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정인기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지도교수
강성모
발행연도
2021
저작권
서울시립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6

표지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세금계산서를 통한 매입세액공제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큰 틀을 이루고 있는 토대 중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매입세액에 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입법하고 있다. 그 중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관한 조문인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2019년 12월 31일에 일부 개정(법률 제16845호, 2019.12.31.)되었다. 법률을 개정하기 전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공급가액 전액이었다. 하지만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를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으로 한정했다. 개정을 통하여 개정목적인 “과세범위 명확화” 및 “납세자와의 마찰감소”는 개정 전과 비교하여 다소 달성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개정 후에도 개선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바로 세금계산서에 사실과 다른 공급가액을 기재한 납세의무자들의 유형에 따라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문제이다. 일부 개정된 내용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에 실제 공급가액보다 높은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사업자(납세의무자)는 실제 공급가액만큼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세금계산서에 실제 공급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사업자(납세의무자)는 세금계산서에 낮게 기재한 공급가액에서 실제 공급가액과 낮은 공급가액의 차액만큼 뺀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게 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제도는 불이익의 방법으로 행정벌인 가산세와 부가가치세법 자체의 제재수단인 매입세액불공제를 함께 두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취지와 구조 등을 고려한다면, 공제하는 매입세액의 범위는 실제 공급가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실제 공급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을 기재한 때에는 낮은 공급가액만큼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의 첫 번째 근거는 세법은 기본적으로 사법상 거래관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법은 사법상 거래관계 또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적용된다. 그렇다면 세금계산서상의 기재된 공급가액보다는 실제 공급가액을 한도로 하여, 공급하는 자는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두 번째 근거로는 조세회피의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실제 공급가액보다 높은 공급가액을 세금계산서에 기재했다면, 실제 공급가액보다 높은 매입세액을 공제하려는 조세회피의도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공급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을 세금계산서에 기재했다면, 이 같은 행위에서는 조세회피의도를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공급받는 자는 낮은 공급가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공급하는 자보다 높은 공급가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공급하는 자를 거래상대로 선택할 경제적 유인이 크다.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낮은 공급가액에서는 조세회피의도를 찾을 수 없다.
세 번째 근거는 조세행정력 소비가 과다하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및 과세관청의 조세행정력이 지나치게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다. 첫 번째 근거인 사법상 거래관계 존중만을 생각하여 세금계산서를 고려하지 않고 실제 공급가액만큼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면, 사실상 세금계산서를 통한 과세행정은 그 의미를 잃어버린다. 이뿐만 아니라 공급하는 자에게 매출세액을 추가적으로 징수·환급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사후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불공제하는 것은 과세행정의 비효율을 유발한다.
네 번째 근거는 차액제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 법률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를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른 공급가액의 차액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차액이 매우 커진다면, 결국 공제받는 매입세액의 범위가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실제 공급가액보다 2배 이상으로 높은 공급가액을 기재하거나 실제 공급가액보다 ½ 이하로 낮은 공급가액을 기재한다면 매입세액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다.
다섯 번째 근거는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의 불이익 또는 제재의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급하는 자는 가산세의 제재를 받는다. 그에 비하여 그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불공제의 제재를 받는다. 하지만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는 모두 사업자이고 소비자가 아니다. 따라서 불이익 또는 제재도 같은 범주에서 받는 것이 타당하다. 매입세액불공제는 매출세액의 환급과 함께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세행정력 및 사업자 사이의 평등을 감안해본다면 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가산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의 연구나 사례들은 세금계산서 제도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작성연월일,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에 대해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다룬 연구가 많지 않았다. 더불어 찾아본 바에 의하면,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사례에 관해서는 선행연구가 없다.
본 논문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공급가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장 먼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의의와 기능을 살펴본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매입세액공제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찰한다. 또한, 국내의 선례들과 해외의 사례들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뒤이어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한 개정법령의 한계를 지적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하여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관한 조문인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개선방향을 입법적으로 제시한다.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2장 공급가액 5
제 1 절 공급가액의 정의 5
1. 공급대가와의 구별 5
2. 공급가액의 의미 6
3. 공급가액의 산정 8
제 2 절 세금계산서에서 공급가액의 기능 9
1. 필요적 기재사항 9
2. 구체적인 매출세액, 매입세액의 산출근거 10
3. 거래금액의 상호검증 11
제 3 절 사실과 다른 공급가액으로 인한 매입세액불공제의 가능성 12
1. 사실과 다르게 적힌 공급가액 전액 12
2. 사실과 다르게 적힌 공급가액과 실제 공급가액 사이의 차액 13
3. 실제 공급가액이 아닌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4
4. 실제 공급가액을 한도로 하여 한도를 넘는 금액 18
5.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전액 매입세액공제 20
제3장 선례 23
제 1 절 국내사례 23
1.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및 판례 23
2. 개정 전 과세관청의 행정해석 24
제 2 절 해외사례 26
1. 일본 26
2. 호주 29
3. 영국 31
제4장 해석론 35
제 1 절 공급가액과 다른 필요적 기재사항들 사이의 우열관계 35
1. 개정 경위 35
2. 당사자 및 과세기간 특정과 세액 특정 37
3. 정당성 39
제 2 절 세금계산서와 실질과세원칙 39
1. 매입세액공제와 세금계산서 39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제도의 기능 42
3. 실제보다 낮은 공급가액과 실제보다 높은 공급가액의 구별실익 44
제 3 절 공제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공급가액의 범위 45
1. 사법상 거래관계 존중 45
2. 조세회피의도 49
3. 조세행정력 소비 53
4. 차액제도의 한계 56
5. 불이익 또는 제재의 불평등 57
6. 현행 부가가치세법과의 비교 59
제5장 입법론 64
제 1 절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개정 64
제 2 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규정 신설 65
제 3 절 매입세액공제의 원칙적 허용 및 악의적 사업자 규정 신설 66
제6장 결론 67
참고문헌 69
Abstract 71
<표 차례>
<표 1> 세금계산서에 기재될 수 있는 공급가액의 가능성 1
<표 2> 영국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기재사항 33
<표 3> 개정 전, 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3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