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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問]
Ⅰ. 問題의 提起
Ⅱ. 甲의 乙에 대한 契約取消 成立與否에 대한 검토
Ⅲ. 賣買契約의 取消와 原狀回復
Ⅳ. 事案의 解決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45025 판결
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한 민법 제536조가 민법 제549조에 의하여 계약해제의 경우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에 준용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보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함이 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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