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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고시연구 2004년 10월호(통권 제367호)
발행연도
2004.10
수록면
125 - 137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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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一. 논점의 정리

二. 과징금의 승계여부

三. 과징금납부재독촉의 처분성여부

四. 결론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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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두1611 판결

    구 공중위생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에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에서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3. 이용업에서 업주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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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3106 판결

    주유소 영업의 양도인이 등유가 섞인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바를 모르고 이를 양수한 석유판매영업자에게 전 운영자인 양도인의 위법사유를 들어 사업정지기간 중 최장기인 6월의 사업정지에 처한 영업정지처분이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실현시키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양수인이 입게 될 손실이 훨씬 커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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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두8005 판결

    [1] 석유사업법 제9조 제3항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하는 석유판매업의 적극적 등록요건과 제9조 제4항, 제5조가 규정하는 소극적 결격사유 및 제9조 제4항, 제7조가 석유판매업자의 영업양도, 사망, 합병의 경우뿐만 아니라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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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

    가. 식품위생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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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두4665 판결

    제1차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을 한 데 이어 제2차로 계고서를 송달하였음에도 불응함에 따라 대집행을 일부 실행한 후 철거의무자의 연기원을 받아들여 나머지 부분의 철거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연기기한이 지나자 다시 제3차로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를 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상의 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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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8. 선고 98두1727 판결

    구 관광진흥법(1999. 1. 21. 법률 제565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이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양수인이 관광사업자로 등록하거나 허가받은 자로서의 지위를 양도인으로부터 승계하여 양수인을 등록하거나 허가받은 자로 본다는 것일 뿐이고, 이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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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2531 판결

    3회에 걸쳐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하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까지 부적법 각하된 후 철거의무자의 연기원을 받아들여 그 대집행절차를 장기간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연기기한이 지난 후 다시 별도의 계고서를 통하여 계고처분하였고 그 사이 도로개설공사 시행으로 현황이 일부 변경된 경우, 그 계고처분은 소송절차를 거쳐 확정된 종전의 계고처분을 철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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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100 판결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이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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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8960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있고 그에 대한 인가가 있은 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취소사유(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를 들어 양수인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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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4973 판결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2항의규정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 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은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은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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