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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강민기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지도교수
이봉규
발행연도
2018
저작권
연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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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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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1년 7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을 신설하여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후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수사관들은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몰수 대상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문제도 그 중 하나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찰 전문수사관 심층인터뷰를 통해 몰수 대상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제도의 실무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및 외국의 법제도를 살펴보았으며, 경찰 전문수사관 7명에게 몰수 대상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실무현황, 출력·복제 압수원칙, 제3자 소유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디지털증거의 몰수 등의 쟁점에 대하여 인터뷰하였다.
연구결과 몰수 대상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경찰 전문수사관들의 실무방안은 다양하였으며, 현행법의 미흡한 점에 대하여 보완방법을 모색·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문제점으로는 출력·복제 압수원칙에 따른 피압수자의 접근제한 방안 부재 및 압수방법의 제한, 포털사의 이메일·클라우드 등 제3자 소유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증거에 대한 정보저장매체 압수 불가, 디지털증거에 대한 몰수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경찰 전문수사관들의 의견 및 외국의 법제도를 바탕으로 ① 몰수 대상 디지털증거에 대한 피압수자의 접근제한 방안, ②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디지털증거의 압수방법을 판단할 수 있는 방안, ③ 디지털증거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압수·수색 제도 도입, ④ 디지털증거를 몰수하는 방안 등의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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