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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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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배현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기태
발행연도
2017
저작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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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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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 한국은 유럽 REACH제도 체계와 유사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시행하여, 위해성정보를 근거로 화학물질
을 허가?제한?금지물질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독성
물질관리법 (TSCA, Toxic Substances Control Act)과 근본적인 체계가 달라 대미 수출기업들의 제도이행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미국 TSCA와 한국 화평법의 허가?제한?금지물질 지정제도를 비교?연구하여 관련 제도 개선 및 기업의 이행을 돕고자 한다. 화평법은 법령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TSCA는 연방법전 (U.S.C, UnitedStates Code)과 연방행정명령법전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 등을 비교?분석에 활용하였다.
한국 화평법은 신규화학물질 또는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
는 자에게 화학물질 등록의무를 부여하고, 대상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정보,
유해성정보 및 사용정보 등이 포함된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을 평가하여 유독물질 및 허가?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TSCA를 통해 환경청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정보생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화학물질은 기존화학물질 목록 (TSCA Inventory) 포함여부에 따라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로 구분되며 심사과정이 다르게 적용된다. 신규화학물질을 제조?가공?
유통하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90일 전 사전제조신고 (PMN, Pre-Manufacture
Notice)를 이행해야 하며, EPA는 제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을 심사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대상 화학물질의 제조승인 또는 중요신규 사용규칙 (SNUR, Significant New Use Rule)을 제정하여 사용 또는 농도를 제한하거
나 제조금지명령을 내린다. PMN 심사종료 후 SNUR에 해당되는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중요신규사용신고서 (SNUN, Significant New Use Notice)를 제출하여 해당 용도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 외에도 화학물질 자료보고(CDR,
Chemical Data Reporting)를 통해 4년마다 미국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종류, 양, 사용에 대한 기초적인 노출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하고 있다. 수집된 정보는 긴급명령 및 알권리에 관한 법 (EPCRA,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의 독성물질 배출량목록 (TRI, Toxic Release Inventory)제도를 통
해 수집된 배출량 정보와 함께 기존화학물질의 위해성을 재평가하기 위한 작업계획
(Work Plan)에 활용하고 있다. EPA는 Work Plan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의 사용량, 잔류성, 생물농축성 및 독성 등에 따라 평가대상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위해성을 재평가 하여 그 정보를 근거로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제한?금지하고 있다. 미국 TSCA는 화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허가물질과 제한물질의 구분이 없으며, 동일한화학물질임에도 불구하고 TSCA와 화평법 상 제한?금지되는 용도 또는 농도가 다른 경우가 확인되었다. 또한 화학물질의 제조승인 심사과정도 다를 뿐만 아니라 요구되는 정보, 적용 면제사항 그리고 유해성 및 위해성 심사기준인 잔류성?생물농축성?독성등의 세부기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주요어 : 위해성 평가, 사전제조신고, 등록, 허가?제한?금지물질

목차

I.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 연구 범위 3
2. 연구 방법 4
III. 연구 결과 5
1. 독성물질관리법과 화평법의 주요 규정 5
2. 적용범위 및 주요 용어 정의 7
3. 평가대상 우선순위 선정 9
4. 자료 제출에 대한 규정 11
5. 유해성 (잔류성?축적성?독성) 기준 25
6. 안전성 평가 절차 32
7. 안전성 평가결과에 따른 규제사항 36
IV. 결론 39
참고문헌 42
영문초록(Abstract) 43
감사의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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