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윤경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염복규
발행연도
2023
저작권
서울시립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7

표지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일제하 경성의 도심부, 현재 종로구 81개동의 일본인 토지소유 실태와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실증적 구명이다.
일본인들은 언제부터 종로구 일대의 땅으로 진출해 왔을까.
이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 종류의 자료를 이용했다. 하나는 토지조사사업에서 생산된 토지조사부와 경성 시가지조사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기반한 1917년도 경성부관내지적목록과 그 이후 1927년도 경성부관내지적목록 등 지적기록이다. 다른 하나는 지적기록이 없는 1927년 이후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해방 후 생산된 귀속재산불하문서에서 ‘前 일본인 소유자’를 조사했다.
본 연구의 본문은 2개장 4개절로 구성되었다. 제2장은 땅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이고, 제3장은 땅의 새 주인인 일본인에 대한 이야기이다.
제2장 제1절에서는 지적기록을 통해 종로구 일대의 지적 변동추이를 살폈다. 강제병합 당시 1만 6,297필 230만 8,498평이었는데, 1917년 1만 6,896필 230만 9,071평으로 늘어났고, 10년 뒤 1927년에는 2만 1,825필 238만 4,278평으로 크게 늘어났다.
지적변동의 이유는 지번분할과 이전의 신고에서 누락되었거나 잘못 통지된 땅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1927년에는 인근 임야에서 대형 필지가 대지로 지목변경되어 토지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지목도 변화되었다. 강제병합 당시 대지, 밭, 논, 임야, 잡종지, 사사지, 공원, 늪지, 도로 등 9종이었는데, 1927년 구거와 하천이 생겨나 11종으로 늘어났다. 또 대지의 비중도 커졌다. 토지조사사업 당시 대지는 전체 지목의 79.2%를 차지했는데, 1927년에는 83.2%가 되었다. 밭, 임야, 잡종지 등에서 지목변경된 것이다. 도로도 크게 늘어났다. 토지조사사업 때는 2필 99평뿐이었는데, 1917년 64필 465평이 되었고, 1927년 346필 4,583평으로 늘어났다. 이때의 도로는 지번이 부여되어 지적기록에 등재된 도로로서 예전부터 존재해 오던 통행로와 구분된다.
제2장 제2절에서는 일본인 토지소유 규모와 그 변동추이를 살폈다.
토지조사사업 당시 일본인 384명이 644필 9만 4,578평을 소유했는데, 1917년 722명이 1,391필 16만 9,556평, 10년 뒤 1927년에는 1,111명이 2,567필 27만 1,251평을 소유했다. 비율로 보면 4.1% -> 7.3% -> 11.4%로 커졌다. 다만 1917년부터 1927년 사이 10년간 중부에서는 일본인 토지소유자와 소유면적이 크게 줄어들었다. 바뀐 소유자는 대개 조선인으로 1920년 회사령이 철폐되자 옛 상업지인 중부로 들어온 것이다.
일본인 토지소유자들은 대개 부재지주였다. 강제병합 당시 실거주율은 9.4%였는데, 1927년 25.4%로 늘어났으나, 4명 중 3명은 부재지주였다.
도심에서 다소 떨어진 동부에 일본인 소유토지가 가장 많았다. 강제병합 당시 전체의 43.3%였는데, 1917년 41.6%, 1927년 50.4%를 차지했다. 동부에 일본인 소유지가 많았던 것은 아직 밭의 비중이 높아서 地價가 낮았던 데다가, 대형 필지들이 많아서 개발의 여지가 컸기 때문이다.
제2항에서는 불하문서 속 ‘前 일본인 소유자’를 통해 일제강점 후반기 일본인 소유지의 분포와 규모를 가늠할 수 있었다.
국가기록원 존안 불하문서 5,341건 중 1,990건에서 ‘前 일본인 소유자’ 685명의 이름을 찾았다. 1건 소유자는 389명(56.8%)으로 전체의 19.5%를 차지하고, 나머지 296명(43.2%)이 1,601건(80.5%)를 차지하여 1인당 평균 5.4건 꼴이었다. 소유자들간 소유격차는 매우 커서 2~19건 소유자 288명(41.9%)이 1,218건(61.2%)을 소유했는데, 40건 이상 소유자 6명(0.9%)이 380건(19.1%)을 소유했다.
제3장에서는 종로구 일대로 진출해 온 일본인 토지소유자들이 누구이고, 어느 정도의 토지를 소유했는지를 시기별, 소유기간별로 살폈다.
제1절에서는 지적기록상의 소유기간에 따라 단기 소유와 장기 소유로 나누었다. 단기 소유자는 모두 970명으로 1912년 63명, 1917년 210명, 1927년 697명이었다. 인적조사 결과 663명(68.4%)의 신원을 확인한바 관공리 322명(33.2%), 장사/사업가 341명(35.2%)이었다. 장기 소유자는 371명으로 5년 계속 소유자 148명, 10년 계속 소유자 126명, 15년 계속 소유자는 97명으로 나뉘었다. 371명 중 278명(74.9%)의 신원을 확인했는데, 관공리 113명(30.4%), 장사/사업가 등 165명(44.5%)으로, 후자가 1.5배 더 많았다.
제2절 불하문서 속 ‘前 소유자’는 685명이고, 불하문서수는 1,990건이었다. 이들은 ①36년간 계속 소유 28명 188건(9.4%), ②28년간 계속 소유 23명 173건(8.7%), ③18년간 계속 소유 101명 518건(26%), ④ 1927년 이후 소유 533명 1,111건(55.8%) 등 4유형으로 나뉘었다.
불하문서의 ‘前 소유자’ 685명에 대한 인적조사 결과 409명(59.7%)의 신원을 확인했는데, 관공리는 201명(29.3%) 480건(24.1%), 장사/사업가는 208명(30.3%) 1,021건(51.3%)으로, 후자가 7명 541건이 더 많았다.
본문에서는 최소소유자와 多필지 大토지소유자들을 선별하여 개인별로 간단한 이력사항과 소유토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多필지 대토지소유자들의 경우 貸金業(전당포업 포함)과 貸家業이라는 키워드로 수렴되었다. 대금대가업은 도시의 토지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매우 용이하고도 유력한 사업이었던 것이다.

목차

제1장 머리말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5
제3절 지적기록상의 토지 변동 11
제2장 경성 도심부의 토지 변동 19
제1절 지적기록상의 토지 변동 19
1. 서부 15개동의 지적 변화 28
2. 중부 23개동의 지적 변화 41
3. 북부 24개동의 지적 변화 52
4. 동부 19개동의 지적 변화 64
제2절 일본인 토지소유 실태의 변동추이 81
1. 지적기록으로 본 일본인 토지소유 실태 82
2. 불하문서로 본 ‘前 일본인 소유자’ 111
제3장 일본인 토지소유자의 존재와 시기별 변동 128
제1절 지적기록 속 일본인 토지소유자 133
1. 단기 소유 133
1) 1912년 토지조사부 등재 토지소유자 ▸133
2) 1917년 목록 등재 소유자 ▸139
3) 1927년 목록 등재 소유자 ▸151
2. 장기 소유 160
1) 강제병합부터 1917년까지 5년 계속 소유자 160
2) 1917년부터 1927년까지 10년 계속 소유자 166
3) 1912년부터 1927년까지 15년 계속 소유자 174
제2절 불하문서 속 ‘前 일본인 소유자’ 182
1. 강제병합 때부터 일제 패망까지 36년간 계속 소유자 185
2. 1917년부터 일제 패망까지 28년간 계속 소유자 189
3. 1927년 목록 등재 18년 계속 소유자 195
4. 1927년 목록 이후의 소유자 201
제4장 맺음말 208
참고문헌 ▸223
부록 ▸232
ABSTRACT▸25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