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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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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이진형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최계영
발행연도
2021
저작권
서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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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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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독일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가구제유형으로서 집행정지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와 관련한 권리구제에 공백이 발생한다. 따라서 가처분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한 가구제제도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가구제로서의 가명령제도를 가지고 있는 독일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행정소송법의 개정과 관련한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독일 행정법원법은 집행정지와 가명령의 이원적 체계로 규율되고 있다. 집행정지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쟁송에 적용되고, 가명령은 집행정지가 적용되지 않는 모든 영역에 보완적으로 적용되어 ‘공백없는 권리구제’를 보장한다. 다만 독일 국내 법원의 가구제는 현재 EU법에 의하여 상당히 수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독일의 집행정지 체계는 집행정지원칙을 중심구조로 한다. 그러나 집행정지원칙에는 광범위한 법률상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법률상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구체적 사안에서 행정청이 즉시집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목적의 즉시적 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즉시집행이 되는 경우 행정청과 법원이 다시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은 법원의 고유한 재량결정으로 긴급성과 본안 승소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즉, 2단계 이론에 따라 본안 승소가능성이 명백한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고,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이익형량에 의한 판단을 한다. 또한 행정법원법은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한 집행정지를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규율하고 있다. 복효적 행정행위는 침익을 받는 자의 사익과 수익자의 사익이 동등하게 대립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가지고, 집행정지원칙이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
가명령은 집행정지가 적용되지 않는 모든 영역에 보충적으로 적용되어 공백없는 가구제를 보장한다. 특히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소송ㆍ일반이행소송을 제기하거나, 침익적 조치에 대하여 금지소송ㆍ예방적 금지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활용된다. 가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가명령이유의 소명이 필요한데, 이는 집행정지에서의 본안 승소가능성과 긴급성에 대응된다. 법원은 가명령의 내용에 관한 광범위한 형성권을 가지지만, 가명령의 본질인 잠정성에 의한 한계가 존재한다. 가명령에 의하여 본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선취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하지만,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있거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본안결과의 선취도 허용될 수 있다. 행정청의 재량행위와 관련하여 특정한 행위를 명하는 가명령은 원칙적으로 본안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왔지만,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하여 인정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규범통제절차에서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입법에 대한 가구제와 관련하여 특별한 가명령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 행정소송법은 제정당시부터 현재까지 가구제로서 집행정지만을 규정하고 있다.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와 관련하여 집행정지가 가능하다거나 민사상 가처분을 준용한다는 해석론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입법론적 해결이 필요하다.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는 경우 독일의 가명령제도와 유사한 가처분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가처분의 도입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행정청의 선결권을 보장하고 본안결과의 선취를 제한하면서도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처분이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복효적 행정행위에서의 가구제에서는 사익과 사익 간의 대립이라는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담보부 가구제의 도입논의, 가구제의 심사기준인 긴급성과 본안 승소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주요어 : 가구제, 가처분, 집행정지, 가명령, 행정법원법, 행정소송법 개정

학 번 : 2015-30349

목차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방법과 범위 4
제 1 장 공백없는 가구제의 보장 9
제 1 절 헌법상 기초 10
Ⅰ. 실효적 권리구제의 요청 11
Ⅱ. 집행정지원칙 12
1. 정지효와 그 예외 12
2. 법원에 의한 집행정지의 보장 13
3. 집행정지원칙의 강조에 대한 비판적 관점 13
Ⅲ. 가명령의 헌법상 보장 15
제 2 절 집행정지와 가명령의 이원적 체계 16
Ⅰ. 집행정지의 우위와 가명령의 보충적 기능 17
Ⅱ.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집행정지 19
1.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쟁송 19
2. 계획확정결정 21
3. 거부처분 22
Ⅲ. 포괄조항으로서의 가명령 23
1.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이행소송 23
2. 행정행위가 아닌 침익적 조치에 대한 금지소송 23
3. 예방적 권리구제에서의 가명령 24
4. 확인소송ㆍ기관소송 25
Ⅳ. 다면적 법률관계에서의 가구제 26
1. 인인(隣人)소송 26
2. 경쟁자소송 27
제 3 절 EU법의 영향 28
Ⅰ. EU법과 집행정지원칙 30
1. 정지효 30
2. 즉시집행명령 31
Ⅱ. EU법과 독일 법원의 가구제 32
제 2 장 집행정지 34
제 1 절 집행정지원칙과 예외 35
Ⅰ. 정지효 35
1. 정지효의 발생요건 36
2. 정지효의 내용 37
(1) 논의의 쟁점 37
(2) 각 견해의 논거 39
(3) 실무상 의의 41
3. 정지효의 기간 42
(1) 정지효의 개시 42
(2) 정지효의 종료 43
Ⅱ. 법률상 예외 46
1. 개설 46
2. 공과금과 공적 비용의 청구 47
(1) 공과금 47
(2) 공적 비용 50
3. 경찰집행공무원의 유예할 수 없는 명령과 조치 50
4. 연방법률 또는 주법률에 의한 예외 52
(1) 연방법률에 의한 예외 52
(2) 주법률에 의한 예외 55
Ⅲ. 행정청의 즉시집행명령에 의한 예외 56
1. 의의 56
2. 이유제시의무 58
3. 실체적 요건 60
4. 즉시집행명령의 결정과 효력 64
(1) 행정청의 재량 64
(2) 효력 66
제 2 절 행정청과 법원의 집행정지 67
Ⅰ. 행정청에 의한 집행정지 67
1. 의의 67
2. 실체적 요건 68
3. 결정과 효력 70
Ⅱ. 법원의 집행정지 71
1. 적법요건 72
(1) 권리보호필요성 72
(2) 행정청에 의한 사전절차 74
(3) 본안 행정쟁송의 계속 76
2. 실체적 요건 77
(1) 개설 77
(2) 심사기준 80
(3) 제80조의 규범구조에 의한 검토 84
(4) 심사강도 87
(5) 판단의 기준시점 87
3. 법원의 특수한 결정 88
(1) 집행취소의 명령 88
(2) 정지효의 확인 90
4. 절차와 효력 91
(1) 절차 일반 91
(2) EU법과 집행정지절차 93
(3) 결정의 내용 94
(4) 효력 96
(5) 변경절차와 불복절차 98
(6) 집행정지결정과 본안소송의 결과가 다른 경우 원상회복 99
제 3 절 복효적 행정행위 101
Ⅰ. 개설 101
Ⅱ. 복효적 행정행위의 유형 103
Ⅲ. 수익자를 위한 즉시집행명령 107
1. 복효적 행정행위에서 즉시집행명령의 의의 107
2. 행정청의 즉시집행명령 108
3. 법원의 즉시집행명령 111
Ⅳ. 침익을 받는 자를 위한 집행정지 112
1. 행정청의 집행정지 112
2. 법원의 집행정지 113
3. 잠정적 보전조치 116
제 4 절 소결 118
제 3 장 가명령 119
제 1 절 개설 119
Ⅰ. 의의 119
Ⅱ. 종류 : 보전명령과 규율명령 120
1. 구별의 필요성 121
2. 보전명령의 대상적격 122
3. 규율명령의 대상적격 124
제 2 절 요건 125
Ⅰ. 적법요건 125
1. 권리보호필요성 127
2. 행정청에 의한 사전절차 129
3. 본안 행정쟁송의 계속 130
Ⅱ. 실체적 요건 130
1. 개설 130
2. 피보전권리 132
(1) 피보전권리의 예시 134
(2) 피보전권리의 심사강도 136
3. 가명령이유 139
(1) 보전명령의 경우 140
(2) 규율명령의 경우 143
(3) 가명령이유와 피보전권리 간의 기능적 관련성 146
4. 소명 147
(1) 소명에 의한 증명책임의 완화 148
(2) 직권탐지주의와의 관계 151
(3) 증명책임 153
제 3 절 내용 154
Ⅰ. 법원의 선택재량 154
Ⅱ. 가명령의 구체적 내용 155
1. 가명령 내용의 유형 155
2. 담보부 가명령 157
Ⅲ. 가명령 내용의 한계 157
1. 권리구제의 목적에 의한 한계 158
2. 잠정성에 의한 한계 159
3. 본안의 결정범위에 의한 한계 159
4. 행정에 대한 의무부과 160
Ⅳ. 본안의 선취 161
1. 본안 선취의 종류 162
(1) 종국적 선취 162
(2) 잠정적 선취 163
(3) 사실적 선취 163
2. 본안 선취의 금지 164
(1) 판례의 태도 164
(2) 일부 하급심 판결에 의한 잠정적 선취의 인정 166
(3) 학설의 태도 167
(4) 연방헌법재판소의 태도 168
Ⅴ. 재량행위에서 소위 ‘본안의 초과’의 문제 169
1. 재량행위에 대한 재결정 명령판결 169
2. 본안의 초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견해 170
3. 본안의 초과도 허용될 수 있다는 견해 171
4. 판례의 태도 172
5. 재결정을 명하는 가명령의 가능성 173
제 4 절 절차와 효력 174
Ⅰ. 절차 174
1. 절차 일반 174
2. EU법과 가명령절차 176
Ⅱ. 효력 178
Ⅲ. 가명령결정 이후의 절차 180
1. 가명령의 집행과 간접강제 180
2. 변경절차 181
3. 불복절차 181
4. 소제기명령 182
Ⅳ. 가명령결정과 본안소송의 결과가 다른 경우 원상회복 183
1.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184
2. 손해배상청구 184
(1) 의의 184
(2) 요건 185
(3) 내용 186
(4) 청구권의 실현방법과 실무상 의의 187
제 5 절 규범통제절차에서의 가명령 188
Ⅰ. 적법요건 189
1. 대상적격 189
2. 신청인과 신청상대방 189
(1) 신청인적격 190
(2) 신청상대방 190
3. 권리보호의 필요성 191
Ⅱ. 실체적 요건 192
1. 개설 192
2. 법원의 전통적인 심사기준 192
3. 법원의 기준에 대한 비판 194
4. 최근의 경향 195
Ⅲ. 절차와 효력 196
1. 절차 일반 196
2. 결정의 내용 196
3. 효력 198
Ⅳ. 변경절차ㆍ불복절차ㆍ손해배상책임 199
제 6 절 소 결 200
제 4 장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201
제 1 절 개 설 201
제 2 절 가처분제도의 도입과 설계 203
Ⅰ. 가처분제도의 도입 필요성 203
1. 현행법상 가구제의 공백 203
2.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시도 206
(1)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예외적 인정 207
(2) 민사가처분 규정의 준용 209
3. 가구제의 공백을 보완하는 입법의 필요성 211
(1) 가처분제도 도입의 필요성 211
(2) 가처분제도 도입의 시도와 무산 213
Ⅱ. 가처분제도의 입법과 설계 215
1. 가처분의 종류와 본안소송의 유형 217
2. 활용영역 218
3. 가처분의 내용 220
(1) 가처분의 내용에 관한 법원의 형성권 220
(2) 본안결과의 선취 문제 221
(3) 재량행위에 대한 가처분의 가능성 224
제 3 절 복효적 행정행위에 관한 가구제 225
Ⅰ. 개설 225
Ⅱ.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한 가구제의 특수성 227
Ⅲ. 경원자소송과 관련한 문제 230
제 4 절 담보부 가구제 232
Ⅰ. 담보부 가구제의 도입에 관한 논의 232
Ⅱ. 독일의 경우 234
Ⅲ. 소결 235
제 5 절 가구제의 심사기준 236
Ⅰ. 긴급성 236
1. 현행법상 집행정지의 긴급성의 요건 236
2. 개정논의 238
(1) 집행정지 238
(2) 가처분 239
3. 독일의 경우 240
(1) 집행정지 240
(2) 가명령 241
4. 소결 241
Ⅱ. 본안 승소가능성 242
1. 문제점 242
2. 본안 승소가능성의 고려에 관한 논의 243
3. 독일의 경우 246
4. 소결 248
제 5 장 요약 및 결어 250
제 1 절 요약 250
Ⅰ. 공백없는 가구제의 보장 250
Ⅱ. 집행정지 250
Ⅲ. 가명령 252
Ⅳ.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254
제 2 절 결어 256
참고문헌 259
Zusammenfassung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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