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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一. 문제의 소재
二. 가장납입의 효력
三. 회사설립의 효력
四. 갑의 책임
五. 납입금 보관 은행의 책임
六.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금상환의무
七. 사안의 해결
答案講評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다카1823,84다카1824 판결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주금납입절차는 일단 완료되고 주식인수인이나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도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이러한 가장납입에 있어서 회사는 일시 차입금을 가지고 주주들의 주금을 체당 납입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주금납입의 절차가 완료된 후에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체당 납입한 주금의 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916 판결
발기인인 갑, 을이 주식인수대금을 가장납입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하기로 공모하고, 회사설립과 동시에 납입하였던 주식인수대금을 인출하였다면 갑과 을은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자본충실의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발기인들로서 또는 회사의 소유재산인 주식인수납입금을 함부로 인출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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