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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용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성근
발행연도
2015
저작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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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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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공 건설공사 계약에서 현장여건 및 민원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이 발생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발주처와 건설사 등 계약상대자 간에 비용부담 문제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국가계약법령 등에서는 실비정산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공사기간 연장비용의 정산범위 및 기준 등이 없고, 총사업비관리지침에는 지급 기준 등이 없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증빙 논란 등으로 공사현장의 분쟁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공사에서 공사기간 연장 관련 선행연구 및 국내 분쟁사례를 분석 후 연장비용 지급 필요성의 법리적 판단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공사기간 연장비용의 정산기준(안), 협의 조정(안),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판단을 제시한다.

공사기간 연장비용 지급의 판례분석결과 건설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장비용을 청구한 경우 모두 인정 하였고, 관련 법규 상 공사기간 연장에 관하여 건설사의 귀책 없는 사유 발생 시 연장비용을 지급하였다.

공사기간 연장비용 정산기준(안)은 현행 규정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 하고, 산정방법은 실비와 요율이 혼합된 현행방식을 채택 하며,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간접비용 증가의 최소화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간에 조정 단계에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산정방안이 미흡하므로 이에 간접비용 산정방법(협의 조정안)을 제시 한다. 이외 현행 실비 산정방법보다 산정이 간편하고 검토가 용이한 요율을 이용한 방법이 있으나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사기간이 연장된 많은 현장의 DB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총사업비관리치침에 공사기간 연장 등과 같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이 총사업비 조정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공사기간 연장 추가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총사업비관리지침의 개정(안)을 제시 한다.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추가)

기타 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사업관리 점검 프로세스의 도입과 전문가 또는 제3기관 참여 활성화, 공사기간 연장비용 사전 합의제도, 공사기간 연장 관련 규정에 대한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하여 실용적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1. 서 론 1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 범위 및 방법 3
2. 선행연구 및 국내 분쟁사례 4
2.1 공사기간 연장 관련 선행연구 4
2.1.1 공사기간 연장비용 산정방법 및 관련 제도 개선방안 4
2.1.2 공사기간 연장 발생원인 6
2.1.3 공사기간 연장 방지를 위한 공사계약방식 개선안 7
2.2 공사기간 연장 관련 조정?중재?판결 사례 10
2.2.1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 10
2.2.2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례 13
2.2.3 법원 판결사례 22
3. 공사기간 연장비용 지급 법리적 분석 40
3.1 관련 현황 검토 40
3.1.1 선행연구 분석 40
3.1.2 조정?중재?판결 사례 분석 40
3.1.3 관련 법규 검토 41
4. 공사기간 연장비용 정산기준 47
4.1 항목별 이슈 분석 47
4.1.1 공사기간 연장비용 청구 요건 47
4.1.2 공사기간 47
4.1.3 공사기간 연장비용 48
4.1.4 공사기간 연장비용 청구대상기간 49
4.2 정산기준 50
4.2.1 개요 50
4.2.2 청구절차 50
4.2.3 산정방법 53
4.2.4 산출내역(안) 57
4.2.5 법적근거 58
4.2.6 산정방법(협의 조정안)비교 59
5.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60
5.1 총사업비관리지침 60
5.1.1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60
5.1.2 개정(안) 61
5.2 기타 제도적 개선방안 63
5.2.1 사업관리 점검 프로세스의 도입과 전문가 또는 제3의 기관 참여 활성화 63
5.2.2 공사기간 연장비용 사전합의 제도 64
5.2.3 공사기간 연장 관련 규정에 대한 교육 65
6. 결론 66
참 고 문 헌 68
Abstract(영문요약) 70
감 사 의 글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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