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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오병한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최병정
발행연도
2018
저작권
경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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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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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일정한 형상으로 성형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가 충분한 강도를 발현할 때 까지 콘크리트를 양생하는 가설구조물을 말하며 동바리는 거푸집, 멍에 및 장선을 소정의 위치에 유지시켜주고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시스템을 의미한다.
거푸집동바리는 본 구조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임시 구조물로서 일단 공사가 끝나면 해체·철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건설현장에서는 거푸집동바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과소 단면의 부재, 결함재료, 현장 보유 부실재료 등을 사용하여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한다.
특히 콘크리트 타설 중 발생하는 거푸집동바리 붕괴재해는 한 번의 재해로 다수의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강도가 매우 높은 위험공종으로서 이러한 거푸집동바리 사고원인은 안전성 검토와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푸집동바리 안전성 검토를 통한 품질관리기준 개선을 위해 최근 10년간(2007년∼2016년) 거푸집동바리의 사고현황을 분석하여 층고 4m 이하에서 주로 사용되는 파이프서포트와 이를 초과하는 경우 조립하여 사용하는 시스템동바리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파이프서포트와 시스템동바리의 사고원인을 세밀히 고찰하여 붕괴사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였으며 둘째, 제품생산 및 유통단계, 건설현장반입단계, 설치단계별로 안전 및 품질관리기준을 고찰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셋째, 파이프서포트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4m 파이프서포트 압축하중시험을 실시하였고 넷째, 시스템동바리에 대해서는 가새를 100%설치, 50%설치, 25%설치 및 가새미설치 등 4개 모델을 구성하고 각 모델에 대하여 조합하중과 개별하중을 적용하여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거동 변위를 분석하였다.
거푸집동바리 안전성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은 얻을 수 있었다. 파이프서포트에 대해서는 첫째, 구조검토미실시, 조립도 미작성, 파이프서포트 2단이상 설치, 수평연결재 미설치 및 체결불량 등이 주요 사고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제품생산 및 유통단계, 건설현장반입단계, 설치단계별로 안전 및 품질관리기준이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별로 상이하여 혼란이 발생되는 바, 이에 대한 기준통일이 필요하다. 셋째, 파이프서포트를 시중에서 구매하여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한 결과 약 30%정도가 안전인증기준에 미달한 바, 수거검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파이프서포트 지지핀은 40,000N이하에서 지지핀 꺽임 현상이 30% 발생한 바, 지지핀에 대한 강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다섯째, 파이프서포트 암나사 재료는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준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통일이 필요하다. 다만 암나사의 벌어짐 또는 파괴 시점이 40,000N이상에서 이루어지므로 품질기준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건설현장 반입 시 압축강도 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40,000N 보다 적게 적용하고 있는바, 이는 생산단계의 안전인증기준으로 적용토록 검토가 필요하고 일곱째, 수평연결재는 높이 3.5m에서 70,000N과 80,000N의 변곡점이 생기며 압축하중도 약 2배에 이르므로 고용노동부의 수평연결재 설치기준이 적합함을 검증할 수 있었다.
시스템동바리에 대해서는 첫째, 시스템동바리의 사고원인은 구조검토 미흡 또는 미실시, 조립도 작성 미흡, 가새재 미설치, 수평재 불량, 수직재 연결핀 미설치 등이 주요 요인이었다. 둘째, 제품생산 및 유통단계, 건설현장 반입단계, 설치단계별로 품질 및 안전기준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의 기준이 다소 상이함으로 기준통일이 필요하고 셋째, 시스템동바리에 대한 사고원인은 부재의 성능보다 가새미설치, 부적합한 구조검토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바, 안전인증기준은 조립상태에서 시험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건설현장 반입단계에서도 제품의 단위 규격마다 3개씩 시험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입 전 시스템동바리 조립상태에서 시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건설현장의 설치단계에서 고용노동부는 단위부재별로 모두 가새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구조검토 시 적절히 가새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조해석결과 간단한 가새설치 만으로도 변위구속율이 크게 증가하는 바, 건설현장에서 가새를 100%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구조검토에 의해 가새를 적절히 설치하도록 기준 통일이 필요하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 3 절 국내연구동향 6
1. 거푸집동바리 연구동향 6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8
제 2 장 거푸집동바리 사고영향요인 및 관리기준 고찰 11
제 1 절 개 요 11
제 2 절 파이프서포트와 시스템동바리 사고영향요인 16
1. 파이프서포트 사고영향요인 분석 18
2. 시스템동바리 사고영향요인 분석 22
제 3 절 파이프서포트 안전 및 품질기준 비교 26
1. 제품생산 및 유통단계의 안전 및 품질기준 26
2. 건설현장 반입단계의 안전 및 품질기준 37
3. 파이프서포트 설치단계의 안전 및 품질기준 38
제 4 절 시스템동바리 안전 및 품질기준 비교 41
1. 제품생산 및 유통단계의 안전 및 품질기준 41
2. 건설현장 반입단계의 안전 및 품질기준 47
3. 시스템동바리 설치단계의 안전 및 품질기준 49
제 5 절 소 결 55
제 3 장 파이프서포트의 압축하중시험 분석 57
제 1 절 개 요 57
제 2 절 연구방법 및 시험결과 분석 60
1. 시험체 계획 60
2. 시험방법 65
3. 최대길이에서의 시험결과 및 분석 67
4. 길이변화에 따른 시험결과 및 분석 70
5. 수평연결재 체결 시 시험결과 및 분석 81
6. 길이별 최대압축하중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83
7. 파괴형태에 따른 관리 및 보강방안 84
제 3 절 소 결 86
제 4 장 시스템동바리 가새설치량에 따른 구조해석 90
제 1 절 개 요 90
제 2 절 연구방법 및 해석결과 분석 97
1. 모델링 계획 97
2. 구조해석방법 101
3. 조합하중 적용 시 구조해석 결과 105
4. 고정하중 적용 시 구조해석 결과 107
5. 활하중 적용 시 구조해석 결과 109
6. 수평하중(풍하중포함) 적용 시 구조해석 결과 111
제 3 절 소 결 113
제 5 장 결 론 116
참고문헌 118
부 록 122
Abstract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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