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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6
제1장 서 론 1제1절 연구목적 1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I. 연구범위 3II. 연구방법 5제2장 사회재난 인명피해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현황 7제1절 서설 7제2절 위험형법과 형사법적 대응 7I. 위험사회와 위험형법 8II. 위험형법의 특징 81. 일반론 82. 주의의무 규정의 증가 93. 엄벌주의 경향 10제3절 형량의 강화 및 구성요건 추가 12I. 특별 법률 정리 121. 서설 122. 소관부처 별 법률 현황 133. 처벌 규정 존재 여부 144. 법률 제·개정 현황 165. 정리 21II. 규정 형식 현황 221. 서설 222. 조문 내 규정 형식 223. 양벌규정 존재 및 인명피해 범죄 규율 여부 314. 조문제목 문구 315. 소결 32III. 법정형량 현황 321. 서설 322. 유기징역 법정형량 비교 333. 양벌규정 법정형량 비교 384. 자유형과 벌금형 비율 비례 여부 405. 정리 42제4절 구성요건 확대 적용 시도 43I. 서설 43II. 제1단계 ? 과실범으로 처벌 시도 431. 서설 432. 판결의 요건 443. 판결의 변화 464. 분석 53III. 제2단계 ? 고의범으로 처벌 시도 541. 서설 542. 다수의견 검토 543. 1등 항해사 등 간부 선원 대한 살인죄 인정 반대의견 검토 564. 분석 59IV. 소결 60제5절 처벌 대상의 확대 시도 60I. 서설 61II.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611. 서설 612. 법률 제정 배경 623. 법률의 현황 634. 소결 68제6절 분석 및 소결 ? 엄벌주의 경향의 대표 사례 68제3장 현행 형사법적 대응의 문제점 70제1절 서설 70제2절 현행 엄벌주의 형사법적 대응의 문제점 70I. 서설 70II. 복잡하고 과도한 특별 법률 701. 서설 702. 원인 ? 소관부처의 산재 713. 규정 형식의 복잡함 744. 법정형의 과도함 945. 타국의 규율 현황 986. 소결 123III. 부작위범 및 과실범에 대한 제어방안 부재 1231. 서설 1232. 결과책임을 강조한 고의범 처벌 우려 1243. 처벌 대상의 확장 우려 1304. 소결 130IV. 처벌 대상에 대한 중첩적인 처벌 실현 1311. 서설 1312. 법률 자체의 문제 1313. 중첩적 규율 법률 난립 1344. 과잉 또는 이중처벌 가능성 문제 1395. 소결 144V. 소결 145제3절 문제의 파급 효과 145I. 서설 145II. 법률접근성 장애 문제 발생 1461. 서설 1462. 기존 논의 현황 1463. 문제점 1484. 소결 163III. 선고형량에 대한 외부 개입 가능성 문제 1641. 서설 1642. 현행 법정형 범위 검토 1643. 양형 기준 부존재 1654. 선고형 외부 개입 가능성 166IV. 소결 166제4절 분석 ? 안전을 위해 국가로부터의 침해 허용 167I. 서설 167II. 안전사회 담론 1681. 안전사회 담론의 의미 1682. 안전사회 극복을 위한 방안 169III. 안전사회 담론을 통해 본 현황 분석 170IV. 소결 171제5절 소결 171제4장 합리적인 형사법적 대안 제시 173제1절 서설 173제2절 개별 특별 법률 내 벌칙 일원화 174I. 서설 174II. 소관부처별 입법 방식 개선 174III. 일원화 개정 방식 1741. 규정 방식 1752. 추가 개정 사항 180IV. 소결 184제3절 부작위범 및 과실범에 대한 제한 규정 도입 185I. 서설 185II. 부작위범 처벌 제한 규정 신설 185III. 과실범 처벌 제한 규정 신설 1861. 서설 1862. 프랑스 형법 내 간접적 인과관계 제한 규정 1873. 도입 시 장점 1884. 도입 전 논의사항 1895. 도입의 필요성 1896. 규정 예시 190IV. 소결 190제4절 기타 제안 190I. 입법에 대한 의견 수렴 1911. 서설 1912. 전문가 의견 수렴 현황 1913. 전제 - 벌칙 일원화 개정 1934. 소결 193II. 형사입법학 정립 1931. 서설 1932. 형사입법학의 논의 경향 1943. ‘사회재난 인명피해 규정’의 의미 1954. 소결 197제5절 소결 197제5장 결 론 199참 고 문 헌 203Abstract 213표 차례 .[표 1-1] 검토 특별 법률 현황 4[표 2-1] 소관부처 현황 13[표 2-2] 인명피해 범죄 처벌 규정 존재 여부 15[표 2-3] 특별 법률 주요 개정 현황 21[표 2-4] 인명피해 범죄 처벌 규정 형식 현황 28[표 2-5] 인명피해 범죄 처벌 규정 유기징역 법정형량 현황 33[표 2-6] 인명피해 규율 양벌규정 법정형량 비교 39[표 2-7] 인명피해 범죄 처벌 규정 내 자유형과 벌금형 비율 비례 여부 41[표 3-1] 소관부처 별 인명피해 범죄 처벌 규정 형식 현황 71[표 3-2] 항공, 철도사고 인명피해 발생시 규정 법률 77[표 3-3] 항공안전법과 항공보안법의 목적(제1조) 및 정의 규정(제2조) 비교 88[표 3-4] 항공안전법과 항공보안법의 주류 섭취·흡연 벌칙규정 내 규율대상 비교 89[표 3-5] 항공안전법과 항공보안법의 항공기·항공시설 관련 벌칙규정 비교 91[표 3-6] 항공사고 관련 법률 적용 상황 비교 92[표 3-7] 위험물안전관리법 양벌규정 벌금형 비교 97[표 3-8] 독일과 중국의 사회재난 인명피해 범죄 정리 116그림 차례 .[그림 2-1] 기본범죄 고의인 결과적 가중범 유기징역 형량 비교(사망) 36[그림 2-2] 기본범죄 고의인 결과적 가중범 유기징역 형량 비교(사망)(상한 규정 존재 법률 제외) 37[그림 2-3] 기본범죄 과실인 업무상(·중과실)치사죄 유기징역 형량 비교 38[그림 3-1] 기본범죄 과실인 업무상(·중과실)치사죄 유기징역 형량 비교(형법 규정 추가) 79[그림 3-2] 기본범죄 과실인 업무상(·중)과실치상죄 유기징역 형량 비교(형법 규정 추가) 80[그림 3-3] 기본범죄 고의인 결과적 가중범 유기징역 형량 비교(사망)(상한 규정 존재 법률 제외)(형법 살인죄 추가) 94[그림 3-4] 시설물안전법(약칭)과 중대재해처벌법(약칭) 인명피해 법정형량 범위 비교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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