33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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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기본적인 배경은 국가 정책 추진 과정中 ‘국민 연대’와 ‘집단연대’가 서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갈등 관계를 보이며, 이러한 갈등 관계는 어떤 식으로 해결 혹은 완화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필자는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진행되었던 프랑스 사회 보장 제도개혁 중에서 농민을 제외한 전 경제활동 인구의 일반 조합에로의 강제 가입을 계획한 정부안 (조합단일화안)에 대한 기업 간부 집단과 자영 업자 집단의 반응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첫 번째 부분은 조합 단일화와 ‘국민 연대’간의 관계 분석인데, 간단히 정의하면 조합단일화는 전 국민을 보호 대상으로 한다는 사회 보장의 새로운 원칙과 맞물리는 것으로서 그 궁극적 목표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소득 분배 혹은 재분배를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조합 단일화를 통한 사회 보장 개혁은 곧 국민 연대의 실현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기업 간부 집단과 자영 업자 집단을 대표하는 대부분의 이익 단체는 이러한 일반 조합에로의 의무적 가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그 이유를 살핀 것이 본 논문의 두 번째 부문이다. 반대의 내부적인 논리에 대한 우리의 분석 결과 두 가지 종류의 논리가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재정적, 정치적, 그리고 직업적으로 각 집단에 특수한 반대 논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우리는 각 집단의 ‘특수주의(particularism)’라고 칭하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특수 주의 외에 두 집단을 관통하고 있는 공통된 요소가 있으니 자신을 노동자 혹은 일반 봉급 생활자와 구분 지우기를 원하는 이른바 비노동자주의 혹은 중산계급 선호 의식에 바탕을 둔 ‘계급 연대논리’가 바로 그것이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집단 연대’라고 칭하고자 한다. 이런 기본 인식으로 인해 일반 조합 가입은 곧 그들 고유 이익이 노동자 혹은 일반 봉급자의 이해관계로의 흡수 혹은 동화를 의미한다고 관련 이익 단체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 표명을 위해 두 집단 모두 집회, 청원서 제출, 파업, 보험료 납부 거부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기업 간부의 경우에는 파업, 자영 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이 의회, 또는 행정부에 대해 결정적인 압력 수단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국 기업 간부 집단은 일반 조합에 가입하게 되는 데 반해, 자영 업자 집단은 자체적인 자율 조합을 구성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교 관점에서 보면 일반 조합 가입에 대한 두 집단의 이해 관계의 차이, 그리고 국가, 구체적으로는 행정부의 관련 사회 집단에 대한 조합 단일화 의지 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기업 간부 집단의 경우, 일반 조합 가입으로 이전 보다 더 높은 사회 보장 수혜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기업 간부 집단만의 보충 조합 결성이 허용됨으로서 사회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기업 간부 집단은 ‘중산계급 선호 의식’을 제도적으로도 관철시킬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자영 업자 집단의 경우는 두 가지 요인이 사회 보장 자체 혹은 사회 보장 내의 일반 조합에의 가입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게 하였는데, 봉급 생활자와는 달리 자영 업자의 경우 보험료 전액의 단독 부담 상황이 그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 요인은 제2차 대전 전까지 자영 업자 집단은 사회 보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사회보장 운영의 새로운 기본 원칙인 국민연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기에는 무리였다. 행정부의 조합 단일화 의지 여부는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한 재정적 압박감 유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회사 간부 집단의 일반 조합 가입 실현을 위해 행정부가 7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현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문제와 직접 관련된 재정적 압박감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이에 반해, 자영 업자 집단과의 협상의 경우, 노인 생활 수당금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모든 관심을 두고 있었던 행정부의 고위 정책 결정자는 협상할 의도를 보이지도 못하고 자율 조합 구성을 원하는 자영 업자 집단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익 집단의 반대에 대한 국가의 대응 전략 중 눈에 현저히 드러난 것은 특별 위원회 구성 부문이다. 사회 관련 집단 혹은 관련 이익 단체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면, 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정의 부문은 국가 구체적으로 행정부가 실질적으로 장악함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제 선택과 방법은 국가 통제하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론지어 말하자면, 국민 연대와 집단 연대간의 갈등 관계의 정치적 해결은 국가 구체적으로는 행정부와 관련 사회 집단간의 협상 혹은 흥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어떠한 개혁에 있어 사회 집단의 이익 표출의 정치적 효과는 관련 집단의 직업적 특성, 행정부의 의지와 능력의 정도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고 할 수 있고 행정부의 능력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제도적인 요인들에 의해 조건 지워진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 제기
Ⅱ. 국민연대와 조합 단일화
Ⅲ. 일반 조합 가입에 대한 이익 단체의 반응 : ‘집단 연대’의 발현
Ⅳ. 이익 집단 정치와 국가 대응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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