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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無能力者의 相對方保護
(22)法人의 代表權制限
대법원 1954. 3. 31. 선고 4287민상77 판결
가.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때에 그 유산은 동일 호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공평하게 상속함이 우리나라의 관습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11. 24. 선고 86다카2484 판결
가. 사단법인의 대표자가 채무를 인수함에 있어 사원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따로이 거치도록 되어 있다면 이와 같은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는 법인대표권에 대한 제한으로서 이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410 판결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비록 재산이 중요하고 유일한 것이라 하여도 그 처분에 있어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재산의 처분에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유효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려면 법인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여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취지의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민상473 판결
재단법인에 대표이사가 따로 있다면 상무이사의 재단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가.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규정은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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