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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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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정운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정재훈
발행연도
2016
저작권
경북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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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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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성리학을 이념적 토대로 유교 국가를 실현하려는 목표 아래 새로운 문물제도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 제도 역시 성리학적 관념을 토대로 재조직하였다. 이에 관혼상제의 의례 절차를 제시하였는데, 기준은 <주자가례>에 있었다. 이렇게 <주자가례>를 기준으로 의례를 정비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주자가례>의 의례가 활용된 것은 16세기 이후 성장한 사족에 의해서였다.
사족은 16세기 이후에 주자 성리학에 대한 본격적인 이해를 토대로 조선 전기와는 다른 정치사상을 현실 정치에 적용하였고, 나아가 이것은 사회 운영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본고는 이와 같은 사족의 인식이 17세기 이후의 가족 질서에서 구현되었을 것이라고 인식한 데서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17~18세기 경상도 북부지역 사족들이 혼인과 제사에서 <주자가례>를 활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그것에 담긴 친족 관계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먼저 17세기 전반에 혼인과 제사에서 <주자가례>가 활용된 실상을 검토하였다. 이 시기 경상도 북부지역 사족들은 부계(父系)와 모계(母系) 양측의 기반을 모두 활용하는 전통적인 친족 관계 위에서 <주자가례>의 의례 절차를 활용하였다. 혼례는 의혼(議婚), 납채(納采), 초례(醮禮), 교배례(交拜禮) 등을 <주자가례>에 맞추어 시행하였고, 친영례(親迎禮)는 하지 않았다. 혼례 전에 관례(冠禮)를 하였고, 이 역시 <주자가례>의 절차를 따랐다. 친영례는 혼례를 하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의 집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여 오는 절차로, 혼인한 후에 아내가 남편의 집에 완전히 귀속되는 가족 질서를 토대로 마련된 절차이며, <주자가례>의 혼례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였다. 17세기 전반 경상도 사족들이 친영례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아내가 완전히 남편의 집에 귀속되는 <주자가례>의 가족 질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그들은 부부 양측의 기반을 모두 활용하는 전통적인 친족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주자가례>에서 제사는 종자(宗子)가 제사를 주관하여 4대 봉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7세기 전반 경상도 북부지역의 사족들은 4대 봉사를 거행하되 종자(宗子)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지자(支子)를 포함해서 제사를 지내는 대수를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아들과 딸의 자손이 제사를 나누고, 돌아가며 제사를 지냈다. 이런 제사 설행 원리는 종자(宗子)가 친족의 중심으로 제사를 전적으로 주관하던 <주자가례>의 친족 질서와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이었다.
다음으로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의 친족 관계를 혼인과 제사 방식을 통해서 검토해 보았다. 혼례는 <주자가례>의 절차 가운데 의혼, 납채, 교배례를 행하였으며, 초례와 친영례는 하지 않았고, 관례는 혼례 전에 시행하되 <주자가례>의 절차를 엄격하게 수행하였다. 혼례는 아내의 집에서 교배례를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절차로 인식하였고, 이것을 초례(醮禮)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자 <주자가례>에서 신랑과 신부가 각자 자신의 사당에서 거행하던 초례는 더 이상 하지 않았다. 그들은 <주자가례>의 절차를 활용하여 혼례를 하면서 절차를 줄이거나 변용하였으며, 친영례는 하지 않음으로서 아내가 남편의 집에 완전히 귀속되는 친족 관계는 수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제사는 종자(宗子)와 지자(支子)가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이 유지되었으며, 더 이상 딸이 제사를 분담하지는 않았다. 입후(入後)는 종전에 부부 양측의 친족을 대상으로 하던 방식에서 부계(父系)의 친족으로 범위를 제한하였고, 상속(相續)은 자녀에게 균등하게 하던 방식에서 아들만을 대상으로 균등하게 상속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 경상도 북부지역 사족들은 혼인에서 <주자가례>를 활용하면서, 절차를 간소하게 하였고 부계와 모계 양측을 모두 활용하는 전통적인 친족 질서를 유지하였다. 제사는 종자(宗子)와 지자(支子)가 분담하던 방식이 유지되었지만 딸은 제외함으로써 점차 부계(父系)를 중심으로 친족 관계가 변화하였다.
마지막으로 18세기 후반의 혼인과 제사에서 <주자가례>가 활용되는 방식을 검토하고, 동성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친족 관계의 실상을 보았다. 혼례는 17세기 후반의 방식이 유지되었는데, 신부의 집에서 교배례를 하면서 초례라고 하였다. 관례는 혼례 전에 하는 절차로 자리 잡았으며, <주자가례>에 따라 엄격하게 수행하였다. 경상도 북부지역의 경우 19세기 전반까지 혼례에 친영례는 없었으며, 혼인을 한 후 신부는 2년 이상을 친정에서 거주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사족들의 거주지는 점차 동성의 친족들로 구성되었고, 구성원의 증가로 이주해야 할 때는 종자(宗子)는 남고 지자(支子)가 이주하였으며, 이들은 처가 혹은 외가의 기반에 정착하였다. 이주한 이후에도 이들은 종가(宗家)의 제사를 분담하고, 함께 족보를 간행하는 등 종가(宗家)를 중심으로 동성 친족이 결속하였다. 이렇게 종자(宗子)와 지자(支子)가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는 친족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성의 친족을 중심으로 결속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경상도 북부지역 사족들은 전통적인 친족 관계를 토대로 <주자가례>의 절차를 적절하게 활용하였다. 혼례는 친영례를 하지 않음으로서 부부 양측의 기반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사는 종자(宗子)와 지자(支子)가 역할을 분담해서 협력하는 방식이 유지되었다. 이렇게 사족들은 전통적인 친족 관계를 토대로 <주자가례>의 절차는 수용하되 매 시기 자신들의 현실적 여건에 맞게 변용하였다.

목차

Ⅰ. 머리말 1
Ⅱ. 17세기 전반 양측적 친족 관계 10
1. <주자가례(朱子家禮)> 혼례 방식의 적용 10
1) 혼인에 대한 사족의 인식 10
2) <주자가례> 혼례 방식의 선택적 도입 22
2. 양측적 친족 관계의 사례 38
1) 김택룡(金澤龍, 1547~1627)의 사례 38
2) 김령(金?, 1577~1641)의 사례 45
3) 권별(權鼈, 1589~1671)의 사례 59
3. 친족 의식의 변화와 친족 관계 67
1) 성회(姓會)의 조직과 동성(同姓) 친족 의식의 형성 67
2) <주자가례>의 수용과 제사 관행의 변화와 존속 76
Ⅲ.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 부계(父系)의 강화와 친족 관계의 변화 104
1. 혼례 방식의 변용과 거주 경향의 변화 104
1) <주자가례> 혼례의 변용 104
2) 부계 중심의 거주와 친족 관계의 변화 117
2. 가계 계승의식의 변화와 가족 관계 139
1) 양자(養子) 관행의 변화 139
2) 부계 중심의 가족 구성과 가족 관계 150
3. 상속과 제사 관행의 계승과 변화 162
1) 상속 관행의 변화 162
2) 제사 관행의 계승과 변화 165
Ⅳ. 18세기 후반 부계 중심의 친족 관계 182
1. 혼례 방식의 계승과 변화 182
1) 혼례 방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 182
2) <주자가례> 혼례 절차의 변용 186
2. 부계 중심의 가족 구성과 친족 관계 199
1) 권상일(權相一, 1679~1759)과 자녀의 관계 199
2) 류의목(柳懿睦, 1785~1833)의 친족 관계 210
3. 동성마을과 친족 관계 222
1) 이주자의 성격 변화와 혼인 경향의 분리 224
2) 제사 관행의 계승과 변화 237
3) 종가(宗家)와 방계손(傍系孫)의 관계 246
Ⅴ. 맺음말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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