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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一. 序說
二. 제312조 제1항 本文과 但書의 關係(成立의 眞正과의 關係)
三. 結語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2617 판결
[1]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2340 판결
[1] 법원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그 소재탐지 촉탁까지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48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그 조서가 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까지 포함하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가. 진술의 임의성이라는 것은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사정이 있다는 것 즉 증거의 수집과정에 위법성이 없다는 것인데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그와 같은 사정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된다고 볼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484 판결
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때에 증거로 할 수 있고,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그 조서가 진술자의 진술 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218 판결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그 조서에 간인과 서명, 날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간인과 서명, 날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절차를 거친바 없이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81 판결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도1747 판결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절차를 거친 바 없이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769 판결
가.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가 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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