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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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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계사 고시계 고시계 2005년 11월호(통권 제585호)
발행연도
2005.10
수록면
306 - 309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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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3. 24. 선고 65도114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소송법 254조 5항에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함은 수개의 범죄사실간에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물론 그들 범죄사실 상호간에 범죄의 일시, 장소, 수단 및 객체등이 달라서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들 수개의 범죄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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