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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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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곽규일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오제연
발행연도
2021
저작권
성균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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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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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1957년부터 1961년 사이 발생한 법관 인사 논란과 그 귀결을 고찰한 글이다. 1957년 12월 15일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퇴임하면서 후임 대법원장 임명을 두고 사회 각계의 관심이 쏟아졌다. 그러나 약 6개월 간 후임 대법원장 임명이 지연되는 상태가 벌어지면서 법관 인사에 관한 문제가 부각되었다.
후임 대법원장 임명이 지연된 것은 대통령의 임명단계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승만 정권은 정치적 사안이 관련된 특정 재판들을 컨트롤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따라서 후임 대법원장 임명이 지연되는 사태는 이승만 정권이 법관 인사를 매개로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승만 정권은 특정인물의 추천을 종용하였고, 자유당은 이승만 정권의 움직임에 발맞춰 법원조직법을 개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야당과 법조계, 언론계가 거세게 비판하여 이 시도를 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법관 인사 문제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로 다뤄지게 되었다.
대법원장 교체로 시작된 이승만 정권과 사법부의 갈등은 5·2총선을 계기로 하여 더욱 심화되었다. 총선 이전에 개정된 협상선거법은 선거부정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5·2총선이 전례없는 부정선거로 치러지자 전국 각지에서 선거소송이 빗발쳤고, 이승만 정권은 법원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1958년 말에는 다수 법관들의 임기만료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법관의 연임에 대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이에 관련한 법안이 필요했다. 곧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작성을 두고 충돌이 일어났다. 문제의 핵심은 법관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 여부였다. 자유당은 법안 심의를 맡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법원은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게 되었다.
4월 혁명이 발생하면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자 법원은 법관 인사를 매개로 한 정부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더 나아가 법원은 사법권 독립을 과제로 법관 인사방식을 수정할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대법원을 필두로 한 법원 수뇌부들은 법관 인사방식의 수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4월 혁명 이후 집권세력으로 떠오른 민주당과 변호사계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사법권 독립을 위해 새로운 법관 인사제도로 제시된 것은 선거제였다. 1960년 6월 개정된 헌법에 대법관선거제가 채택되었다. 이에 선거제도를 시행할 구체법안의 작성을 위해 법원과 변호사계가 각각 의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건의하였다. 민주당 또한 나름의 안을 작성하였다. 선거법안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선거권자의 자격이었다. 법원과 변호사계, 민주당에서 작성한 각 안은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선거권을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동일했다.
대법관선거법은 1961년 4월 26일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대법관 선거를 위한 예비선거가 5월 17일 예정되었다. 그러나 예비선거일 하루 전일 16일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선거는 무기한 연기되었다. 군사정권은 6월 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공포하여 대법원을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로 조직하도록 했다. 그리고 대법원장의 임명방식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었다. 그 결과 법관인사권이 다시 정부의 권한으로 귀속되면서 사법부는 정권에 예속되고 말았다.

목차

Ⅰ. 머리말 1
Ⅱ. 1950년대 후반 법관 임명권 논란 7
1. 김병로 대법원장 퇴임과 후임 대법원장 임명 7
2. 5·2총선 이후 선거소송과 법관 인사 논란 22
Ⅲ. 4월혁명 전후 대법원 구성과 대법관 선출 논란 48
1. 3·15 정부통령선거 이후 대법원의 대응과 대법관선거제 구상 48
2. 선거방식에 대한 논의와 ‘대법관선거법’ 제정 58
Ⅳ. 맺음말 67
참고문헌 71
ABSTRACT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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