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設問】
Ⅰ. 論點의 整理
Ⅱ. 人質强盜罪 成立 與否
Ⅲ. 營利目的 略取?誘引罪의 成立 與否
Ⅳ. 住居侵入罪 成立 與否(제319조 제1항)
Ⅴ. 强盜强姦罪의 成立與否(제339조, 제342조)
Ⅵ. 强姦罪 成立 與否
Ⅶ. 重監禁罪 成立 與否(제277조 제1항)
Ⅷ. 結語
대법원 1988. 9. 9. 선고 88도1240 판결
강도강간죄는 강도라는 신분을 가진 범인이 강간죄를 범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따라서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도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나, 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전 즉 그 실행행위의 계속중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도2296 판결
가. 특수강도의 실행의 착수는 강도의 실행행위 즉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나아갈 때에 있다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507 판결
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실행에 착수한 뒤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에도 성립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자세히 보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