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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신장현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인현
발행연도
2019
저작권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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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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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금에 이르러서도 수출이 경제성장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거 한국전쟁이후 국가재건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수출중심으로 방향을 잡은 영향때문이다. 국가의 경제성장이라는 명운을 위해 해운산업에 대한 정부의 많은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자(外資)가 부족하여 증가하는 운송수요에 맞춰 선박확보가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 그 무렵, 선박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매매대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선료로 일정기간 지급하였다가 용선기간이 종료되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요컨대,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은 해운역사의 초기에 중고선을 매입하는데 부족한 자본을 보충하는 용도로 사용된 용선계약의 한 형태이다. 우리나라가 중고 외항상선을 확보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 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신조선을 포함한 대부분의 외항상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러한 형식의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선박을 확보하는데 대규모 차입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에서 금융채권자로부터 원활한 자본조달을 위한 금융방식이 된 것이다.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은 상법 제5편 제2장에 나와 있는 용선의 방법 중 임대차의 형식으로 하는 선체용선계약의 변형이다. 일반적인 형태의 선체용선계약이 선박의 국적과 상관없이 타인의 선박을 일정기간으로 임차하여 자신의 지배 · 점유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은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3국에 치적된 선박을 임차하면서 사용 · 수익이라는 측면 외에도 소유권이전이라는 경제적 이익의 귀속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용선기간 이후 선박의 반환이 아닌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계약의 당사자는 해외에 설립된 선박소유자가 된다.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은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체결하는 것이지만 용선기간이 만료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의 권리가 있다는데 특징이 있다. 만일, 선박소유자의 법인격이 부인되어 선체용선자와 동일한 주체로 파악이 되면 선체용선자에게 선박을 담보로 여신을 제공하는 기업금융과 다름이 없게 되고 당사자의 의사와 반하게 되어 해외 법인을 선박소유자로 내세운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

요약하자면, 해외에 설립된 선박소유자의 외형이 특수목적회사나 서류상의 회사라고 하여 법인격이 부인되지는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선체용선자가 도산절차에 참여하게 되더라도 도산절연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용선료 채권이 쌍방이 아직 이행하지 아니한 쌍무계약에 해당되므로 관리자의 이행여부에 따라 다른 회생채권보다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공익채권이 될 수 있다. 그 반대의 경우는 계약이 해지되고 반선 되는 것이다. 선체용선자의용선료 지급연체를 포함한 채무불이행은 계약종료사유가 되며, 동시에 선박금융 대출계약의 차주는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금융채권자의 재량과 판단으로 선박을 처분할 수있다. 금융채권자의 선박저당권(ship mortgage) 종류와 범위는 우리나라법이 아닌 선적국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관할에서 담보권을 실행하게 되면 절차에 있어서는 법정지법인 우리나라법이 적용된다. 선박저당권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선박우선특권이 경합하게 되면 항상 저당권보다 우선하게 되나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으로 확보한 선박은 대부분 편의치적국에 등록하므로 선박저당권도 우선특권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Ⅰ. 연구의 범위 3
Ⅱ. 연구의 방법 4
제2장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 일반론 6
제1절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의 역사적 배경과 어원 6
Ⅰ. 서설 6
Ⅱ. 역사적배경 6
1. 국내상황 6
2. 국외상황 일본을 중심으로 8
3. 국내외 상황을 활용한 선박확보 9
Ⅲ.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 용어해석 11
1.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11
2. 베어보트차터하이어퍼처스(bareboat charter hire purchase: BBCHP) 13
Ⅳ. 소결 14
제2절 다른 용선계약과의 차이 15
Ⅰ. 서설 15
Ⅱ. 항해용선계약 15
1. 개요 15
2. 법적성질 16
3. 책임문제 17
(1) 대내적 책임 17
(2) 대외적 책임 18
Ⅲ. 정기용선계약 19
1. 개요 19
2. 법적성질 20
(1) 서설 20
(2) 임대차계약(유사)설 21
(3) 운송계약설 21
3. 책임문제 22
(1) 대내적 책임 22
(2) 대외적 책임 23
1) 운송계약상 책임 23
2) 불법행위 책임 23
Ⅳ. 선체용선계약 24
1. 개요 24
2. 법적성질 25
3. 책임문제 26
(1) 대내적 책임 26
(2) 대외적 책임 27
Ⅴ. 용선계약간 비교 28
1. 항해용선과 정기용선 28
2. 정기용선과 선체용선 30
3. 선체용선과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 32
Ⅵ. 소결 33
제3절 선체용선형태별 분류 33
Ⅰ. 서설 33
Ⅱ. 민법상 임대차형 선체용선계약 34
Ⅲ. 운용형 선체용선계약 35
Ⅳ. 선원부 선체용선계약 36
Ⅴ. 금융형 선체용선계약 37
Ⅵ. 소결 38
제4절 선박금융에서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의 위치 40
Ⅰ. 서설 40
Ⅱ. 선박담보대출 42
1. 개요 42
2. 선박을 담보로한 금융 43
(1) 담보대출의 의의 43
(2) 선박담보로서의 저당권 44
3. 선박담보대출 계약관계 45
(1) 계약의 당사자 45
(2) 대출계약(여신거래약정) 46
(3) 저당권설정계약 46
Ⅲ. 리스 47
1. 개요 47
2. 리스를 활용한 선박금융 48
(1) 리스의 종류 48
1) 운용리스 48
2) 금융리스 49
(2) 선박금융으로서의 리스 50
(3) 선박금융 리스에서의 당사자 51
3. 리스의 계약관계 51
(1) 리스계약 51
(2) 매매계약(공급계약) 53
Ⅳ. 프로젝트 파이낸스 54
1. 개요 54
2. 프로젝트 파이낸스와 선박금융 55
3.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계약관계 57
(1) 당사자 57
(2)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BBCHP Agreement) 58
(3) 대출계약(Loan Agreement) 59
(4) 장기운송계약(Contract of Affreightment) 59
(5) 저당권설정계약(First Preferred Mortgage Agreement) 59
(6) 각종 권리양도계약 60
(7) 그 외 계약 61
Ⅴ. 소결 61
제5절 법에서의 위치 62
Ⅰ. 서설 62
Ⅱ. 상법 63
Ⅲ. 선박안전법 65
Ⅳ. 선원법 66
Ⅴ. 국제선박등록법 67
Ⅵ. 해사안전법 68
Ⅶ. 해운법 69
Ⅷ. 도선법 70
Ⅸ. 소결 71
제3장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 법률관계와 법적성질 73
제1절 계약체결의 당사자 73
Ⅰ. 서설 73
Ⅱ. 선박소유자 74
1. 특수목적법인으로서의 선박소유자 74
2. 선박소유자의 일반적 설립방법 76
3.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상 내부적인 권리의무관계 77
Ⅲ. 선체용선자 77
1. 선체용선자의 범위 77
2. 선체용선자의 상법상 지위 78
3. 선체용선자의 용선목적 79
4. 선체용선계약상 권리의무 80
Ⅳ. 그 외 간접적인 당사자 81
1. 금융기관 81
2. 연대보증인 또는 신용보강자 82
3. 선박매도인 또는 선박건조자 82
4. 화주 83
Ⅴ. 소결 84
제2절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 및 선박금융 대출계약의 내용 85
Ⅰ. 서설 85
Ⅱ.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 86
1. 계약체결의 목적 86
2. 용선기간 및 용선료 86
(1) 용선기간 86
(2) 용선료 87
1) 용선료의 종류 87
2) 용선료 지급의무 88
3) 용선료의 성질 89
3. 선박소유자의 인도조건과 선체용선자의 인수의무 90
(1) 선박소유자의 선박 인도조건 90
(2) 선박인수도 시점 91
4. 선박의 관리 및 보험가입 91
(1) 선박의 관리와 성능유지 91
(2) 보험가입 92
1) 보험의 종류 93
2) 보험의 가입조건 94
3) 보험갱신 95
4) 보험청구권 양도 95
5) 보험유지를 위한 선체용선자의 의무 96
5. 선체용선자의 의무(undertaking) 97
(1) 재무정보 및 기타 중요자료 제공 98
(2) 정보제공 및 중요사실의 통지 98
(3) 법령준수 99
(4) 제세공과금 99
(5) 균등순위 조항(pari passu clause) 99
(6) 자산처분 및 기업합병/분할 100
6.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종료사유 100
(1) 용선료 미지급 101
(2) 의무위반 101
(3)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 101
(4) 교차채무불이행(cross default) 102
(5) 지급불능 102
(6) 채권자의 집행 절차 103
(7) 기업합병 및 사업 중단 등 선체용선자에 부정적인 사유발생 103
(8) 대출계약서 104
(9) 관련 계약의 변경, 철회, 이행거절 104
(10) 환경오염사건 발생 104
(11) 선박인도전의 사건 105
(12) 외부환경 변화 105
Ⅲ. 선박금융 대출계약(facility loan agreement) 105
1. 당사자 및 목적 105
2. 대출기간 및 원리금 상환 등 106
3. 대출금인출 및 인출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s) 107
4. 선박의 성능유지 및 보험가입의무(vessel covenants) 109
(1) 성능유지 109
(2) 해상보험 111
5. 차주의 의무(covenants) 112
(1) 적극적 의무 113
(2) 소극적 의무 114
6. 채무불이행 사유 115
Ⅳ. 소결 117
제3절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과 선박금융 대출계약의 비교 118
Ⅰ. 서설 118
Ⅱ. 계약체결의 목적 및 당사자 비교 119
1. 계약체결의 목적 119
2. 당사자 120
Ⅲ. 용선기간 용선료 및 대출기간 원리금 비교 122
1. 용선기간과 대출기간 122
2. 용선료와 원리금 123
Ⅳ. 선박인도조건과 대출금인출조건 비교 124
Ⅴ. 선체용선자와 선박소유자 의무 비교 126
1. 진술보증조항(representation and warranty clause) 126
2. 의무준수조항(covenant clause, undertaking clause) 127
Ⅵ. 계약종료사유와 채무불이행(기한이익상실)사유 비교 128
Ⅶ. 소결 129
제4절 법적성질 131
Ⅰ. 서설 131
Ⅱ. 임대차계약설 132
1. 민법상 임대차계약 132
2. 임대차와 구별되는 계약 135
(1) 소비대차 135
(2) 사용대차 135
3. 임대차와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비교 136
(1) 개요 136
(2) 운용형 선체용선계약과 임대차계약 137
(3) 임대차계약에 대한 비판 138
Ⅲ. 소유권유보부매매(할부매매)계약설 139
1.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정의 139
2.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의 법적성질 141
(1)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설 141
(2) 해제조건부 소유권이전설 141
(3) 담보권설 142
3.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과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비교 142
(1) 개요 142
(2)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과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유사점 143
(3)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에 대한 비판 143
Ⅳ. 금융리스설 145
1. 금융리스의 정의 145
2. 금융리스계약의 법적성질 146
(1) 특수임대차계약설 146
(2) 소유권유보부매매(할부매매)계약설 147
(3) 비전형(무명계약)설 147
(4) 3당사자계약설 148
3. 금융리스계약과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비교 149
(1) 유사점 149
(2) 차이점 150
Ⅴ. 법원의 입장 152
1. 임대차계약(소유권취득조건부 선박임대차)으로 본 판례 152
(1) 서울고등법원2017.1.10. 선고2015나2029365,2029372판결 152
1) 사실관계 152
2) 법원판시내용 152
(2) 창원지방법원2016.10.17.자2016타키227결정 154
1) 사실관계 154
2) 법원판시내용 154
2.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으로 본 판례 155
(1) 대법원1983.10.11.선고 82누328판결 155
1) 사실관계 155
2) 법원판시내용 155
(2) 대법원2009.1.30.선고 2006두18270판결 156
1) 사실관계 156
2) 법원판시내용 156
3. 금융적 성격으로 본 판례 157
(1) 창원지방법원2017.2.14.자2016라308결정 157
1) 사실관계 157
2) 법원판시내용 157
Ⅵ. 소결 158
1. 서설 법적성질에 대한 다양한 견해 158
2. 법적성질에 대한 사견 159
3. 금융리스의 법적성질 161
제4장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과 관련된 법적문제 163
제1절 선박소유자, 편의치적국에 설립된 소유주체로서의 적법성 163
Ⅰ. 서설 163
Ⅱ. 특수목적법인으로서의 선박소유자 일반론 164
1. 선박소유자 설립 및 운용형태 164
2.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선박소유자의 권리능력제한 166
Ⅲ. 편의치적제도를 통한 선박소유자 설립방법 168
1. 파나마 168
2. 마셜제도 169
3. 라이베리아 171
Ⅳ. 선박소유자의 법인격 여부 172
1. 서설 172
2. 법인격 부인론의 이론적 근거와 적용판단 173
3. 선박소유자에 대한 법인격부인 적용판단 175
(1) 법인격부인 판단의 준거법 175
(2) 선박소유자의 주주 구성과 법인격의 문제 176
4. 편의치적국 선박소유자의 법인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 177
(1) 선박 수리비 채권에 대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판례 177
(2) 해외 특수목적법인의 법인세 포탈에 대한 판례 178
(3) 회생절차개시중 선박우선특권으로 인한 임의경매개시결정 이의에 대한 판례 179
5. 선박소유자 법인격부인에 대한 사견 180
Ⅳ. 시사점 및 개선방안 181
1. 법적성질 고찰을 통한 선박소유자의 의의 181
2. 소유주체로서 정당성과 자본조달의 편의성 182
3. 선박소유자의 명확화를 위한 상법 개정제안 184
제2절 선박우선특권 186
Ⅰ. 서설 186
Ⅱ. 선박우선특권 일반사항 187
1. 개념 187
2. 선박우선특권의 일반적 특징 189
(1) 법정담보물권 189
(2) 집행권원 유무 189
(3) 우선변제적 효력 189
(4) 공시유무 190
(5) 추급권 190
Ⅲ. 선박우선특권이 적용되는 법체계 191
1. 국제협약 191
2. 편의치적국 193
(1) 파나마 193
(2) 마셜제도 195
(3) 라이베리아 196
3. 상법에서의 선박우선특권 적용과 법적성질 196
Ⅳ.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 선박과 관련된 선박우선특권의 쟁점 199
1. 서설 199
2. 선박우선특권의 채무자에 선체용선자 포함여부[적극] 201
(1) 판례 ① - 대전지법 서산지원 2016.1.8.자 2015타기180호 결정 201
(2) 법원의 판단 201
(3) 법원판단에 대한 사견 202
3.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선적국법의 적용 배제[적극] 203
(1) 판례 ② - 대법원2014.7.24.선고 2013다34839판결 203
(2) 법원의 판단 204
(3) 법원판단에 대한 사견 205
4. 준거법에 따른 채권자 및 저당권자의 지위 207
(1) 판례 ③ - 창원지방법원2017.2.14.자 2016라308결정 207
(2) 법원의 판단 208
(3) 법원판단에 대한 사견 209
Ⅴ. 시사점 및 개선방안 209
1. 서설 209
2.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으로서 선적국법 210
3. 개선점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의 배제 211
제3절 선체용선자 도산시의 제문제 212
Ⅰ. 서설 212
Ⅱ. 선체용선자와 선박소유자와의 관계 214
1. 편의치적국에 설립된 선박소유자와의 계약 214
2. 선박소유자의 법인격 여부 216
Ⅲ. 도산절차시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법적용 217
1. 채무자(선체용선자)의 국가에서 도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217
2. 속지주의와 보편주의 218
3. 도산절차시 계약상 준거법의 효과 220
Ⅳ. 도산절차에 따른 용선료채권의 법적성질 220
1. 금융리스로 파악하는 경우 문제제기 220
2. 도산절차시 용선료 채권에 대한 문제제기 222
3.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 처리에 대한 도산이념과 가치 223
Ⅴ. 도산절차시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 처리의 문제점 225
1. 채무자회생법에서의 쌍무계약 처리 225
2. 쌍무계약처리에 대한 정당성 226
3. 도산절차시 도산해지(해제)조항의 처리 228
4. 시사점 및 개선점 제안 229
Ⅵ. 소결 231
제4절 채무불이행의 경우 선박저당권과 담보권 실행 233
Ⅰ. 서설 233
Ⅱ. 채무불이행의 종류 235
1. 상환의무불이행 237
2. 상태(status)에 대한 채무불이행 238
3. 준수조항(covenant clause) 채무불이행 238
Ⅲ.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에서의 선박저당권(ship mortgage) 239
1. 영미법계의 선박저당권 239
(1) 영국 240
(2) 미국 241
2. 선박저당권 등록 242
(1) 파나마 242
(2) 마셜제도 242
(3) 라이베리아 243
3. 영미법에 의한 선박저당권 집행 243
(1) 점유(possession) 243
(2) 점유 이후의 관리 244
(3) 선박처분 246
Ⅳ. 선체용선자의 계약종료사유 발생시 처리방법 246
1. 계약종료로 인한 손해배상금액 246
2. 선체용선자가 치유능력(curable)이 있는 경우 247
3. 선체용선자가 치유 및 채무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248
(1) 선박매각 또는 용대선을 통한 운용 248
1) 반선 및 점유 248
2) 선박매각 249
3) 선박용대선 249
(2) 기존 계약유지가 가능한 경우(대체선사지정 및 재계약 체결) 250
Ⅴ. 국내에서 저당권자에 의한 선박담보권 집행 252
1. 기한이익 상실 통지 및 효과 252
2. 선박집행의 준거법 253
3. 선박집행을 위한 신청 254
4. 선박집행 및 배당 255
Ⅵ. 소결 256
제5장 결론 259
참고문헌 266
Abstract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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