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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881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교환계약이 원고의 망부와 피고들의 피상속인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면 원고가 망부 생전에 위 교환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증여받았더라도 그와 같은 증여는 원고와 망부 간의 법률관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이상, 피고들이 그 피상속인과 원고의 망부와의 교환계약에 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575 판결
가.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49325 판결
채권 양도시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하는 채권 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인데,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의 양도가 제한되어 그 양도에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채권 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2428 판결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여러 사람을 거쳐 현점유자에게 승계된 경우에 있어 현점유자의 직전점유자가 그 점유 당시 점유의 승계에 의해 20년이 경과되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점유자에게 인도하여 점유를 상실한 이상 직전점유자는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스스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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