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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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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록 (충북대학교) 조규성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0卷 第3號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285 - 31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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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 though automobile insurance has developed astonishingly with the improvement of automobile insurance systems and standard clauses for the victims of automobile accidents, the victims rarely get enough salvation because minimum compensation has been preferred to positive compensation in Korea where high automobile-accident rate has been reported. Besides, the status of clause is absolute in automobile insurance policies, and important standards for interpreting the contract and the amount of damages play a crucial role in compensating the loss of life and property. Actually the usefulness and the necessity of automobile insurance clauses have been proved to be indispensable in automobile insurance. However, the contractor cannot be protected by automobile insurance unless he or she accepts the whole clauses because a typical "Adhesion contract" is only made one-sidedly by insurance companies who are equipped with expertise and experience. Furthermore, insurance consumers have had a hard time understanding the clauses, and insurance companies have caused a lot of problems interpreting the clauses one-sidedly and arbitrarily. That's why consumers are dissatisfied with insurance money estimated by the clauses. Therefore, this research focuses on coordinating the interests of both parties and minimizing the problems related with the interpretation of clauses and, at the same time, protecting the rights of insurance consumers.

목차

Ⅰ. 머리말
Ⅱ. 대인배상책임 ⅠㆍⅡ 일반약관조항
Ⅲ. 대인배상 ⅠㆍⅡ 개별약관조항
Ⅳ. 기타 약관조항
Ⅴ.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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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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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6910 판결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은 상해보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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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1997. 12. 10. 선고 96나57032 판결

    중국 교포인 피해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사고 당일까지 불법체류하여 적발되면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즉시 강제퇴거조치를 받을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형, 누나 등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피해자 스스로 중국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반면 피해자가 조선족 교포로서 다른 외국인과는 달리 국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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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

    인보험에 관한 상법 제729조는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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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1] 피해자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그 감정을 위한 제반 검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금액은 예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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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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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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