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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一. 의의
二. 성립요건
三. 처벌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1]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63 판결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하고 사체유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257 판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음주측정불응죄의 규정 취지 및 입법 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취운전은 이미 이루어진 도로교통안전침해만을 문제삼는 것인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기왕의 도로교통안전침해는 물론 향후의 도로교통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을 함께 문제삼는 것이고, 나아가 주취운전은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1807,88감도130 판결
가. 야간에 흉기를 들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죄와 강간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도692 판결
횡령 교사를 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이 성립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1637 판결
피고인이 단일한 범의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처와 자식들을 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휴대하고 있던 권총에 실탄 6발을 장전하여 처와 자식들의 머리에 각기 1발씩 순차로 발사하여 살해하였다면, 피해자들의 수에 따라 수개의 살인죄를 구성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도2890 판결
경합범의 처벌에 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은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그 단기에 대하여는 명문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나 가장 중한 죄 아닌 죄에 정한 형의 단기가 가장 중한 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2. 5. 9. 선고 72도597 판결
두개의 공소사실들이 본조 전단 소정의 경합범관계애 있는 경우 그 사실들에 대하여 병합심리를 하고 한 판결로서 처단하는 이상 본법 제38조 제1항의 소정의 예에 따라 경합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도1301 판결
피고인에 대한 병역법위반죄와 하천법위반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항소심이 전자에 대해서는 유죄, 후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만이 후자에 대해서 상고하여 상고심이 후자 부분만을 파기환송하였으면 항소심은 후자에 대해서만 심판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323 판결
소년범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하여 2개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단기형의 합계가 징역 5년을 초과하더라도 이는 소년법 제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554 판결
[1] 구 증권거래법(2001. 3. 28. 법률 제6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증권거래법시행령(2002. 2. 9. 대통령령 제17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과 증권거래법의 입법취지를 종합해 보면, 발행인이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가 증권거래법령상의 `모집`에 해당되어 발행인에게 당해 유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1]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3090 판결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은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법상 경합범 처벌례에 관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54. 6. 10. 선고 4287형상210 판결
경합범에 대한 형법 제38조에 제1항 제2호에서 규정은 경합범 중 일죄의 형에 병과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으로 이러한 경합범에 대하여 단일형에 가중한 형을 선고하고 타형을 병과하지 아니함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4. 13. 선고 80도537(분리) 판결
가.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제 1 항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 1 항 및 외국환관리규정 제43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중의무가 생기는 대외지급수단의 취득은 외국환관리법의 해석상 그 대외지급수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정도로 충분하고 그 소유권의 취득을 뜻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1]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2446 판결
[1]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일반사면은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는 형법 제65조 소정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단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뜻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1]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34 판결
피고인이 당초 13세대분용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을 시공하던 중 위법사항이 발견되어 관할 관청으로부터 설계변경허가를 받기 전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는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임의로 11세대분용 다세대주택으로 건물을 완공한 후 관할 관청의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약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11세대분 전부를 순차로 타인에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5. 26. 선고 81도736 판결
피고인의 두 개의 전과에 대한 판결확정일자를 심리하여 그 일자를 확정하였더라면 이건 공소범죄사실과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경우에 위 판결확정일자를 심리하지 아니한 원심은 심리미진 및 형법 제37조의 법리오해의 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도2271 판결
확정판결 전에 저지른 범죄와 그 판결 후에 저지른 범죄는 서로 겹쳐 있으나 본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두 개의 주문으로 각각 따로 처벌한 조치는 정당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도4880 판결
[1] 원래 조세포탈범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회수를 기준으로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은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조세의 종류를 불문하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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