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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설문
一. 사례의 쟁점
二. 영업정지처분권을 재위임 할 수 있는지 여부
三. 영업정지처분 등의 사무를 조례에 의하여 재위임 할 수 있는지 여부
四.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五. 결론
[答案講評] 金南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
가. 구 건설업법(1994.1.7. 법률 제4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같은 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영업정지 등 처분권한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되었을 뿐 시·도지사가 이를 구청장·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자세히 보기김유돈
소속기관 고시연구사(연구)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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