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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제 2 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3Ⅰ. 연구의 내용 3Ⅱ. 연구의 방법 5제 2 장 비정규직근로자 보호에 관한 일반론 7제 1 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현황과 실태 7Ⅰ. 비정규근로의 의의 71. 기간제근로자 82. 단시간근로자 10Ⅱ. 비정규근로의 증가 배경 11Ⅲ. 비정규직근로자 현황 131. 비정규직근로자 규모와 추이 132. 비정규직 규모의 국제비교 16Ⅳ.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별 실태 171. 상대임금 18(1) 월평균 상대임금 18(2) 시간당 상대임금 192. 주당 근로시간 203. 근속기간 204. 사회보험 가입률 225. 퇴직금, 상여금 등 각종 복지제도 23(1) 퇴직금 수혜율 23(2) 상여금 수혜율 24(3) 유급휴가 수혜율 25(4) 초과근로수당 수혜율 256. 취업동기 267. 노동조합 조직률 278. 근로계약서 작성과 직업훈련 29Ⅴ. 검토 29제 2 절 기간제법의 시행과 주요내용 31Ⅰ. 연혁과 입법과정 31Ⅱ. 기간제법 시행 이전의 법적 판단 331. 기간제근로 33(1) 1년을 초과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34(2) 1년을 초과하지 않은 계약기간 체결 후 기간의 도과 352. 단시간근로 36Ⅲ. 주요내용과 기본원칙 371. 기간제근로자 관련 37(1) 적용범위 37(2) 사용기간 37(3)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38(4) 차별의 금지와 시정 38(5) 조정과 중재 40(6) 판정과 시정명령 40(7)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요구와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41(8) 그 밖의 규정사항 422. 단시간근로자 관련 42(1) 초과근로의 제한 43(2)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 43(3)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44(4) 그 밖의 규정사항 44제 3 장 외국의 입법례 46제 1 절 국제노동기준 46Ⅰ. 국제노동기준의 의의 46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련 협약과 권고 471. 협약 47(1) 고용종료협약 47(2) 단시간근로에 관한 협약 48(3) 차별(고용과 직업)협약 50(4) 동등보수협약 512. 권고 51(1) 고용종료권고 51(2) 단시간근로에 관한 권고 52제 2 절 유럽연합(EU) 53Ⅰ. EU 노동법 531. 연혁 532. 기간제 근로지침 543. 단시간 근로지침 56Ⅱ. 독일 581. 연혁 582. 기간제근로 60(1) 정의 60(2) 불이익 처우의 금지 60(3) 사용제한방식 61(4)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62(5) 기간설정 무효의 법적 효과와 구제신청 63(6) 그 밖의 규정 633. 단시간근로 63(1) 정의 63(2) 불이익 처우의 금지 64(3) 근로시간의 단축 또는 연장 64(4) 해고의 금지 65(5) 그 밖의 규정 66Ⅲ. 프랑스 661. 연혁 662. 기간제근로 68(1) 근로형태 관련 69(2) 차별적 처우 관련 713. 단시간근로 72(1) 근로형태 관련 72(2) 차별적 처우 관련 73제 3 절 일본 74Ⅰ. 기간제근로 741. 노동기준법 742. 노동계약법 76(1) 연혁 76(2) 주요내용 781) 목적과 정의 782) 근로계약 체결의 원칙 783) 근로계약의 성립과 변경 794) 근로계약의 계속 또는 종료 805)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80Ⅱ. 단시간근로 841. 연혁 842. 주요내용 85(1) 정의 및 근로조건 85(2) 사업주 등의 책무 86(3)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87(4) 차별적 처우 관련 규정 87(5) 분쟁의 해결 89(6) 벌칙과 그 밖의 규정 893. 단시간정사원제도 90(1) 의의 90(2) 유형 90(3) 근로조건 등 91(4) 평가 91제 4 절 소결 92제 4 장 기간제법상 근로자 보호제도의 문제점 95제 1 절 기간제근로자 95Ⅰ. 문제의 소재 95Ⅱ. 사용제한 문제 961. 사용제한방식 962. 기간제한방식 문제 973. 기간연장 문제 994. 기간제한 특례 문제 102Ⅲ. 적용범위 문제 104Ⅳ.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관련 문제 1061. 갱신 횟수 제한 문제 1062. 갱신기대권 107(1) 근로관계의 종료와 갱신기대권에 관한 판례의 법리 107(2) 기간제법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1091) 판례 1102) 학설 1163) 검토 120Ⅴ. 무기근로계약으로 전환 문제 1231. 공백기간 문제 1232. 무기근로계약으로 전환에 있어 실효성 문제 1253. 무기계약 간주 근로자 문제 127제 2 절 단시간근로자 129Ⅰ. 문제의 소재 130Ⅱ. 근로형태 및 근로조건상 문제 1321. 근로형태 선택의 문제 132(1) 통상근로로의 전환 132(2)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1332. 비교대상 판단기준 문제 1353. 초단시간근로자 문제 1374. 근로조건상 문제 139(1) 시간비례의 원칙 139(2) 초과근로 1401) 상한설정 문제 1412) 가산임금 지급 및 중복지급 문제 142(3) 근로조건 및 서면명시규정의 산재 1435. 용어 사용 문제 144Ⅲ. 단행 법률 제정 문제 1461. 단시간근로자의 증가 1462. 현실적 요청 1473. 단시간근로 관련 규정의 산재(散在) 149제 3 절 차별적 처우의 판단 150Ⅰ. 문제의 소재 150Ⅱ. 차별시정 신청인 적격 문제 1531. 노동조합의 신청인 적격 1532. 무기계약 간주 근로자의 신청인 적격 155(1)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과 신청인 적격 156(2) 무기계약 간주 근로자의 신청인 적격 1583.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의 신청인 적격 159(1) 구제이익이 없다고 본 판결 160(2) 구제이익이 있다고 본 판결 160(3) 검토 1614. 시용 또는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신청인 적격 1625. 단시간근로자의 신청인 적격 163Ⅲ. 차별시정 신청기간 164Ⅳ.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 1641. 사용자의 동일성과 범위 1652. 다수의 비교대상자가 존재하는 경우 1663. 비교대상자의 시간적 상태 1664.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의 개념과 범위 1665. 사업장이 구분되어 비교대상자가 없는 경우 167Ⅴ. 불리한 처우의 판단 1681. 불리한 처우의 대상 1692. 불리한 처우의 시점 170Ⅵ. 합리적 이유의 판단 1701. 합리적 이유의 정의 1712. 합리적 이유의 판단기준 173(1) 사업 목적상의 필요 173(2)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174(3) 업무수행능력 또는 업무책임 1753. 합리적 이유의 입증책임 175제 5 장 기간제법상 근로자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177제 1 절 기간제근로자 177Ⅰ. 사유제한방식 도입 1771. 사유제한방식 도입 필요성 1772. 완화된 사유제한방식 도입 1793. 구체적 방안 180Ⅱ. 기간제한방식 법제에서의 개선방안 1811. 사용기간 관련 개선방안 182(1) 사용기간 유지 182(2) 휴지기 설정 183(3) 기간제근로 사용 불가능 규정 1852. 기간제법 적용대상 및 범위 관련 개선방안 188(1) 기간제한 특례규정 정비 188(2) 기간제법 적용범위 확대 1893. 계약 갱신 관련 개선방안 191(1) 갱신 횟수 초과 시 간주규정 신설 191(2) 갱신기대권 법리 인정 1924. 무기근로계약 전환 관련 개선방안 193(1) 공백기간 인정 193(2) 무기근로계약 전환 실효성 확보 195(3) 무기계약 간주 근로자의 실질적 정규직화 197Ⅲ. 소결 199제 2 절 단시간근로자 201Ⅰ. 근로형태 및 근로조건상 개선방안 2011. 근로형태 선택 활성화 202(1) 통상근로로의 전환 활성화 202(2)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입법화 2032. 비교대상 판단기준 유연화 2043. 초단시간근로자 보호 강화 2054. 근로조건 관련 개선방안 207(1) 시간비례의 원칙 완화 207(2) 시간비례의 원칙 입법화 208(3) 초과근로 제한 강화 209(4)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과 중복지급 210(5) 산재된 관련 규정 정비 2125. 용어 사용 기준 정립 213Ⅱ. 단행 법률 제정 214Ⅲ. 소결 215제 3 절 차별적 처우 판단기준의 개선방안 217Ⅰ. 차별시정 신청주체 확대 2171. 노동조합의 신청권 및 대리권 인정 217(1) 조합원에 대한 신청권 인정 217(2) 비조합원에 대한 대리권 인정 219(3) 보충적 방안 2192. 무기계약 간주 근로자의 신청인 적격 인정 2203.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신청인 적격 인정 2214. 시용 또는 수습기간 중 신청인 적격 인정 2215. 단시간근로자 정의 규정 개정 222Ⅱ. 차별시정 신청기간 완화 222Ⅲ. 차별적 처우 비교대상의 명확화 2231. 사용자 개념 정립 2232. 신청자의 자발적 선택과 기준 정립 2243. 비교대상자의 시간적 상태개념 정립 2254.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의 개념과 범위 정립 2255. 비교대상이 없는 경우 판단기준 정립 2266. 새로운 시각에서의 검토 227Ⅳ. 불리한 처우의 요건 완화 2271. 불리한 처우의 대상 완화 2272. 불리한 처우의 시점 판단기준 완화 229Ⅴ. 합리적 이유 판단기준의 명확화 2291. 합리적 이유의 정의와 해석 2292. 합리적 이유의 구체적인 판단과 해석 2313. 사용자의 입증책임 강화 232Ⅵ. 소결 233제 6 장 결론 236참고문헌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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