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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1]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더 이상 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
가. 청산금 징수 교부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환지처분 공고 당시의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 즉 환지된 토지의 소유자라 하겠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9조 제1항에 의하면 시행지구 안의 토지 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당해 권리자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사업시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함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7. 10.자 92마380,381 결정
가.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그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음에 있어, 그 권리실행방법은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준용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담보권의 실행절차이므로 그 요건으로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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