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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고시연구 2005년 10월호(통권 제379호)
발행연도
2005.9
수록면
61 - 67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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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1. 논점

2. 甲이 권총을 훔친 행위는 어떤 죄에 해당하는가?

3. 乙은 甲의 권총절취행위에 어떤 죄책을 지는가?

4. 렌터카 회사의 차량 한 대를 제공한 丙의 행위와 이를 부탁한 甲과 乙의 행위는?

5. 甲이 권총을 훔친 것에 대한 丙의 죄책

6. 甲과 乙이 은행에서 돈을 훔친 행위와 丙의 죄책

7. 乙이 청원경찰에게 폭행을 가하여 부상을 입힌 것과 甲, 丙의 이에 대한 죄책

8. 甲이 우연히 주은 여권에 자기 사진을 붙여 외국으로 출국한 행위

9. 乙이 丁에게 반지를 사주고 돈을 준 행위와 이를 받은 丁의 행위의 죄책

10. 결론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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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362 판결

    가.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갑이 제1심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공동피고인 을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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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71 판결

    가. 피고인이 지원소대장으로서 상황장갑차의 탑승원중 가장 상급자라 하더라도 그 장갑차내에 적재된 군용물이 피고인의 단독점유하에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불법영득하였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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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610 판결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면 이는 기존 공문서의 본질적 또는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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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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