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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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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 건축 건축 제36권 제6호
발행연도
1992.12
수록면
57 - 59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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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건축물에서는 건축 허가를 득하기 전에 건축계획심의, 교통 영향 평가, 에너지 절약심의 등 건축물의 신축에 의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심의하여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방재관계는 이러한 사전 심의나 종합적인 검토의 제도가 형식적인 감이 있다. 또한 방재규정이 일률적이고 건물 특성에 따라 완화기준이 없기 때문에 설계자의 자유로운 발상에 의한 새로운 재료, 다양한 공간구성 등이 곤란하며 건축문화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같은 국내의 방재설계제도와 우리나라와 방재법규체제가 유사한 일본의 방재설계 제도를 비교, 검토하여 건축허가시 방재계획서의 도입 등 국내의 방재설계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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