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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마상열 (동아대학교, 동아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이점인
발행연도
2018
저작권
동아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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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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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적정ㆍ공평ㆍ신속하게 진행되어 훌륭한 명판결이 나온다 할지라도 판결에서 확인한 권리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강제집행이 신속ㆍ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한 사법정의는 이루어 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이 힘들다. 따라서 판결절차 못지않게 집행절차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행법상 집행기관에는 집행관(민사집행법 제2조), 집행법원( 동법 제3조), 제1심 법원(동법 제55조)의 세 종류가 있는데, 집행기관은 법원조직의 일원인 법원직원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현행법상으로는 사법기관(司法機關)이다. 그러나 강제집행은 고유한 의미의 사법작용(司法作用)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기관 아닌 기관에서 이를 담당하게 할 수도 있다. 집행절차를 어느 기관에 담당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엄격한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법정책적인 문제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집행관제도는 일제강점기인 1936년부터 일본의 집달리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80여 년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집행관제도는 명칭이 집달리에서 집달관으로 그리고 다시 집행관으로 바뀌는 것 외에는 커다란 변화 없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집행관 업무가 법원 내부의 사무처럼 보여 겉으로 드러남이 없이 안에서만 간헐적으로 논의 되다가 묻히는 등 그동안 공론화 되지 못한 탓에 제때에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첫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집행관의 임명제도이다. 일제에 의해 의용 되어 시행된 이래 8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집행관은 법원이나 검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고 집행관으로 임명되는 특혜 양로직으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임기 4년을 마치고 퇴직한 자는 다시 집행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어, 계속해서 신규발령을 받아 업무를 맡다보니 연속성이 없어 제도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이어온 법원ㆍ검찰공무원의 집행관 독점 현상에서 비롯된 관료화와 집행체계의 혼란, 집행문화의 후진성을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집행관을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임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응시자격은 법원ㆍ검찰고위직공무원으로 제한하여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실무경력을 존중하여 5년 이상 법원사무관ㆍ검찰사무관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는 현행대로 응시자격을 주되, 보다 범위를 넓혀 법학전문대학원 3년 이상 수료자를 대상으로 추가 응시자격을 부여하면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등 다방면의 유경험자 및 변호사와 동등한 자격수준의 인재들을 많이 흡수할 수 있어서, 나날이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집행업무가 현대화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전문성도 제고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집행관의 법적 지위는 현행법상으로도 공무수탁사인으로서의 성질에 가장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사실상 집행관을 실질적 의미의 공무원 또는 특수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공무원이라고 설명하기에는 해석상 많은 문제가 있어왔다. 따라서 집행관은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행위로서 특정의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권한이 주어진 수탁사인으로서, 국가의 강제집행사무를 위탁받은 사인으로 칭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
공무수탁사인을 국가가 활용하는 취지는 행정의 분산, 사인의 전문성과 독창성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법원이 전문성과 독창성을 가진 집행관에게 집행업무의 일정부분을 분산하여, 그들의 노동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수탁사인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집행관의 활동은 오늘날에는 이전만큼 강제권한의 행사라는 특징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평화적인 합의 및 자유의사에 근거하는 채권의 추심을 향한 노력과 사안 해명의 분야에서의 직무를 통하여, 주로 집행당사자 사이의 중재자로서 특정된다고 한다.
셋째, 앞으로 집행관은 법학전문대학원 3년 이상 수료자 또는 5년 이상의 법원ㆍ검찰사무관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그것도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임명하도록 자격 요건을 크게 강화시키는 것으로 하였다. 변호사자격 취득요건에 다름없는 지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집행관의 지위가 변호사 자격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강화된다면, 그에 따라 직무권한도 지금까지와는 달라져야 할 것이다. 권한을 넓혀서 자격수준에 맞는 수수료 수입을 보장해 주어야 공무수탁사인으로서의 집행관이 의욕을 가지고 집행업무에 충실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동산집행이나 채권집행 등을 포함한 민사집행업무는 집행법원이 아닌 공무수탁사인으로서의 집행관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독일에서의 집행관제도 민영화 논의에서도 집행관들의 성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집행관의 지위를 공무원이 아닌 공무수탁사인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급여제 대신 당사자로부터의 성공보수를 포함한 수수료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관료적인 틀에서 벗어나 집행관의 자주적인 판단에 따른 집행활동을 하게 하여 민활하고 신속한 집행을 이루고, 수수료제에 의한 집행의 능률화를 위하는 취지가 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 5
3. 연구의 방법 5
Ⅱ. 현행 집행관제도 기본법리 8
1. 민사집행과 집행관제도 8
가. 민사집행 8
나.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집행기관 19
다. 집행관제도 21
라. 검토 23
2. 집행관의 임면 24
가. 집행관법상 집행관의 임면사유 25
나. 집행관사무원의 채용 29
다. 집행관 및 사무원의 교육 29
라. 집행관의 감독과 책임 31
3. 집행관의 법적지위 33
가. 집행관제도상의 지위 34
나.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 40
4. 집행관의 권한 42
가. 집행관의 관할 43
나. 강제력 사용권 45
다. 집행관의 집행실시 50
Ⅲ. 집행관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66
1. 미국의 집행관제도 66
가. 집행관의 임면 66
나. 집행관의 법적 지위 69
다. 집행관의 권한 69
라. 검토 76
2. 영국의 집행관제도 77
가. 집행관의 임면 78
나. 집행관의 법적 지위 79
다. 집행관의 권한 81
라. 검토 84
3. 프랑스의 집행관제도 85
가. 집행관의 임면 85
나. 집행관의 법적 지위 89
다. 집행관의 권한 91
라. 검토 98
4. 독일의 집행관제도 100
가. 집행관의 임면 103
나. 집행관의 법적 지위 110
다. 집행관의 권한 118
라. 검토 122
5. 일본의 집행관제도 127
가. 집행관의 임면 127
나. 집행관의 법적 지위 128
다. 집행관의 권한 130
라. 검토 131
6. 소결 131
Ⅳ. 현행 집행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0
1. 현행 집행관제도의 문제점 145
가. 집행관 임명 측면에서의 문제점 145
나. 집행관의 법적지위 측면에서의 문제점 149
다. 집행관의 법적권한 측면에서의 문제점 156
2. 개선방안 165
가. 집행관 임면에 있어서의 개선방안 165
나. 집행관의 법적지위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167
다. 집행관의 법적권한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175
라.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법의 개정안 제안 178
3. 소결 183
Ⅴ. 결론 187
참고문헌 194
Abstract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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