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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설문
一. 논점의 정리
二. 영업정지권한의 재위임 可否
三. 조례에 의한 재위임 可否
四. 영업정지처분의 효력
五. 사안의 해결
[答案講評]金南辰<法博·暻園大 法政大 兼任敎授, 江原大 法大 招聘敎授>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
가. 구 건설업법(1994.1.7. 법률 제4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같은 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영업정지 등 처분권한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되었을 뿐 시·도지사가 이를 구청장·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5287 판결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은 법문상 권한의 위임 및 재위임의 근거규정임이 명백하고 같은 법이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 직무범위의 대상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권한위임, 재위임에 관한 위 규정마저 권한위임 등에 관한 대강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권한위임의 근거규정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충정남도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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