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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들어가면서 1제1절 연구의 목적 11. 재난 상황과 관련된 노동법의 연구 부족 12. 법 적용 기준 제시로 노사갈등 예방 2제2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4제2장 천재지변에 적용되는 노동법 개념 5제1절 천재지변의 의의 5제2절 노동법의 법원(法源)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61. 노동법의 법원(法源) 62.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7제3절 휴업과 휴업수당 81. 휴업의 의의 82. 휴업수당 9가. 휴업수당의 연혁 9나. 휴업수당의 발생 요건 10(1) 사업장의 휴업, 근로제공의 수령 여부 10(2) 사용자의 귀책사유 10다. 휴업수당의 산정 12라. 휴업수당의 감액 12제4절 휴가 131. 휴가제도의 연혁 132. 휴가의 의의 143. 휴가의 구분 154. 휴가의 사용 요건 16가. 근로자에게 휴가청구권이 있을 것 16나. 사용자의 인지가 있을 것 17제5절 공가 181. 공가의 의의 182. 약정휴가의 종류로서의 공가 203. 대한민국 여러 사업장에서 나타나는 공가 규정과 연혁 22제6절 휴일 231. 휴일제도의 연혁 232. 휴일의 의의 243. 휴일의 구분 244. 휴일근로와 휴일근로 수당 25가. 휴일근로 25나. 휴일근로수당 26제3장 감염병 사태와 관련된 노동법적 논의 27제1절 불가항력과 노동법 271. 법령상의 검토 272. 판례에서의 검토 273. 불가항력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28제2절 코로나19 사태와 노동법에서의 불가항력 판단 29제3절 코로나19 관련 주요 노동 실무상 논란 301. 코로나 위험지역 방문 금지 또는 방문 사실 미고지 302. 코로나 발생 지역으로 출장, 인사발령 거부 등 313. 무급휴직 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 314. 임금 반납 또는 삭감 32제4장 재난과 노동법 33제1절 사용자 귀책사유와 휴업수당 지급 여부 331. 천재지변 발생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332. 전염병 사태 발생 시 휴업수당 적용 기준 34가. 전염병 사태 발생 시 대한민국의 휴업수당 적용 기준 34(1) 고용노동부 해석 34(2) 평가 36나. 일본의 경우 373. 국가별 휴업수당 제도 비교 38가. 우리나라의 휴업수당 제도 38나. 독일의 휴업수당 39다. 일본의 휴업수당 404. 소결 40제2절 기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노동법 적용 411. 기타 다른 규정 412. 기타 다른 규정의 노동법 적용 방법 44가. 처분 문서의 표현 45나. 처분 문서의 표현이 애매한 경우 45(1) 휴가, 휴업, 휴일의 차이 46(2) 천재지변 관련된 공가규정의 흐름, 연혁 50제4장 중앙2020단협6 사건 소개와 비판 52제1절 사실관계 52제2절 판정내용 541. 지방노동위원회(초심) 542. 중앙노동위원회(재심) 54제3절 비판 561. 휴가와 휴업의 구분 문제 562. 휴가과 휴일의 구분 문제 573. 단체협약 제68조 제3항의 문언적 해석에 대한 문제 59제5장 결론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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