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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設問]
一. 제1문의 해설
二. 제2문의 해설
대법원 1971. 6. 30. 선고 71다1027 판결
재판의 표제를 명령이라고 표시하였다 하여도 그 재판에 합의부전원이 참여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정의 오기로 몰볼바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953 판결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한 표시만에 의할 것이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 주식회사 전주백화점 대표자 강익수를 강익수로 하는 정정신청은 당사자인 원고를 변경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사8 판결
가. 재심대상 판결의 피고이며 재심원고의 한 사람이었던 망(갑)은 재심대상 판결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인 1975.5.20 사망하였고 동 판결은 그 이후인 1976.8.13 선고되어 그 판결정본이 동인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을)에게 1976.8.28 송달되었고 이 판결에 대하여 원고 등이 상고를 제기하였는바, 변호사(을), (병),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8. 29. 선고 95재누91 판결
외국회사 한국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자의 사망원인이 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현대 의학상 확실한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채 다만 바이러스에의 감염, 방사선이나 화공약품 등 유해물질에의 노출 등이 유인으로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으면 백혈병의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거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4. 11. 17. 선고 64다328 판결
제3자가 피고를 참칭, 모용하여 소송을 진행한 끝에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피모용자인 피고는 그 소송에 있어서 적법히 대리되지 않는 타인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소송관여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는 상소 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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