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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조유미 (충남대학교, 忠南大學校 大學院)

지도교수
이재곤
발행연도
2022
저작권
충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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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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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로 대변되는 국제통상질서에서 다자간 자유무역주의가 원칙으로 자리 잡은지 이미 70년이 흘렀다. 물론 그 과정에서 무역자유화 원칙과 이른바 비경제적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WTO는 GATT 제XX조의 일반적 예외규정을 통해 환경, 보건 등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며 양자 간의 균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일방적인 무역제한조치가 문제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을 필두로 한 기술패권 시대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등을 겪으며, 안보에 대한 인식이 무력분쟁을 넘어 경제위기, 사이버 위협, 질병, 기후변화 등 비군사적 및 비인류적 위협을 포함하는 ‘인간안보’, ‘포괄안보’로 확장되었다. 이에 1947년 GATT 제XXI조에 안보상의 예외가 규정된 이래 그 어느 때보다도 동 규정에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GATT 제XXI조는 국가 스스로 안보이익을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이른바 자기판단적 규정으로서 그 해석과 적용이 용이하지만은 않다. 아울러 그간 관련 분쟁도 많지 않았기에 법리 검토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안보를 이유로 무역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당성을 부여하는 GATT 제XXI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석상의 공백을 메우고 이를 엄격히 적용할 것을 주장한다. 아울러 그 해석과 적용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향후의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안보 개념의 연원과 확장 과정을 역사적 및 이론적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특히 오늘날 안보 개념은 ‘포괄안보’라 하여 그 의미가 기술, 사이버, 환경, 에너지, 보건 등으로 다각적이며 다층적으로 뻗어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확장된 안보 개념이 국제법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안보이익은 UN헌장과 국제규범상의 안보 예외규정, 국제관습법상의 긴급피난을 통해 보호되고 있는바, 관련 규범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이들과 관련된 주요 사례를 요건별로 분석하였다. 특히 국제사법재판소와 투자 중재판정부의 입장을 통해 안보 예외규정의 자기판단성, 관할권, 필수적인 안보이익, 필요성 판단, 긴급피난 등과 관련한 법리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제4장에서는 국제통상규범상의 안보 예외규정의 대표격인 GATT 제XXI조의 구체적인 해석과 적용의 문제를 다루었다. 우선 GATT 제XXI조의 연원과 각 호의 요건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이어서 GATT/WTO 체제에서 제기된 분쟁에서 GATT 제XXI조를 어떻게 해석해왔는지를 개관하였다. 특히 GATT 제XXI조를 전면적으로 분석한 사안은 2019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분쟁에 대한 패널 보고서가 최초인바, 이를 상세히 검토하였다. 나아가 현재 WTO에 계류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사실관계 및 향후 전망을 중심으로 일견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제5장에서는 무역자유화와 안보이익 보호 간의 균형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GATT 제XXI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고 FTA 및 디지털무역협정상의 안보 예외규정에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며 WTO 규범과 조화로운 해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사실 GATT 제XXI조에 대한 법리는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 하지만 GATT 제XXI조의 법리 축적은 GATT 제XXI조의 원용을 전제하므로 결국 관련 분쟁의 증가로 이어짐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이 과연 무역자유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다만 엄격한 해석 기준이 확립되면 가능할 수는 있겠다. GATT 제XXI조가 자주 인용되었던 최근 약 5년을 비추어 보면 결국 GATT 제XXI조에 대한 엄격하고 구체적인 기준 확립 이외에 다음의 노력이 선행될 것이 요구된다. 먼저 WTO가 자유무역의 보루로서 국제 교역질서를 규범 중심으로 이끌어 오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안보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 무역동맹이 국가 간 충돌을 경감시키고 국제무역이 안보에 유익하다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GATT 제XXI조의 안보상의 예외는 무역자유화를 위협하는 요소가 아니라 국가 주권을 존중하는 차원으로 규정된 것으로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 5
제3절 연구의 방법 9
제2장 국제법상의 안보이익 보호 14
제1절 안보 개념의 연원과 전개 14
1. 안보 개념의 확장 14
가. 사전적 정의 14
나. 역사적 전개 16
다. 이론적 전개 19
1) 현실주의 20
2) 자유주의 21
3) 구성주의 22
2. 국제법상의 신(新) 안보 개념 24
가. 기술안보 28
나. 사이버안보 28
다. 환경안보 31
라. 에너지 및 자원안보 35
마. 보건안보 37
바. 식량안보 41
사. 우주안보 43
3. 소결 47
가. 다면화 된 안보이익의 특성 47
나. 안보이익의 원용 문제 48
제2절 국제법상 안보이익 보호 유형 50
1. UN헌장 50
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 50
나.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53
2. 국제규범상의 안보 예외규정 56
가. WTO 협정 57
1) 명시적인 안보 예외규정 58
2) 명시적 안보 예외규정 부재 62
나. 우호통상항해조약 64
다. 국제투자협정 67
1) 1961년 OECD 자본이동에 관한 자유화 규약 69
2) 1991년 미국-아르헨티나 BIT 71
3) 2012년 미국의 모델 BIT 72
4) 2016년 EU-캐나다 간 CETA 투자챕터 73
라. FTA 및 디지털무역협정 75
1) 개관 75
가) 유형1: GATT 및 GATS 안보 예외규정 준용 77
나) 유형2: GATT 및 GATS 안보 예외규정 기반의 변경 78
다) 유형3: GATT 및 GATS 안보 예외규정 플러스 82
3. 국제관습법: 국가책임을 중심으로 84
가. 긴급피난 연원 및 개념 86
나. 긴급피난 요건 및 효과 89
다. 기타의 위법성조각사유 93
제3장 일반국제법의 안보 예외규정 해석과 적용 97
제1절 우호통상항해조약의 안보 예외 관련 분쟁 98
1. 니카라과-미국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1986) 98
가. 분쟁의 개요 98
나. 쟁점 및 판결 100
1) 관할권 인정 100
2) 필요성 판단 기준 101
2. 이란-미국 Oil Platform (2003) 102
가. 분쟁의 개요 102
나. 쟁점 및 판결 105
1) 관할권 인정 105
2) 자위권 행사 요건의 충족 검토 106
3. 이란-미국 1955년 조약 위반 관련 잠정조치 (2018) 108
가. 분쟁의 개요 108
나. 쟁점 및 판결 110
1) 관할권 인정 110
2) 안보이익 원용과 회복 불가능한 침해 간의 이익형량 110
제2절 국제투자협정의 안보 예외 관련 분쟁 112
1. 아르헨티나 긴급조치 관련 분쟁 113
가. 분쟁의 개요 113
나. 쟁점 및 판정 115
1) 안보 예외규정의 자기판단성 및 관할권 116
2) 필수적인 안보이익 개념 118
3) 필요성 판단 121
4) 긴급피난과의 관계 128
2. 기타 분쟁 130
가. 미국-콩고 BIT 관련 분쟁 131
1) 분쟁의 개요 131
2) 쟁점 및 판정 132
나. 모리셔스-인도 BIT 관련 분쟁 133
1) 분쟁의 개요 133
2) 쟁점 및 판정 134
다. 독일-인도 BIT 관련 분쟁 137
1) 분쟁의 개요 137
2) 쟁점 및 판정 138
제3절 국제관습법상의 긴급피난 원용 142
1. 분쟁의 개요 142
2. 쟁점 및 판정 145
가. 필수적인 이익으로서의 환경 보호 145
나. 중대하고 임박한 위험의 존재 146
다. 유일한 수단 148
라. 긴급피난 상황 발생에 대한 원용국의 기여 등 148
제4절 비판적 고찰 149
제4장 WTO GATT 제XXI조 해석과 적용 153
제1절 GATT 제XXI조 연원 155
1. 전후(戰後)의 복구 155
2. 하바나 헌장(Havana Charter) 157
가. 제정 배경 157
나. 의무와 예외 159
다. 안보 예외규정의 전개 160
라. 하바나 헌장 제99조 171
3. GATT 제XXI조 탄생 173
제2절 GATT 제XXI조의 해석과 쟁점 175
1. 체약 당사국이 간주하는 필수적인 안보이익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176
가. 체약 당사국이 간주하는(which it considers) 176
나. 필수적인 안보이익(essential security interests) 177
다. 공개시 필수적인 안보이익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179
1) 규정의 배경 180
2) 정보(any information) 182
3) 제공(to furnish) 및 공개(disclosure) 183
라. 소결 184
2. 필수적인 안보이익 보호에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 186
가. 핵분열성 물질 또는 그 원료 물질에 관련된 조치 186
나. 무기, 탄약 및 전쟁도구의 거래에 관한 조치 187
다. 군사시설에 공급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행하여지는 그 밖의 재화 및 물질의 거래에 관련된 조치 188
라. 전시 또는 국제관계의 그 밖의 비상시에 취하는 조치 190
마. 필수적인 안보이익 보호에 필요한(necessary) 조치 191
1) 목적의 중요성 192
2) 목적에 대한 조치의 기여도 193
3) 조치의 무역제한성 195
4)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대안의 존재 196
3. 국제평화 및 안보의 유지를 위한 UN헌장상의 의무 197
4. 기타 관련 쟁점 199
가. 비위반제소와의 관계 199
나. 일반국제법과의 관계 201
다. 입증책임 문제 202
라. 국제수출통제제도와의 관계 202
제3절 GATT 체제에서의 GATT 제XXI조 원용 판단 204
1.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미국의 수출 제한조치 (1949) 205
2. 포르투갈 상품에 대한 가나의 불매조치 (1961) 209
3. 이탈리아의 수입 제한조치 (1961) 210
4. 이스라엘에 대한 아랍의 수입 제한조치 (1970) 210
5. 스웨덴 신발 수입 금지조치 (1975) 211
6. 아르헨티나에 대한 수입 제한조치 (1982) 212
7. 니카라과에 대한 미국의 설탕 수입제한조치 (1983) 213
8. 니카라과에 대한 미국의 무역 금지조치 (1985) 214
9. 비경제적 이유에 따른 EEC의 무역제한조치 (1991) 218
제4절 WTO 체제에서의 GATT 제XXI조 원용 판단 219
1. 2000년대 이전 분쟁 개관 219
가. 미국의 쿠바 자유 및 민주 연대법 분쟁 (1996) 219
1) 사건의 개요 219
2) 당사국의 주장 220
3) 합의에 따른 패널 심리 중단 220
나. 온두라스 및 콜롬비아에 대한 니카라과의 조치 (2000) 221
1) 사건의 개요 221
2) 당사국의 주장 222
3) 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패널 미설치 223
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통과 운송 제한 조치 (2019) 224
가. 사건의 개요 225
나. 당사국의 주장 228
1) 러시아 229
2) 우크라이나 230
다. 제3당사국의 입장 232
1) 미국 232
2) 일본 233
3) 중국 234
4) EU 234
5) 기타 회원국 235
라. 패널의 판결 239
1) 관할권 인정 240
2) 심리 순서 240
3) GATT 제XXI조 연원 고려 241
4) 자기판단성 인정 245
5) GATT 제XXI조 (b)호의 객관성 246
가) ‘국제관계의 비상시’ 의미 247
나) GATT 제XXI조 원용에 대한 회원국의 관행 검토 249
6) ‘국제관계의 비상시’ 인정 250
7) 신의성실의 원칙 고려 253
3.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조치 (2019~) 256
가. 미국의 조치 256
나. 분쟁의 경과 258
4.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조치 (2020) 258
가. 사건의 개요 258
나. 당사국의 주장 260
다. 패널의 판결 261
1) 판단 기준 261
2) 국제관계의 비상시 263
3) 조치와 필수적인 안보이익 간의 관계 263
5. 일본의 한국 제품 및 기술 수출 통제조치 (2020~) 265
가. 분쟁의 개요 266
나. 한국 정부의 입장 및 대응 270
다. 일본 정부의 입장 및 대응 276
제5절 GATT 제XXI조의 해석과 적용의 한계 278
제5장 무역자유화와 안보 간의 균형 방안 282
제1절 GATT 제XXI조 개선방안 모색 282
1. 규범적 접근 283
가. GATT 제XX조 두문 규정의 삽입 283
나. 절차적 규정 도입 285
다. 별도 규칙 또는 양해 제정 294
2. 비규범적 접근 298
가. WTO 국가안보위원회 설치 299
나. 비위반제소의 활용 303
다. 비구속적 합의 305
제2절 안보 예외규정 적용에 대한 일고찰 306
1. WTO 제협정에 대한 GATT 제XXI조 적용 범위 306
2. FTA 및 디지털무역협정상의 안보 예외규정 원용 문제 309
가. Plus-GATT 제XXI조의 해석과 적용 309
나. 디지털무역협정상 국경 간 정보 이전 예외와의 관계 312
제6장 결론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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