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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명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박덕영
발행연도
2021
저작권
연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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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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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기후변화는 전지구적 관심사이고 국제사회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을 비롯한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에 관하여 일련의 노력을 단행하기로 합의하여 왔다.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EU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가장 높게 설정하고, 적극적인 이행법안을 마련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감축과 기후변화 방지를 위하여 매우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파리협정 하에서 온실가스 감축 수준과 방법은 당사국들의 자발적인 선택사항으로서 국가별 목표와 정책수준이 상이하다. 따라서 개별국가와 지역 차원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은 다른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상쇄되는 탄소누출을 초래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크게 반감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하여 EU는 ‘유럽 그린딜’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을 도입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
이 논문은 EU CBAM이 WTO법상 허용 가능한 메커니즘인지를 판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우선 WTO법상 국경조정 메커니즘(BAM)의 대상조치를 재정조치와 비재정조치로 구분하여 각각의 법적근거를 살펴보고, CBAM을 논의하기 위한 전제로 상품의 공정 및 생산방법(PPMs)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EU CBAM의 세 가지 정책옵션을 소개하고 WTO법상 허용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중에서 EU 역내에서 통일된 시장기반적 메커니즘인 ETS의 확대적용이라는 정책옵션이 채택될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고 판단하였다. 그 다음으로 EU CBAM의 적용범주, 적용상품, 배출량의 측정·검증 방식, 예외적용 대상, 무상할당 등의 쟁점사항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수입상품에 부과되는 배출권 구입 의무의 WTO법상 합치성을 검토하였다.
기본적으로 WTO 체제에서 상품 무관련 PPMs의 차이는 동종상품의 판단요소로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탄소집약상품과 저탄소상품은 동종상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따라서 탄소집약상품과 저탄소상품에 대한 상이한 대우는 GATT협정의 내국민대우원칙과 최혜국대우원칙의 위반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EU CBAM이 탄소누출을 방지하고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기여를 주된 목적으로 신중하게 고안된다면, GATT 제ⅩⅩ조 일반예외조항에 의하여 정당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EU CBAM의 목적이 표면상으로는 탄소누출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EU 회원국 기업의 이익 보호와 경제회복을 위한 재원마련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GATT 제ⅩⅩ조의 테스트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설계된 조치의 형태나 구조에 따라 고려될 수 있다. 아울러, 탄소누출 위험산업에 대한 EU의 지속적인 무상할당은 보조금협정 상의 금지보조금 또는 조치가능보조금에 해당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아직 유럽 집행위원회가 CBAM에 관한 입법안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EU 내에서 산업계의 지지를 받으면서도 WTO법에 완벽하게 합치되는 메커니즘을 설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대로 2023년까지 CBAM을 도입하여 시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WTO법에 합치되는 메커니즘을 설계할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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