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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14
2021
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Ⅰ. 연구의 범위 3Ⅱ. 연구의 방법 4제2장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 일반론 6제1절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의 역사적 배경과 어원 6Ⅰ. 서설 6Ⅱ. 역사적배경 61. 국내상황 62. 국외상황 일본을 중심으로 83. 국내외 상황을 활용한 선박확보 9Ⅲ.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 용어해석 111.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112. 베어보트차터하이어퍼처스(bareboat charter hire purchase: BBCHP) 13Ⅳ. 소결 14제2절 다른 용선계약과의 차이 15Ⅰ. 서설 15Ⅱ. 항해용선계약 151. 개요 152. 법적성질 163. 책임문제 17(1) 대내적 책임 17(2) 대외적 책임 18Ⅲ. 정기용선계약 191. 개요 192. 법적성질 20(1) 서설 20(2) 임대차계약(유사)설 21(3) 운송계약설 213. 책임문제 22(1) 대내적 책임 22(2) 대외적 책임 231) 운송계약상 책임 232) 불법행위 책임 23Ⅳ. 선체용선계약 241. 개요 242. 법적성질 253. 책임문제 26(1) 대내적 책임 26(2) 대외적 책임 27Ⅴ. 용선계약간 비교 281. 항해용선과 정기용선 282. 정기용선과 선체용선 303. 선체용선과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 32Ⅵ. 소결 33제3절 선체용선형태별 분류 33Ⅰ. 서설 33Ⅱ. 민법상 임대차형 선체용선계약 34Ⅲ. 운용형 선체용선계약 35Ⅳ. 선원부 선체용선계약 36Ⅴ. 금융형 선체용선계약 37Ⅵ. 소결 38제4절 선박금융에서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의 위치 40Ⅰ. 서설 40Ⅱ. 선박담보대출 421. 개요 422. 선박을 담보로한 금융 43(1) 담보대출의 의의 43(2) 선박담보로서의 저당권 443. 선박담보대출 계약관계 45(1) 계약의 당사자 45(2) 대출계약(여신거래약정) 46(3) 저당권설정계약 46Ⅲ. 리스 471. 개요 472. 리스를 활용한 선박금융 48(1) 리스의 종류 481) 운용리스 482) 금융리스 49(2) 선박금융으로서의 리스 50(3) 선박금융 리스에서의 당사자 513. 리스의 계약관계 51(1) 리스계약 51(2) 매매계약(공급계약) 53Ⅳ. 프로젝트 파이낸스 541. 개요 542. 프로젝트 파이낸스와 선박금융 553.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계약관계 57(1) 당사자 57(2)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BBCHP Agreement) 58(3) 대출계약(Loan Agreement) 59(4) 장기운송계약(Contract of Affreightment) 59(5) 저당권설정계약(First Preferred Mortgage Agreement) 59(6) 각종 권리양도계약 60(7) 그 외 계약 61Ⅴ. 소결 61제5절 법에서의 위치 62Ⅰ. 서설 62Ⅱ. 상법 63Ⅲ. 선박안전법 65Ⅳ. 선원법 66Ⅴ. 국제선박등록법 67Ⅵ. 해사안전법 68Ⅶ. 해운법 69Ⅷ. 도선법 70Ⅸ. 소결 71제3장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 법률관계와 법적성질 73제1절 계약체결의 당사자 73Ⅰ. 서설 73Ⅱ. 선박소유자 741. 특수목적법인으로서의 선박소유자 742. 선박소유자의 일반적 설립방법 763.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상 내부적인 권리의무관계 77Ⅲ. 선체용선자 771. 선체용선자의 범위 772. 선체용선자의 상법상 지위 783. 선체용선자의 용선목적 794. 선체용선계약상 권리의무 80Ⅳ. 그 외 간접적인 당사자 811. 금융기관 812. 연대보증인 또는 신용보강자 823. 선박매도인 또는 선박건조자 824. 화주 83Ⅴ. 소결 84제2절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 및 선박금융 대출계약의 내용 85Ⅰ. 서설 85Ⅱ.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 861. 계약체결의 목적 862. 용선기간 및 용선료 86(1) 용선기간 86(2) 용선료 871) 용선료의 종류 872) 용선료 지급의무 883) 용선료의 성질 893. 선박소유자의 인도조건과 선체용선자의 인수의무 90(1) 선박소유자의 선박 인도조건 90(2) 선박인수도 시점 914. 선박의 관리 및 보험가입 91(1) 선박의 관리와 성능유지 91(2) 보험가입 921) 보험의 종류 932) 보험의 가입조건 943) 보험갱신 954) 보험청구권 양도 955) 보험유지를 위한 선체용선자의 의무 965. 선체용선자의 의무(undertaking) 97(1) 재무정보 및 기타 중요자료 제공 98(2) 정보제공 및 중요사실의 통지 98(3) 법령준수 99(4) 제세공과금 99(5) 균등순위 조항(pari passu clause) 99(6) 자산처분 및 기업합병/분할 1006.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종료사유 100(1) 용선료 미지급 101(2) 의무위반 101(3)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 101(4) 교차채무불이행(cross default) 102(5) 지급불능 102(6) 채권자의 집행 절차 103(7) 기업합병 및 사업 중단 등 선체용선자에 부정적인 사유발생 103(8) 대출계약서 104(9) 관련 계약의 변경, 철회, 이행거절 104(10) 환경오염사건 발생 104(11) 선박인도전의 사건 105(12) 외부환경 변화 105Ⅲ. 선박금융 대출계약(facility loan agreement) 1051. 당사자 및 목적 1052. 대출기간 및 원리금 상환 등 1063. 대출금인출 및 인출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s) 1074. 선박의 성능유지 및 보험가입의무(vessel covenants) 109(1) 성능유지 109(2) 해상보험 1115. 차주의 의무(covenants) 112(1) 적극적 의무 113(2) 소극적 의무 1146. 채무불이행 사유 115Ⅳ. 소결 117제3절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과 선박금융 대출계약의 비교 118Ⅰ. 서설 118Ⅱ. 계약체결의 목적 및 당사자 비교 1191. 계약체결의 목적 1192. 당사자 120Ⅲ. 용선기간 용선료 및 대출기간 원리금 비교 1221. 용선기간과 대출기간 1222. 용선료와 원리금 123Ⅳ. 선박인도조건과 대출금인출조건 비교 124Ⅴ. 선체용선자와 선박소유자 의무 비교 1261. 진술보증조항(representation and warranty clause) 1262. 의무준수조항(covenant clause, undertaking clause) 127Ⅵ. 계약종료사유와 채무불이행(기한이익상실)사유 비교 128Ⅶ. 소결 129제4절 법적성질 131Ⅰ. 서설 131Ⅱ. 임대차계약설 1321. 민법상 임대차계약 1322. 임대차와 구별되는 계약 135(1) 소비대차 135(2) 사용대차 1353. 임대차와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비교 136(1) 개요 136(2) 운용형 선체용선계약과 임대차계약 137(3) 임대차계약에 대한 비판 138Ⅲ. 소유권유보부매매(할부매매)계약설 1391.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정의 1392.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의 법적성질 141(1)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설 141(2) 해제조건부 소유권이전설 141(3) 담보권설 1423.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과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비교 142(1) 개요 142(2)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과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유사점 143(3)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에 대한 비판 143Ⅳ. 금융리스설 1451. 금융리스의 정의 1452. 금융리스계약의 법적성질 146(1) 특수임대차계약설 146(2) 소유권유보부매매(할부매매)계약설 147(3) 비전형(무명계약)설 147(4) 3당사자계약설 1483. 금융리스계약과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비교 149(1) 유사점 149(2) 차이점 150Ⅴ. 법원의 입장 1521. 임대차계약(소유권취득조건부 선박임대차)으로 본 판례 152(1) 서울고등법원2017.1.10. 선고2015나2029365,2029372판결 1521) 사실관계 1522) 법원판시내용 152(2) 창원지방법원2016.10.17.자2016타키227결정 1541) 사실관계 1542) 법원판시내용 1542.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으로 본 판례 155(1) 대법원1983.10.11.선고 82누328판결 1551) 사실관계 1552) 법원판시내용 155(2) 대법원2009.1.30.선고 2006두18270판결 1561) 사실관계 1562) 법원판시내용 1563. 금융적 성격으로 본 판례 157(1) 창원지방법원2017.2.14.자2016라308결정 1571) 사실관계 1572) 법원판시내용 157Ⅵ. 소결 1581. 서설 법적성질에 대한 다양한 견해 1582. 법적성질에 대한 사견 1593. 금융리스의 법적성질 161제4장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과 관련된 법적문제 163제1절 선박소유자, 편의치적국에 설립된 소유주체로서의 적법성 163Ⅰ. 서설 163Ⅱ. 특수목적법인으로서의 선박소유자 일반론 1641. 선박소유자 설립 및 운용형태 1642.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선박소유자의 권리능력제한 166Ⅲ. 편의치적제도를 통한 선박소유자 설립방법 1681. 파나마 1682. 마셜제도 1693. 라이베리아 171Ⅳ. 선박소유자의 법인격 여부 1721. 서설 1722. 법인격 부인론의 이론적 근거와 적용판단 1733. 선박소유자에 대한 법인격부인 적용판단 175(1) 법인격부인 판단의 준거법 175(2) 선박소유자의 주주 구성과 법인격의 문제 1764. 편의치적국 선박소유자의 법인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 177(1) 선박 수리비 채권에 대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판례 177(2) 해외 특수목적법인의 법인세 포탈에 대한 판례 178(3) 회생절차개시중 선박우선특권으로 인한 임의경매개시결정 이의에 대한 판례 1795. 선박소유자 법인격부인에 대한 사견 180Ⅳ. 시사점 및 개선방안 1811. 법적성질 고찰을 통한 선박소유자의 의의 1812. 소유주체로서 정당성과 자본조달의 편의성 1823. 선박소유자의 명확화를 위한 상법 개정제안 184제2절 선박우선특권 186Ⅰ. 서설 186Ⅱ. 선박우선특권 일반사항 1871. 개념 1872. 선박우선특권의 일반적 특징 189(1) 법정담보물권 189(2) 집행권원 유무 189(3) 우선변제적 효력 189(4) 공시유무 190(5) 추급권 190Ⅲ. 선박우선특권이 적용되는 법체계 1911. 국제협약 1912. 편의치적국 193(1) 파나마 193(2) 마셜제도 195(3) 라이베리아 1963. 상법에서의 선박우선특권 적용과 법적성질 196Ⅳ.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 선박과 관련된 선박우선특권의 쟁점 1991. 서설 1992. 선박우선특권의 채무자에 선체용선자 포함여부[적극] 201(1) 판례 ① - 대전지법 서산지원 2016.1.8.자 2015타기180호 결정 201(2) 법원의 판단 201(3) 법원판단에 대한 사견 2023.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선적국법의 적용 배제[적극] 203(1) 판례 ② - 대법원2014.7.24.선고 2013다34839판결 203(2) 법원의 판단 204(3) 법원판단에 대한 사견 2054. 준거법에 따른 채권자 및 저당권자의 지위 207(1) 판례 ③ - 창원지방법원2017.2.14.자 2016라308결정 207(2) 법원의 판단 208(3) 법원판단에 대한 사견 209Ⅴ. 시사점 및 개선방안 2091. 서설 2092.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으로서 선적국법 2103. 개선점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의 배제 211제3절 선체용선자 도산시의 제문제 212Ⅰ. 서설 212Ⅱ. 선체용선자와 선박소유자와의 관계 2141. 편의치적국에 설립된 선박소유자와의 계약 2142. 선박소유자의 법인격 여부 216Ⅲ. 도산절차시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법적용 2171. 채무자(선체용선자)의 국가에서 도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2172. 속지주의와 보편주의 2183. 도산절차시 계약상 준거법의 효과 220Ⅳ. 도산절차에 따른 용선료채권의 법적성질 2201. 금융리스로 파악하는 경우 문제제기 2202. 도산절차시 용선료 채권에 대한 문제제기 2223.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 처리에 대한 도산이념과 가치 223Ⅴ. 도산절차시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 처리의 문제점 2251. 채무자회생법에서의 쌍무계약 처리 2252. 쌍무계약처리에 대한 정당성 2263. 도산절차시 도산해지(해제)조항의 처리 2284. 시사점 및 개선점 제안 229Ⅵ. 소결 231제4절 채무불이행의 경우 선박저당권과 담보권 실행 233Ⅰ. 서설 233Ⅱ. 채무불이행의 종류 2351. 상환의무불이행 2372. 상태(status)에 대한 채무불이행 2383. 준수조항(covenant clause) 채무불이행 238Ⅲ.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에서의 선박저당권(ship mortgage) 2391. 영미법계의 선박저당권 239(1) 영국 240(2) 미국 2412. 선박저당권 등록 242(1) 파나마 242(2) 마셜제도 242(3) 라이베리아 2433. 영미법에 의한 선박저당권 집행 243(1) 점유(possession) 243(2) 점유 이후의 관리 244(3) 선박처분 246Ⅳ. 선체용선자의 계약종료사유 발생시 처리방법 2461. 계약종료로 인한 손해배상금액 2462. 선체용선자가 치유능력(curable)이 있는 경우 2473. 선체용선자가 치유 및 채무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248(1) 선박매각 또는 용대선을 통한 운용 2481) 반선 및 점유 2482) 선박매각 2493) 선박용대선 249(2) 기존 계약유지가 가능한 경우(대체선사지정 및 재계약 체결) 250Ⅴ. 국내에서 저당권자에 의한 선박담보권 집행 2521. 기한이익 상실 통지 및 효과 2522. 선박집행의 준거법 2533. 선박집행을 위한 신청 2544. 선박집행 및 배당 255Ⅵ. 소결 256제5장 결론 259참고문헌 266Abstract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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