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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계사 고시계 고시계 2004년 11월호(통권 제573호)
발행연도
2004.10
수록면
150 - 162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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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不安의 抗辯權(Einrede der Unsicherheit)

(14)賣渡人의 擔保責任 本質論 比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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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3다53887 판결

    가. 원고는 민법 제536조 제2항을 들거나 동시이행의 항변권 또는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였다고 명확히 주장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가 종전의 임가공비 지급을 지체하였기 때문에 가공원단을 납품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자기의 납품거부행위가 채무불이행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면, 원고의 위 주장에는 자신의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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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4335 판결

    민법 제536조 제2항 소정의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란 선이행채무를 지게된 채권자가 계약성립 후 채무자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의 사정으로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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