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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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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계사 고시계 고시계 2006년 7월호(통권 제593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322 - 326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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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3.자 96모18 결정

    [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인정이 당연한 전제가 되므로,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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