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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고미현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동욱
발행연도
2021
저작권
제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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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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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신외부감사법)에 의하면2019년 말 기준으로 유한회사의 재무정보가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 수 100인 이상, 사원수 50인 이상 중3가지 이상에 해당되거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에 해당되는경우에는 외부감사대상이 된다.본 연구는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외부감사대상에 편입되는 유한회사가 외부감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외부감사 대상기준 요건 중 회계 수치인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지를 검증하려 한다. 이연구 목적을 위해 벤포드 법칙을 이용한다. 벤포드 법칙은 자연 발생적인 수의 첫째 자릿수가 균등하게 분포하지 않고, 작은 숫자일수록 가장 빈도수가많이 나타나고, 숫자가 커질수록 빈도수가 점점 적게 나타난다는 경험의 법칙이다.본 연구는 유한회사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 연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및 매출액 첫째 자릿수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자산 및 부채총액 첫째 자릿수 모두는 벤포드 법칙을 잘 따르고 있다. 매출액첫째 자릿수도 2017년과 2018년도도 벤포드 법칙을 잘 따르나 2019년도에는관측빈도와 기대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2019년도에는매출액을 인위적 조정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특히, 매출액의 첫째 자릿수 ‘1’과 ‘4’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2017년 개정된 신외부감사법에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감사대상 기준에 추가 하도록 하였고, 자산총액과 매출액 중 어느 하나가 500억원 이상인기업은 부채총액 및 종업원 수와 사원 수 관계없이 무조건 외부감사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됨으로 인하여 의도적인 회피를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본 연구는 외부감사 회피 행태에 대하여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유한회사를 대상으로 한 첫 연구이다. 그리고 자산이나 부채총계가 아닌 매출액 항목을 통해 외부감사를 회피하려는 행태를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1
제2절 연구 목적 및 구성 5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7
제1절 외부회계감사제도 7
제2절 벤포드 법칙 26
제3장 연구방법 36
제1절 연구가설 36
제2절 연구방법 38
제3절 표본의 선정 40
제4장 실증분석 41
제1절 기술통계량 41
제2절 실증분석 43
제5장 결 론 61
참고문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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