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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問】
Ⅰ. 問題의 所在
Ⅱ. 催淚彈·空砲彈을 使用한 示威鎭壓의 適法性與否
Ⅲ. 警察署長의 示威鎭壓作用에 대한 權利救濟手段
Ⅳ. 방치한 차량을 견인해갈 경찰책임의 주체와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
Ⅴ. 結論
대법원 1972. 10. 10. 선고 69다701 판결
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공무원 자신에 대하여도 직접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를 인정치 않음은 구 헌법(72.12.27. 개정헌법)제26조 단서의 규정은 오해한 위법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6. 10. 31. 선고 66누25 판결
대집행의 계고행위는 본법 소정의 처분에 포함되므로 계고처분 자체에 위법 있는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4271 판결
가. 계고처분에 기한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된 이상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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