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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6
[목 차]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1제1절 연구의 목적 1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제2장 로보어드바이저의 개념과 이용 현황 7제1절 로보어드바이저의 일반론 7Ⅰ. 로보어드바이저의 개념 7Ⅱ. 로보어드바이저의 역사 111. 역사적 배경 112. 경제적 배경 11Ⅲ. 로보어드바이저의 인공지능 기술 131. 인공지능(AI) 132. 머신러닝, 딥러닝 153. 인공지능과 빅데이터(Big Data) 184. 로보어드바이저의 작동원리 19Ⅳ. 로보어드바이저와 유사 시스템 비교 211. 로보어드바이저와 System Trading 212. 로보어드바이저와 금융공학 24제2절 로보어드바이저의 이용현황과 특징 26Ⅰ. 로보어드바이저의 유형과 이용실태 261. 로보어드바이저의 유형 272. 로보어드바이저의 업무 플로우 283. 로보어드바이저 포트폴리오 304.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투자이론 325. 로보어드바이저 시장동향 및 점검 34Ⅱ.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자산 관리서비스의 특징 371. 투자자 측면 372. 금융기관 측면 393. 소결 39제3장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규제현황 41제1절 해외 주요국의 로보어드바이저 규제동향 41Ⅰ. 미국의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규제 411. 미국의 투자자문업 412.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자문 423. 투자자 주의조치(Investment Alert) 434. FINRA의 모범관행 455. 매사추세츠주(州)의 불인정 사례 496. SEC 투자자 고지(Investor Bulletin) 507. SEC 로보어드바이저 투자관리 지침(IM Guidance) 528. 소결 58Ⅱ. EU연합의 로보어드바이저 규제 591. 로봇법 제정을 위한 보고서 592. 로봇의 법적 책임(Liability) 603. Automation in Financial Advice 614. 소비자금융서비스 Action Plan 635. 소결 65Ⅲ. 영국의 로보어드바이저 규제 661. 영국의 투자자문업 662.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 683. Regulatory Sandbox 704. 소결 74Ⅳ. 호주의 로보어드바이저 규제 751. Automated Financial Product Advice 752. 적격한 자격요건의 강화 763. 소결 79Ⅴ. 일본의 로보어드바이저 규제 801. 일본의 투자자문업 802. 공적인증제도(公的認證制度) 833. 소결 84Ⅵ. 각국의 규제내용과 시사점 86제2절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규제동향 88Ⅰ. 투자자문업ㆍ일임업 규정과 활성화 방안 881.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 892. 독립투자자문업자(IFA) 903. 원스톱 프로세스 924. 자문판매 겸업에 따른 필요조치 925. 소결 93Ⅱ.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941. 로보어드바이저 도입 규제 942. Robo-Advisor Testbed 973. 테스트베드의 활용방안 103Ⅲ. 로보어드바이저의 금융투자상품 1041.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1042.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대상 1063. ETF의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1084. 소결 117제3절 인공지능 관련 기본법 및 윤리지침에 관한 동향 118Ⅰ. 인공지능 관련 기본법 제정논의 1181. 인공지능 기본규제의 필요성 1192.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논의 120Ⅱ. 인공지능 관련 윤리지침 123제4장 로보어드바이저의 규제한계와 개선방안 126제1절 로보어드바이저의 법적 지위와 규제방안 126Ⅰ. 로보어드바이저의 자율성 이슈 126Ⅱ. 로보어드바이저의 법적 지위 128Ⅲ. 로보어드바이저의 위험배분과 책임소재 1301. 위험배분의 문제 1302. 위험배분의 기준과 위험 1313. 알고리즘 오류와 책임문제 1314. 소결 133Ⅳ. 로보어드바이저의 금융서비스 규제방안 133Ⅴ. 결론 136제2절 자본시장법상 로보어드바이저의 법적 쟁점 136Ⅰ.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적용 강화 1361. 적용 규정의 내용과 문제점 1362. 신중투자원칙의 적용 1393.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판례 1414. 신인의무의 강화 1465. 로보어드바이저 규제방안 147Ⅱ. 로보어드바이저의 적합성원칙을 위한 규제방안 1491. 적합성원칙과 투자자정보 확인 1492. 로보어드바이저 규정 적용상의 문제점 1513. 로보어드바이저 규제 방안 153Ⅲ. 로보어드바이저 설명의무 적용규제의 개선방안 1551. 투자자문의 설명의무 1552. 투자자문 계약체결 시 설명의무 1563. 자문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1574. 관련 대법원 판결과 평석 1585. 로보어드바이저 규제방안 159Ⅳ. 로보어드바이저의 알고리즘매매 규제방안 1621. 알고리즘매매 및 고빈도매매의 문제점 1622.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적용규제 1643. 알고리즘매매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1694. 로보어드바이저 적용의 규제방안 178제3절 로보어드바이저의 손해배상책임 180Ⅰ. 적용규정과 책임소재의 문제 1801. 손해배상책임 규정 1802. 책임소재의 문제 182Ⅱ. 로보어드바이저의 손해배상 입증책임 방안 183Ⅲ. 투자자선택권 부여방안 185Ⅳ. 개발자의 책임경감 및 배상책임보험의 도입 186제4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규제의 법적 쟁점 187Ⅰ. 투자자보호 규제의 정립 1871. 투자자보호 규제(금융소비자 보호법) 1872. 미인가 등록기업의 투자자보호 190Ⅱ.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191Ⅲ. 선행매매 가능성과 Herding Risk 규제 193Ⅳ. 비식별 정보에 대한 이슈 1961. 현행법령과 정비 내용 1962. 비식별 정보의 규제동향 1973. 비식별 정보에 대한 기술적 방안 1994. 비식별 정보에 대한 규제방안 200Ⅴ.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의 이해상충 문제 201Ⅵ. 해킹, 보안관련 기술적 규제방안 201제5절 로보어드바이저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개선방안 205Ⅰ. 로보어드바이저의 혁신과 규제 205Ⅱ.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개선방안 2071. 비조치의견서의 법적구속력 2072. 위탁테스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 2093. 지정대리인 변경권고 및 취소권고 강화 2114. 비대면 일임의 허용 이슈 212Ⅲ.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의 개선방안 2141. 테스트베드의 공정성과 유용성 확대 2152. 테스트베드의 시장성 강화 2153. 로보어드바이저 평가기준의 정립 216제5장 결론 218<참고문헌> 222ABSTRACT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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