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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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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인영 (숭실대학교, 숭실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채우석
발행연도
2017
저작권
숭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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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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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세불복제도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납세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조세소송에 있어서도 소송대리인 선택의 제한으로 납세자의 소송접근성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 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세불복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야말로 납세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성과 권리구제의 보장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조세불복제도에 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강화와 기본권 보장을 제고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의 조세불복제도와 행정심판처리 실적 현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맞는 부분에 대하여 도입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불복심리의 신속한 결정을 위하고 납세자 권리의 철저한 구제와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의 활성화 문제에 주목하였다. 둘째, 다단계심급구조와 다선택심급구조를 심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심급구조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행정심급으로서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세심판원의 독립성 강화방안 및 조세심판원의 특별청 설치여부를 살펴보았다. 넷째, 사법부의 조세전문성 제고를 통한 불복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세법원의 신설문제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세기본법?에 나타난 현행 조세불복제도의 법률내용에 관한 이론적 문헌연구, 우리나라 납세자들의 조세불복절차 상의 운영상황, 처리현황 등 관련 국세청 통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현행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으로 첫째, 사전적 조세불복제도인 과세전 적부심사의 청구기간이 사후적 조세불복제도와는 달리 30일이란 단기로서 효과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며 사전구제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활성화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둘째, 사후적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으로 다양한 심급구조에 따른 문제 즉, 권리구제의 지연 및 심사?심판청구의 결정불일치, 이의신청제도의 실효성 의문제기, 심사청구제도의 과세관청의 권리구제 미흡, 조세불복기관의 독립성 부족문제, 조세불복업무 종사자들의 업무량 과다문제, 국세심판청구제도의 운영 상 문제 등을 들었다.
이러한 현행 조세불복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나아가 조세전문가 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와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도 능률적인 조세불복제도로의 개선방안이 요구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첫째, 과세처분이전 단계에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간의 연장 및 사전적 구제제도를 적극 활성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심급구조의 개선과 함께 미국과 같은 사전적 협의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전적 협의제도야 말로 납세자의 조세불복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경감과 시간적?심리적 부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사전적 불복제도라 할 것이다.
둘째, 현행 사후적 불복제도의 이의신청과 감사원 심사청구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의신청제도는 사전적 불복제도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제도와 그 불복의 주체와 불복사항이 동일하여 행정의 중복이며,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지연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또한 감사원 심사청구제도는 그 청구건수가 미미하여 실질적으로 권리구제의 역할에 미흡하여 이를 심사하기 위한 행정적 낭비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현행 심급구조의 개선방안으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통합방안의 하나로 조세심판원의 활성화를 통한 행정심급 및 사법심급의 단순화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넷째, 조세전문법원 신설이 필요하다. 독일과 미국이 조세소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조세법원이 있듯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헌법정신에 부응하게 조세법원의 설치는 조세사건을 심리판결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ⅶ
영문초록 ⅹ
제 1 장 서론 1
1.1 연구의 목적 1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제 2 장 조세불복제도의 이론적 고찰 5
2.1 조세불복제도의 의의와 목적 5
2.1.1 조세불복제도의 의의5
2.1.2 행정심판전치주의와 사법절차의 준용 7
2.1.3 조세불복제도의 목적 9
2.1.3.1 조세법률주의 9
2.1.3.2 권익구제 10
2.2 조세행정심판의 구조 11
2.2.1 조세행정심판의 의의 11
2.2.2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사전적 권리구제) 12
2.2.2.1 과세전 적부심사의 의의 12
2.2.2.2 청구 12
2.2.2.3 심사기관 13
2.2.2.4 결정 및 통지 14
2.2.3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14
2.2.3.1 의의 14
2.2.3.2 납세자보호관의 직무와 권한 15
2.2.3.3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와 권한 16
2.2.4 과세사실판단자문 제도 16
2.2.4.1 의의 16
2.2.4.2 절차 17
2.2.4.3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17
2.2.5 조세행정에 있어서의 특별행정심판 18
2.2.5.1 조세불복제도의 의의 18
2.2.5.2 조세불복의 종류 18
2.2.5.3 심의기관과 재결청 20
2.2.6 현행 조세불복제도의 구조체계 비교 31
2.3 각국의 조세불복제도 31
2.3.1 미국 31
2.3.1.1 행정적 구제제도 32
2.3.1.2 사법적 구제제도 33
2.3.1.3 조세불복제도의 특징 34
2.3.2 일본 35
2.3.2.1 조세심판제도 36
2.3.2.2 조세소송제도 38
2.3.2.3 조세불복제도의 특징 38
2.3.3 주요 국가 39
2.3.3.1 영국 39
2.3.3.2 독일 40
2.3.3.3 프랑스 41
제 3 장 우리나라의 조세불복제도 현황 44
3.1 현행 조세불복제도의 개요 44
3.1.1 과세전 적부심사 4
3.1.2 이의신청 45
3.1.3 심사청구 46
3.1.4 심판청구 46
3.1.5 감사원 심사청구 47
3.2 현행 조세불복제도 구조간 흐름과 내용비교 48
3.3 현행 조세불복제도 관련 행정심판 처리현황 50
3.3.1 과세전 적부심사의 처리현황 50
3.3.2 이의신청의 처리현황 53
3.3.3 심사청구의 처리현황 56
3.3.4 심판청구의 처리현황 59
3.3.5 감사원 심사청구의 처리현황 61
3.4 현행 국세 행정심판 처리현황 분석 및 평가 63
3.4.1 과세전 적부심사 63
3.4.2 이의신청 64
3.4.3 심사청구 65
3.4.4 심판청구 65
3.5 현행 조세불복제도 분석의 평가 66
제 4 장 현행 조세불복제도의 한계점과 개선방안 69
4.1 사전적 조세불복제도의 한계점과 개선방안 69
4.1.1 한계점 69
4.1.1.1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간의 한계점 69
4.1.1.2 사전구제제도의 활성화 한계점 70
4.1.2 개선방안 71
4.1.2.1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간의 개선방안 71
4.1.2.2 사전구제제도의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 72
4.2 조세불복제도의 한계점과 개선방안 73
4.2.1 한계점 73
4.2.1.1 다양한 심급구조에 따른 한계점 73
4.2.1.2 조세불복기관의 독립성 한계 77
4.2.2 개선방안 79
4.2.2.1 이의신청제도 및 감사원 심사청구제도 폐지 79
4.2.2.2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통합 80
4.2.2.3 심급구조의 단순화와 조세심판원 조직 확대 82
4.2.2.4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필요적 전치주의 적용 83
4.2.2.5 조세전문법원의 신설 85
4.2.2.6 입법 상의 개선점 86
제 5 장 요약 및 결론 91
5.1 요약 91
5.2 결론 92
참고문헌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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