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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1연구의 방법과 범위 4제 1 장 공백없는 가구제의 보장 9제 1 절 헌법상 기초 10Ⅰ. 실효적 권리구제의 요청 11Ⅱ. 집행정지원칙 121. 정지효와 그 예외 122. 법원에 의한 집행정지의 보장 133. 집행정지원칙의 강조에 대한 비판적 관점 13Ⅲ. 가명령의 헌법상 보장 15제 2 절 집행정지와 가명령의 이원적 체계 16Ⅰ. 집행정지의 우위와 가명령의 보충적 기능 17Ⅱ.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집행정지 191.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쟁송 192. 계획확정결정 213. 거부처분 22Ⅲ. 포괄조항으로서의 가명령 231.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이행소송 232. 행정행위가 아닌 침익적 조치에 대한 금지소송 233. 예방적 권리구제에서의 가명령 244. 확인소송ㆍ기관소송 25Ⅳ. 다면적 법률관계에서의 가구제 261. 인인(隣人)소송 262. 경쟁자소송 27제 3 절 EU법의 영향 28Ⅰ. EU법과 집행정지원칙 301. 정지효 302. 즉시집행명령 31Ⅱ. EU법과 독일 법원의 가구제 32제 2 장 집행정지 34제 1 절 집행정지원칙과 예외 35Ⅰ. 정지효 351. 정지효의 발생요건 362. 정지효의 내용 37(1) 논의의 쟁점 37(2) 각 견해의 논거 39(3) 실무상 의의 413. 정지효의 기간 42(1) 정지효의 개시 42(2) 정지효의 종료 43Ⅱ. 법률상 예외 461. 개설 462. 공과금과 공적 비용의 청구 47(1) 공과금 47(2) 공적 비용 503. 경찰집행공무원의 유예할 수 없는 명령과 조치 504. 연방법률 또는 주법률에 의한 예외 52(1) 연방법률에 의한 예외 52(2) 주법률에 의한 예외 55Ⅲ. 행정청의 즉시집행명령에 의한 예외 561. 의의 562. 이유제시의무 583. 실체적 요건 604. 즉시집행명령의 결정과 효력 64(1) 행정청의 재량 64(2) 효력 66제 2 절 행정청과 법원의 집행정지 67Ⅰ. 행정청에 의한 집행정지 671. 의의 672. 실체적 요건 683. 결정과 효력 70Ⅱ. 법원의 집행정지 711. 적법요건 72(1) 권리보호필요성 72(2) 행정청에 의한 사전절차 74(3) 본안 행정쟁송의 계속 762. 실체적 요건 77(1) 개설 77(2) 심사기준 80(3) 제80조의 규범구조에 의한 검토 84(4) 심사강도 87(5) 판단의 기준시점 873. 법원의 특수한 결정 88(1) 집행취소의 명령 88(2) 정지효의 확인 904. 절차와 효력 91(1) 절차 일반 91(2) EU법과 집행정지절차 93(3) 결정의 내용 94(4) 효력 96(5) 변경절차와 불복절차 98(6) 집행정지결정과 본안소송의 결과가 다른 경우 원상회복 99제 3 절 복효적 행정행위 101Ⅰ. 개설 101Ⅱ. 복효적 행정행위의 유형 103Ⅲ. 수익자를 위한 즉시집행명령 1071. 복효적 행정행위에서 즉시집행명령의 의의 1072. 행정청의 즉시집행명령 1083. 법원의 즉시집행명령 111Ⅳ. 침익을 받는 자를 위한 집행정지 1121. 행정청의 집행정지 1122. 법원의 집행정지 1133. 잠정적 보전조치 116제 4 절 소결 118제 3 장 가명령 119제 1 절 개설 119Ⅰ. 의의 119Ⅱ. 종류 : 보전명령과 규율명령 1201. 구별의 필요성 1212. 보전명령의 대상적격 1223. 규율명령의 대상적격 124제 2 절 요건 125Ⅰ. 적법요건 1251. 권리보호필요성 1272. 행정청에 의한 사전절차 1293. 본안 행정쟁송의 계속 130Ⅱ. 실체적 요건 1301. 개설 1302. 피보전권리 132(1) 피보전권리의 예시 134(2) 피보전권리의 심사강도 1363. 가명령이유 139(1) 보전명령의 경우 140(2) 규율명령의 경우 143(3) 가명령이유와 피보전권리 간의 기능적 관련성 1464. 소명 147(1) 소명에 의한 증명책임의 완화 148(2) 직권탐지주의와의 관계 151(3) 증명책임 153제 3 절 내용 154Ⅰ. 법원의 선택재량 154Ⅱ. 가명령의 구체적 내용 1551. 가명령 내용의 유형 1552. 담보부 가명령 157Ⅲ. 가명령 내용의 한계 1571. 권리구제의 목적에 의한 한계 1582. 잠정성에 의한 한계 1593. 본안의 결정범위에 의한 한계 1594. 행정에 대한 의무부과 160Ⅳ. 본안의 선취 1611. 본안 선취의 종류 162(1) 종국적 선취 162(2) 잠정적 선취 163(3) 사실적 선취 1632. 본안 선취의 금지 164(1) 판례의 태도 164(2) 일부 하급심 판결에 의한 잠정적 선취의 인정 166(3) 학설의 태도 167(4) 연방헌법재판소의 태도 168Ⅴ. 재량행위에서 소위 ‘본안의 초과’의 문제 1691. 재량행위에 대한 재결정 명령판결 1692. 본안의 초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견해 1703. 본안의 초과도 허용될 수 있다는 견해 1714. 판례의 태도 1725. 재결정을 명하는 가명령의 가능성 173제 4 절 절차와 효력 174Ⅰ. 절차 1741. 절차 일반 1742. EU법과 가명령절차 176Ⅱ. 효력 178Ⅲ. 가명령결정 이후의 절차 1801. 가명령의 집행과 간접강제 1802. 변경절차 1813. 불복절차 1814. 소제기명령 182Ⅳ. 가명령결정과 본안소송의 결과가 다른 경우 원상회복 1831.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1842. 손해배상청구 184(1) 의의 184(2) 요건 185(3) 내용 186(4) 청구권의 실현방법과 실무상 의의 187제 5 절 규범통제절차에서의 가명령 188Ⅰ. 적법요건 1891. 대상적격 1892. 신청인과 신청상대방 189(1) 신청인적격 190(2) 신청상대방 1903. 권리보호의 필요성 191Ⅱ. 실체적 요건 1921. 개설 1922. 법원의 전통적인 심사기준 1923. 법원의 기준에 대한 비판 1944. 최근의 경향 195Ⅲ. 절차와 효력 1961. 절차 일반 1962. 결정의 내용 1963. 효력 198Ⅳ. 변경절차ㆍ불복절차ㆍ손해배상책임 199제 6 절 소 결 200제 4 장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201제 1 절 개 설 201제 2 절 가처분제도의 도입과 설계 203Ⅰ. 가처분제도의 도입 필요성 2031. 현행법상 가구제의 공백 2032.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시도 206(1)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예외적 인정 207(2) 민사가처분 규정의 준용 2093. 가구제의 공백을 보완하는 입법의 필요성 211(1) 가처분제도 도입의 필요성 211(2) 가처분제도 도입의 시도와 무산 213Ⅱ. 가처분제도의 입법과 설계 2151. 가처분의 종류와 본안소송의 유형 2172. 활용영역 2183. 가처분의 내용 220(1) 가처분의 내용에 관한 법원의 형성권 220(2) 본안결과의 선취 문제 221(3) 재량행위에 대한 가처분의 가능성 224제 3 절 복효적 행정행위에 관한 가구제 225Ⅰ. 개설 225Ⅱ.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한 가구제의 특수성 227Ⅲ. 경원자소송과 관련한 문제 230제 4 절 담보부 가구제 232Ⅰ. 담보부 가구제의 도입에 관한 논의 232Ⅱ. 독일의 경우 234Ⅲ. 소결 235제 5 절 가구제의 심사기준 236Ⅰ. 긴급성 2361. 현행법상 집행정지의 긴급성의 요건 2362. 개정논의 238(1) 집행정지 238(2) 가처분 2393. 독일의 경우 240(1) 집행정지 240(2) 가명령 2414. 소결 241Ⅱ. 본안 승소가능성 2421. 문제점 2422. 본안 승소가능성의 고려에 관한 논의 2433. 독일의 경우 2464. 소결 248제 5 장 요약 및 결어 250제 1 절 요약 250Ⅰ. 공백없는 가구제의 보장 250Ⅱ. 집행정지 250Ⅲ. 가명령 252Ⅳ.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254제 2 절 결어 256참고문헌 259Zusammenfassung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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