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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우정애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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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저작권
한국교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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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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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사립고등보통학교에 재직했던 조선인 교원 집단을 통해 일제시기 중등교원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일제시기 조선인 대상 중등교육기관 중 관공립고보의 교원은 일본인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사립고보는 몇몇 교과목의 교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선인 교원이 채용되었다. 1937년 현재 고보는 총48개교에 불과했고, 이중 사립학교는 21개교였다. 자연히 사립고보 조선인 교원은 매우 소수의 집단이었다.
일본정부는 1900년 ‘교원면허령’을 실시하였고, 이는 식민지 조선에도 적용되었다. 중등교원면허는 중등교원양성을 위한 관립 교육기관 졸업자와 교원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되었다. 일제는 식민지 조선에서 중등교원 양성 기관인 고등사범학교를 설치하지 않았다. 다만 조선 내 일부 관립고등교육기관 졸업자에게 무시험검정으로 중등교원면허를 부여할 뿐이었다. 한편, 일제는 1910년대에는 사립고보 교원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다가, 제2차 조선교육령 실시 이후 사립고보 교원 자격으로 중등교원면허를 가지거나, 조선총독이 지정한 자로 한정하였다.
자격 규정의 정비에 따라 사립고보 교원 진출자의 특성도 변화한다. 1910년대에는 대한제국 관립학교 교관들의 유입이 두드러진다. 대한제국의 관립학교 교관들은 근대 교육을 받았고, 직접 교수한 경험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립고보 입장에서도 환영할 만한 인사였다. 1920년대부터 해외 유학을 통해 고등교육을 경험한 자가 사립고보 교원으로 대거 진출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1930년대에도 지속된다. 유학 국가는 일본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사립고보 교원은 학교 내에서 학생지도와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상당수의 사립고보 교원들은 교수 용어로 조선어를 사용하였고, 일부 조선어나 역사 교원들은 조선총독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조선 역사에 대해 상세히 수업을 하기도 했다. 이는 사립고보가 교사와 학생 대부분이 조선인으로 구성되어 민족성을 공유할 수 있었고, 사립학교가 가지는 자율성 등에서 기안한다. 또한 사립고보 교원들은 학교의 운영 과정 및 맹휴 등의 각종 교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사립고보 교원들은 학교 밖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사립고보 교원들은 교육 전문가로 당시 조선 내의 교육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고, 민립대학 설립운동 등의 교육 운동을 주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선어연구회, 서화협회, 조선박물연구회, 중앙체육연구소 등 각종 단체를 결성하여 학문 발달에 기여하였다.
사립고보 교원들의 활발한 사회 활동은 식민지 학문연구기관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은 고등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로서 식민지라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교육활동 뿐만 아니라 학문 연구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목차

Ⅰ. 서 론 1
Ⅱ. 사립고등보통학교 교원의 현황 5
1. 일제시기 중등학교 현황과 사립고등보통학교의 특성 5
2. 사립고등보통학교 교원 집단의 규모와 민족 구성 9
Ⅲ. 사립고등보통학교 교원의 위상 16
1. 사립고등보통학교 교원의 자격과 처우 16
1) 중등교원 면허 규정 16
2) 사립학교 교원 자격 규정의 강화 19
3) 사립고등보통학교 교원의 경제적 처우 23
2. 사립고등보통학교 교직 진출자의 특성 변화 25
1) 대한제국 관립학교 교관의 유입 25
2) 일본 유학을 통한 고등교육 이수자의 증가 33
Ⅳ. 사립고등보통학교 교원의 교내외 활동 40
1. 중등교원으로서 교내 활동 40
1) 학생 교육 활동 40
2) 교내 갈등 해결에 개입 46
2. 전문적 사회 활동 49
1) 조선 교육 발전을 위한 노력 49
2) 학술 및 예체능 단체 활동 52
Ⅴ. 결 론 61
참고문헌 64
ABSTRACT 71
부록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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