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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정건용 (강남대학교, 강남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병일
발행연도
2016
저작권
강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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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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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거래형태 중에는 자본거래 요소와 손익거래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는 혼합거래 형태가 존재한다. 이러한 혼합거래는 자본거래로 인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인세법 체계 하에서 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과세관계가 달라진다. 혼합거래를 단지 자본거래로만 파악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과세 베이스의 침식은 물론 과세의 불공평, 경제활동의 왜곡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혼합거래 유형 가운데 현물배당,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및 채무의 출자전환을 대상으로 하여 혼합거래의 손익거래 요소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을 인식하는 혼합거래의 관점에서 입법적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법인세법상 현물배당, 채무의 출자전환 등과 같은 혼합거래 유형에 대해서는 자본거래로 인한 손익의 익금 또는 손금 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개별적인 혼합거래 유형별로 과세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현물배당을 하는 법인의 배당재산의 양도손익에 대한 과세근거를 명문화하여야 할 것이다. 현물배당에 충당한 재산은 배당법인 단계에서 과세하지 않을 경우 미실현 자본이득은 영구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현물배당 법인의 보유기간 중 자산가치의 증가이익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조세법 체계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조세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 경우 현물배당 재산에 대한 가액은 시가평가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현물배당의 활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격현물배당 제도를 신설하여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즉 현물배당을 통해 완전자회사와 완전모회사 간에 자산을 이전할 경우 그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하여 조세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법인이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을 자본거래로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시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본거래로 취급하되,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혼합거래로 인식하여 과세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법인의 자기주식의 처분을 자본거래로 파악하는 입장에서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금액은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혼합거래로 인식하여 과세소득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자기주식 양도금액 중 시가상당액은 자기주식 양도의 대가로서 자본거래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의미의 자본거래로 보기는 어렵고, 주식매매거래 이외의 자산양수의 대가, 채무의 변제, 용역제공의 대가 등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자기주식을 발행법인에 매각하는 때에 매각주주에 대한 과세방식은 일괄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2011년 상법개정으로 자기주식 취득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을 구별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거래소에서의 매각 등과 같이 주주가 자기주식을 발행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은 경우는 의제배당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령상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예외 규정 및 수익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현물출자 방식은 혼합거래에 해당되지만, 상계방식의 경우 자본거래로서 그 채무면제이익이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채무자의 신주발행가액은 시가평가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실제 현물출자 채권평가액이 권면액을 하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채무면제이익을 과세소득으로 인식하는 혼합거래 법리와도 부합하게 된다. 한편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일정기간 과세이연으로 일원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과도한 조세특례는 조세의 중립성 내지 과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이를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곱째, 채무의 출자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자의 채권손실은 부분 대손금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채권자 입장에서 볼 때 기부금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기부금 규정이 적용 가능한 경우에도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손금산입이 불가능하게 된다. 현재 대손금 사유로 인정되는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또한 채권의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한 부분 대손금을 인정할 경우 자산상태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함으로써 과세소득 산정의 적정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5
제2장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일반이론 11
제1절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범위 11
Ⅰ. 과세소득의 범위 11
Ⅱ. 익금 및 손금의 범위 20
제2절 법인세법상 자본거래와 혼합거래 28
Ⅰ.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구분 28
Ⅱ.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혼합거래 33
제3절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혼합거래별 성질 38
Ⅰ. 현물배당의 성질 38
Ⅱ.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성질 41
Ⅲ. 채무의 출자전환의 성질 47
제3장 법인세법상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혼합거래에 대한 과세제도 55
제1절 현물배당 55
Ⅰ. 현물배당 제도 55
Ⅱ. 현물배당에 대한 과세 66
제2절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69
Ⅰ.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제도 69
Ⅱ.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과세 77
제3절 채무의 출자전환 84
Ⅰ. 채무의 출자전환 제도 84
Ⅱ. 채무의 출자전환에 대한 과세 92
제4장 주요국의 법인세법상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혼합거래 세제 및 시사점 103
제1절 현물배당 103
Ⅰ. 미국 103
Ⅱ. 독일 109
Ⅲ. 일본 112
Ⅳ. 시사점 121
제2절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22
Ⅰ. 미국 122
Ⅱ. 독일 125
Ⅲ. 일본 129
Ⅳ. 시사점 138
제3절 채무의 출자전환 139
Ⅰ. 미국 139
Ⅱ. 독일 145
Ⅲ. 일본 151
Ⅳ. 시사점 163
제5장 법인세법상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혼합거래 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64
제1절 현물배당 세제 164
Ⅰ. 문제점 164
1. 혼합거래 법리 적용상의 문제 164
가. 현물배당 재산의 양도손익 과세근거 미비 164
나. 현물배당 재산의 가액산정기준 미비 167
2. 현물배당의 활용 부진 170
Ⅱ. 개선방안 173
1. 혼합거래 법리에 따른 세제의 정비 173
가. 현물배당 재산의 양도손익 과세근거 명문화 173
나. 현물배당 재산의 가액산정기준 마련 174
2. 현물배당 활성화를 위한 세제상 인센티브 부여 177
제2절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세제 180
Ⅰ. 문제점 180
1. 혼합거래 법리 적용상의 문제 180
가. 시가와 괴리된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한 과세관계 180
나. 자기주식 처분이익에 대한 과세관계 185
2. 매각주주에 대한 과세방식의 구분 불명확 189
Ⅱ. 개선방안 193
1. 혼합거래 법리에 따른 세제의 정비 193
가. 시가와 괴리된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한 과세관계 193
나. 자기주식 처분이익에 대한 과세관계 196
2. 매각주주에 대한 과세방식의 일원화 199
제3절 채무의 출자전환 세제 201
Ⅰ. 문제점 201
1. 혼합거래 법리 적용상의 문제 201
가.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관계 201
나. 채무자의 신주발행가액 기준 205
2. 채권자의 채권손실에 대한 과세기준 미확립 208
Ⅱ. 개선방안 214
1. 혼합거래 법리에 따른 세제의 정비 214
가.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관계 214
나. 채무자의 신주발행가액 기준 218
2. 채권자의 채권손실에 대한 과세기준 확립 219
제6장 요약 및 결론 222
참고문헌 228
Abstract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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