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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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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계사 고시계 고시계 2004년 10월호(통권 제572호)
발행연도
2004.9
수록면
34 - 46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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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Ⅰ. 問題의 所在

Ⅱ. 催淚彈·空砲彈을 使用한 示威鎭壓의 適法性與否

Ⅲ. 警察署長의 示威鎭壓作用에 대한 權利救濟手段

Ⅳ. 방치한 차량을 견인해갈 경찰책임의 주체와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

Ⅴ.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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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72. 10. 10. 선고 69다701 판결

    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공무원 자신에 대하여도 직접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를 인정치 않음은 구 헌법(72.12.27. 개정헌법)제26조 단서의 규정은 오해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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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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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10. 31. 선고 66누25 판결

    대집행의 계고행위는 본법 소정의 처분에 포함되므로 계고처분 자체에 위법 있는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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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4271 판결

    가. 계고처분에 기한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된 이상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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