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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주형준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형종
발행연도
2021
저작권
서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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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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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위논문은 광동체제下 월해관의 관세 대리 징수 구조와 해관의 독자적인 화폐 단위를 분석한 연구이다. 청조는 강희 23년(1684) 四口通商의 형식으로 대외 무역을 재개한 이후 건륭 24년(1759) 洪任輝事件을 계기로 一口通商과 行商制度를 특징으로 하는 대외 무역 관리 제도인 廣東體制를 완성하였다. 광동체제의 성립은 廣州의 상거래 관습과 청조의 對서양 무역 정책이 제도로서 정착된 것을 의미하였고, 도광 22년(1842) 南京條約의 체결로 廣州 외 네 곳에 통상 항구를 신설하고, 行商의 독점적인 무역 권한을 취소할 것이 결정되면서 해체되었다. 즉, “광동체제下 월해관”은 1759년부터 1842년까지 廣州의 월해관을 중심으로 하는 청조의 무역 정책이 집약된 관리 제도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아편전쟁의 패배로 광동체제가 해체되었다는 사실은 전통적 대외 무역 관리 제도의 폐기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청조는 기존에 체제와 운영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였으며 광동체제下 월해관의 징세 구조는 그 모델이 되었다. 물론, 이 과정은 조약에 따른 대외 무역의 확대와 무역 방식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수정과 보완을 거쳐야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광동체제가 해체되고 시작된 五口通商 시기(1842-1858)는 청조가 기존의 징세 시스템을 밑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대외 무역 관리 제도를 구축해 가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광동체제下 월해관의 구성과 특징, 구조적 결함, 작동 매커니즘뿐만 아니라 호부의 對서양 무역 정책에 변화와 그것이 징세 구조에 끼친 영향 등 아편전쟁 직전까지 청조가 구축한 징세 시스템과 대외 무역 정책의 내용을 검토하는 작업은 오구통상 시기 해관을 이해하고, 다구통상 시기에 출현하는 ‘근대 해관’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청조의 해관 정책을 연속적으로 이해하고, 외국인 세무사제도의 성립과 ‘근대 해관’의 출현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 생각한다.
대외 무역의 재개를 결정한 이후 설치된 海關은 모두 내지 무역을 관리하는 ?關體制에 따라 운영되었다. 명대 ?關에서 유래한 ?關은 청대 호부와 공부에서 관할하는 세관인 戶關과 工關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통과세를 징수하는 세관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이 각관체제의 핵심은 ?關이 ‘매년 정해진 할당액을 정해진 기한 안에 정확하게 결산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명?청대 재정 운영 원리의 특징 중에 하나로 지적되는 正額主義가 대외 무역을 관리하는 방식에도 적용되어 있었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광동체제下 월해관은 청조의 유일한 對서양 무역항으로서 내지 常關과 동일한 정액주의가 반영된 호부의 징세 기관으로서 운영되었다. 대외 무역항은 교역량의 증가에 따라서 정액주의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것은 내지 常關과 구별되는 海關의 본질적인 속성이었다. 상품의 유통량과 교역량에 급격한 변화가 없었던 강희 연간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옹정 연간 耗羨歸公을 거치며 陋規가 雜稅로 포함되었고, 세수가 급증하며 강희 연간 설정한 ?關의 할당액을 넘어서는 초과 징수분인 盈餘銀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건륭 초까지 국내 상품 유통량의 증가와 대외 교역의 급격한 성장에 의해 ?關의 초과 징수분은 이미 할당액을 훨씬 넘어서게 되었다.
특히 건륭 초 對서양 무역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월해관의 성장은 더욱 놀라운 것이었다. 월해관의 세수 규모가 커질수록 초과 징수분의 비중은 높아졌고, 호부의 입장에서는 초과 징수분의 증감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하지만 각관체제에서 호부는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징세 과정을 직접 감찰할 수 없었고, 징세 기관에 대한 호부의 뿌리깊은 의혹과 불신은 세수의 회계 결산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호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시행된 일련의 행정 조치들은 “월해관 행정의 엄정화”로 정리할 수 있겠다.
광동체제下 월해관은 내지의 常關과는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월해관은 행상이 무역에 관한 우월한 지위를 인정받는 반대급부로 관세의 과세와 징수 및 외국인을 관리 등 관세 행정의 대부분을 전담하는 형태의 징세청부제를 채택하였고, 이것은 청조로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은 합법적인 활동이었다. 민간의 징세 청부업자에게 관세 행정을 위탁하는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는 각관체제에서 규정한 행정 절차 외에 추가적인 항목들이 존재하였고, 호부는 이러한 예외를 비공식적으로 묵인하였다. 다만, 호부의 월해관 운영 원칙은 관세 대리 징수 구조를 因地制宜의 영역에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였고, 각관체제에서 벗어난 추가적인 지출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건륭 초 이미 월해관은 전국의 ?關에서 세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요주의 ?關으로서 호부가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건륭 연간 계속된 각관체제의 변화와 수정은 바로 월해관으로부터 시작된 正額主義의 한계와 부작용에 대한 호부의 조치였고, 월해관 행정에 대한 호부의 엄정화 정책의 방향은 각관체제로부터 원심력을 높여가던 월해관에 대한 대응이었다. 월해관 행정의 엄정화는 기존에 특례로서 인정되었던 예외들에 대한 취소 혹은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된 것은 각관체제의 통일성을 강화하고자 했던 호부의 의도였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은 아편전쟁 이전 유일한 對서양 무역항으로서 내무부 재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특수한 지위를 가졌다고 설명하는 기존에 이해 방식과도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본 학위논문은 건륭 29년(1764) 세수 운송 체계의 재편에 따른 水脚銀의 節省分에 歸公과 건륭 43년(1778) 월해관의 세수 결산 기한의 설정을 통해 월해관에 인정되었던 특례들이 부정되는 과정을 검토하였다. 월해관 행정의 엄정화는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에서 징세청부들이 누리고 있었던 기존 이권을 축소시키고, 비용의 지출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징세 청부업자였던 행상의 주요 이권 중에 하나는 징수한 관세를 회계 결산일 전까지 사업 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관세 운용권이었다. 당시 불안정한 금융 환경에서 행상은 이를 통해 막대한 현금 수요를 해결할 수 있었고, 관세 운용 기간의 축소는 그들의 현금 유동성을 급격하게 경색시켰다. 건륭 43년(1778) 월해관의 세수 결산 기한의 설정에 따른 월해관 행정 체계의 변화는 가경제와 도광제 시기 행상의 연쇄적인 도산과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월해관의 징세 구조는 관세를 과세하여 징수하는 주체(징세 청부업자)와 세수를 회계 처리하는 주체(월해관)가 분리되어 있었다. 對서양 무역의 징세 기관으로서 월해관은 과세한 관세를 정확하게 징수하여 이를 회계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 하지만 대외 무역이 재개된 이후 廣州는 서양과 중국의 이질적인 문명이 만나는 열린 공간으로서 경제 활동을 매개로 상품과 화폐가 교환되는 거대한 시장으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징세 당국으로서는 다양한 무게와 순도를 가진 중국의 銀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외국 은화의 순은 함유량을 정확히 ‘측정’하여 그 교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였다. 월해관의 관세 행정은 매우 위험(risk)가 큰 업무였다. 징세 당국은 이렇게 번거롭고 리스크가 큰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었고, 이를 민간에 위탁하는 대리 징수의 방식으로 해결하였다.
징세 청부업자에게 관세 행정(과세와 징수)을 위탁하더라도 세수를 회계 처리하는 업무는 월해관에서 직접 처리해야 하였고, 여기서 저울추 무게 문제가 발생하였다. 관세의 과세 기준은 호부의 회계 기준에 따라 庫平銀을 기준으로 하였다. 칭량화폐 체계의 특징상 호부에서 사용하는 고평과 각 징세 기관에서 사용하는 고평의 무게에 차이가 있었고, 각관체제에서는 이 비용을 정식 지출로 인정하였다. 하지만 월해관의 관세는 징세 청부업자가 징수하였으므로 행상이 사용하는 고평과 월해관에서 사용하는 고평에도 무게 차이가 있었다. 즉, 징세 청부업자-월해관-호부, 이 세 경제 주체가 사용하는 저울추의 무게 차이가 존재하였고, 각관체제에서 인정된 부분은 월해관-호부 간에 비용 지출뿐이었고, 징세 청부업자-호부의 저울추 무게 차이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였다. 바로 건륭 29년(1764) 節省水脚銀의 歸公을 둘러싼 호부-월해관의 갈등은 여기서 비롯되었다.
월해관은 저울추의 무게 차이로 인해 관세의 징수와 회계 과정에서 두 차례의 조정 절차가 필요하였고, 이것은 내지 常關과 구별되는 월해관 행정에 특징이었다. 그리고 과정에서 출현한 중간 단계의 화폐 단위인 關平銀이 출현하였다. 광동체제下 월해관은 월해관에서 사용하는 고평 저울추인 ?海關平으로 무게를 측정한 足色紋銀인 ?海關銀으로 세수를 회계 처리하였다. 징세 청부업자인 행상은 廣州의 市平인 司碼平으로 무게를 측정하여 월해관은을 기준으로 관세를 징수하여 대납하였고, 월해관은 월해관은을 호부 庫平銀 기준으로 교환 가치를 조정하여 세수를 결산하였지만, 저울추의 무게 차이에 따라 호부에서 최종적으로 호부 고평은을 기준으로 교환 가치를 조정하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셈이었다.
오구통상 시기는 광동체제下 월해관 시스템의 변용과 확대의 과정이었다. 신설 해관은 조약에 의거하여 개정한 월해관의 稅則을 적용하였고, 해관의 도량형, 회계 연도, 회계 방식은 월해관을 기준으로 통일하였다. 그리고 이보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해관은 대외 무역의 징세 기관으로서 내지의 常關과 차이점을 인정받으면서 더 이상 ?關으로서의 통일성을 요구받지 않았다. 이 시기부터 해관은 각관체제로부터 벗어나서 독자적인 운영 원리를 구축하였다.
호부는 관세의 대리 징수 구조의 파생물인 해관의 독자적인 화폐 단위를 정식으로 인정하였다. 오구통상 시기 해관은 광동체제下 월해관의 월해관평을 관세 징수의 무게 기준으로 하는 海關平을 사용하였다. 관세는 해관평으로 무게를 측정한 족색문은을 기준으로 하는 關平銀으로 징수하였고, 결국 아편전쟁 전후 해관의 화폐 단위는 동일하였다. ‘근대 해관’의 화폐 단위로 익숙한 海關兩은 외국인이 관평은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단어인 “Haikwan teal”의 번역어였고, 아편전쟁 이후 신설된 해관과 ‘근대 해관’에서 사용한 화폐 단위인 해관량은 광동체제下 월해관에서 사용되었던 ?海關銀을 계승한 것이었다.
광동체제下 월해관의 관세 대리 징수 구조가 아편전쟁 이후까지 유지된 현상은 일종의 ‘관성’이자, 조약으로 양측이 합의한 결과였다. 아편전쟁으로 행상이 관세 행정에 참여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청조는 海關銀號을 통해 징수 업무를 위탁하여 해결할 수 있었지만, 과세 능력은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성격의 업무가 아니었다. 오구통상 시기 밀수와 탈세가 횡행한 근본적인 원인은 수?출입 상품의 통관 절차를 처리하여 상품에 정확히 과세할 수 없었던 해관의 과세 무능 때문이었다. 그리고 다구통상 시기 외국인 세무사제도가 큰 거부감 없이 청조에 안착할 수 있었던 친화력은 바로 관세 행정을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던 징세청부의 관행과 함께 과세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해관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에 있었다. ‘근대 해관’의 출현에 관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다시 광동체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本?位?文?旨在分析???制下?海?的??代理征收??及海??立???位使用??方式的?究?容。?朝在康熙23年(1684)以四口通商的方式重??外?易后,以乾隆24年(1759)?生的洪任?事件?契机,建立起了以一口通商及行商制度?特征的?外?易管理制度,?“???制”,???制的建立?志着?州?海??外?易?例及?朝?西洋?易政策的制度化。然而?着道光22年(1842)《南京??》??,除?州外?有四?被新??通商口岸,行商??易?的??被??,???制亦?于解?。故可可?“???制下的?海?”?括???集1759年至1842年????州?海??中心所?行?朝?外?易政策的管理制度。
同?,?片?????致???制解?的事?,其?不意味着?朝????外?易管理制度的抛?。?朝反而在原先???制的基?上,?借自身????探索?摸索出新替代方案。因此,?此基?模型理解????制下?海?的征???,自然且符合常理,?管在此?程中必然存在由????所??的?外?易?大化,及?适??易方式改?而?行的?充??整。基于此?理解,可以?????制解?而?起的五口通商?期(1842-1858)???朝在?存征??系基?上不??建新型?外?易管理制度的?期。
因此,????制下?海?的?成,特征,???合,??机制,乃至??部?西洋?易政策的?化及??化?征???的影?,抑或是?直至?片??前?朝?筑的征??系,?外?易政策?容等一系列主?的探?,均??以?五口通商?期海?及多口通商?期出?的“近代海?”性?的理解?入手点而率先解?的??。通??此???的?究,亦可理??朝海?政策的??性,?外?人??司制度的建立及“近代海?”的出?提供新的合理解?。
而?朝重??外?易后所?海?,亦?管理?地全部?易活?的???制而??。其中由明代??演化而?的??,因其包含?代?部?工部管?下的??“??”?“工?”,故可?其理解???上征收通??的??。然???制的“全???在一定期限?按每年定??行精准?算”的初衷,?反映了被??明??代?政??原理特征之一的原?主?被?用于管理?外?易方式的情?。
其中,???制下的?海?,不?是?朝?西洋?易的唯一港口,亦作?具有??地常?按同一定?主?特性而??的?部征?机?。?管其作?外?易港口,??外?易量增加而在一定程度上具有存在威?定?主?的可能性,但此点亦???于?地常?的海?本??性??。而此??象在商品流通交易量无大幅?化的康熙年??无大碍,但?着雍正年??施耗??公,?陋?定???而征收,其造成?收大幅增?的同?, 超?康熙年?所定??定?的?外征收?亦?始增?。因此,截至乾隆初年,?着??商品流通量增???外交易的急?增?,超???定?的?外征收?已大幅超?了原有有定?。
特?是乾隆初年?西洋?易中心?海?的?展甚??人。?着?海??收?模增大,其?外征收?所占比重亦逐?增高。而??部而言,?管?外征收?的增?管理日?重要,但???制下,?部无法直接?督各地???征收的?程,其?征?机?的?度不信??疑?以强化???算的方式??出?。其中,依?部施政方向所?行的一?行政手段?可?括??保?“?海?行政??公正”的?措。
???制下的?海?, ?以不同于?地常?的方式及形???。其在承?行商在?易中?越地位的同?,亦强令其承?大部分??的???征收,?西洋人管理等??行政。此????行政的大部委托的征?承包制, 亦????朝所承?的合法活?。而?于?自民?的??承包者而言,除???制所?定行政流程外,在委托??行政的代理征收??中仍存有各?附加?,?部??此例外??予以非正式默?。?管?部制定的?海???原?承????代理征收???符合因地制宜,但??不意味着其允??????制下的?外支出。
至乾隆初年,?海?已成??占全????收比重?高的特殊??而?受?部?注。乾隆年?????制的不?的改??修正,正是?部?克服自?海?而始的正?主?缺陷及副作用而采取的?措。其??海?行政采取的??公正政策,亦以??????制?心力不?加?的?海??方向。因此,?海?行政??公正政策其本身,亦作??存基?上的特例,以?少,乃至取消例外的基?大方向上展??施行,?便是?部欲强化???制?一性的意?所在。同?,由于?政策及施策方向适用于?片??以前唯一的?西洋?易港口,?而???部?政?系?密,?具有特殊地位。而?于此??系及地位的先行解??理解方式?有所差?。
本?位?文?意在通??乾隆29年(1764)在?收?送?系?整下水脚?的?省分?公,及乾隆43年(1778)??海?的?收?算期限?定的考察,探??海?所?之特例??部所否定的?程。而?海?行政??公正政策的?施,不?使在??代理征收??中享受?得利益的??承包者?利??,亦成????用支出增加的要因。作???承包者行商的主要?利之一,行商享有在截至???算日前可?征收???用?其事??作?金的???用?。在??不?定的金融?境中,行商通?此?利有效解?了其??金的大量需求,而???用期的??急??阻塞了?金的流?性。因此,?着乾隆43年(1778)?海??收?算日?定后,?海?行政?系亦有所?化,?而成??致嘉?道光年?行商不?破?的直接或?接原因。
在?海?的征收??中,??及??征收主?(??承包者)??收???理主?(?海?)相互分?。?海?作??西洋?易的征?机?,其?精???,征收??及???算至?重要,但?着?外?易重?,?州在中??西洋??文明交融下???活?提供?所,?逐步?展?以?易?媒介?行商品及??交易的巨大市?的情?下,征??局??不同重量,?度的中???,乃至全世界流通的外??元中??含有量?行准?“?定”,?“?价”其交?价?的能力。因此,?海?的??行政亦十分具有??(risk),而征??局?无甘受如此繁?,直接?行??如此之大??的必要,故其委托?民?,以代理征收的方式??避??征收中的??。
而???承包者而言,?使其被委任以??行政(???征收),但?收的???理??仍?由?海?直接?理。而此??涉及?定??重量?准的??重量??。已知??的??基准依?部??基准制定,以?平???准。而?量???系的特征中,?部所用?平?各征?机?所用?平存在差?,在???制下??此?整?用列?正式支出。而?海????由??承包者代?征收,行商所用?平??海?所用?平?亦存在差?。???承包者??海???部三???主?所用?定??重量的?准,??其本身重量存在差?的??。但???制下???海?及?部?整?用?定?支出,而??承包者至?部?的??重量差?,?????其他?算,核算程序。因此,乾隆29年(1764)在?省水脚??公??上?部??海?的矛盾亦由此?生。
?于??重量的差?,?海??需在??征收????程?外增加?次?整程序。此亦???于?地常?的?海?行政特征,且在此?程中出?了作?中??段???位的?平?。???制下的?海?使用以?海?使用的?平??“?海?平”?定重量的足色??“?海??”?行???理?收。而??承包者行商?以?州市平“司?平”?量重量,而??海??作?基准?行征收和代???。?海??以?部?平??基准?整?海??的交?价?,??行?收?算,但由于??重量差?,?部?需要最?以?部?平??基准,?外增加?整其交?价?的程序。
在???制下?海?系??容及?大的五口通商?期,新?海??采用依据??改定的?海???,但海?度量衡,??年度,??方法等?仍以?海??基准?一。且?前相比更加?得注意的是,在此期?,海?作??外?易的征?机?,其??地常?的差?得到承?,不再被要求保持???的同一性。自此,海?逐步?????制,?形成了?立??的原理。
而作???代理征收??的衍生物,海?的?立???位亦得到了?部的正式承?。在五口通商?期,海??使用以???制下?海?的?海?平作???征收的重量基准的“海?平”,???使用以海?平?定重量的足色??作?基准的?平??行征收,而海?的???位最?于?片??前后?一。同?,?人所熟知的“近代海?”???位海??,??西洋人在?呼?平?而所使用?的 “Haikwan teal”的??。 因此可以?,?片??后新?海??“近代海?”中使用的???位海??,亦是?承了???制下?海?所使用?的?海??。
???制下?海?的??代理征收??直至?片??以后依然存在,而此??象不??是一?“?性”,亦是?????方相互??的?物。在因?片??行商无法????行政的情?下,?朝?然能?通?委托海??????保??征收,但此????不能保?短期??保??征收的??能力。因此,五口通商?期走私逃?泛?的根本原因,正是海?在?出口商品通?程序的把控及?商品准????理上的无能所?致的。同?,?多口通商?期外?人??司制度能??易安置于?朝,其中所表?出的?和力,亦正是在于???行政委托?民??理??承包制的?性,及?无法??其?有??能力的海??系的??性?合。此亦是?理解?于“近代海?”出?的相???,而再度?注思考???制的理由。

목차

서론 1
제Ⅰ장 광동체제下 월해관의 운영과 징세 구조 18
1. 월해관의 행정 체계 18
1) 월해관의 구성 18
2) 稅則 32
2. 월해관의 관리 제도 43
1) 總督兼管制의 확립 43
2) 월해관감독 직무의 대리 56
3. 세수의 결산제도 72
1) 회계처리의 두 단계 절차 72
2) 盈餘銀數目 보고의 세부 구성 79
4. 소결 89
제Ⅱ장 關體制의 구심력 강화: 월해관 특례의 취소 94
1. 세수의 考核 94
1) 월해관 회계 연도(關期)의 고정 94
2) 세수의 고핵 기준 104
2. 세수 운송 체계의 재편 119
1) 건륭 29년 節省水脚銀의 歸公 119
2) 건륭 31년분 월해관 세수의 결손 사건 129
3) 월해관의 ''운송 총액''의 구성 136
3. 水脚銀 비중의 비교 142
1) 海關 142
2) 太平關 149
3) 海關 154
4) 南新關北新關 157
4. 소결 159
제Ⅲ장 월해관 행정의 엄정화 결과: 행상의 도산 165
1. 세수 결산 기한의 설정 165
1) 關 회계 연도의 曆年 선행 165
2) 월해관의 세수 결산 기한의 설정 172
2. 행상의 재무 상태 분석 181
1) 수입과 지출 규모 181
2) 현금 수요의 증가 189
3. 현금 유동성의 악화 196
1) 행상의 도산과 청조의 대응 196
2) 월해관 세수 酌撥의 보편화 205
4. 소결 212
제Ⅳ장 광동체제下 월해관의 징수 화폐: ''海關銀''을 중심으로 216
1. 광동 지역의 은 화폐 유통 상황 216
1) 지역 은정의 유통 216
2) 외국 은화의 유입 224
2. 海關銀의 순도와 저울추 조정 규정 234
3. 관세 징수 절차의 실제 245
4. 소결 256
제Ⅴ장 아편전쟁 이후 광동 지역 해관의 징세 기준: ''海關兩''을 중심으로 260
1. 五口通商時期 해관의 징세 구조 260
2. 海關兩의 순도와 무게 273
3. 광동 지역 해관의 해관량 산정 방식 285
1) 潮州關 286
2) 州關 288
3) 北海關 289
4. 소결 295
결론 298
참고문헌 312
中文摘要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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